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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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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8603-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23 16:50
공고명 00지역 대형조립장 신축 공사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공고담당자 이상훈(☎: 042-821-2807) 계약방법 5등급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082,9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2,642,558,446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86,516,706 원
추정가격
17,348,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59,658,446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50257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지역 대형조립장 신축 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5개월

  라.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4,543㎡) 신축, 건물 1동(연면적 699㎡) 리모델링 등(공사시방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 22,642,558,446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액)

    

구    분

금    액

추정가격

17,348,090,909원

부가가치세

1,734,809,091원

도급자 설치 관급액

3,559,658,446원

관급자 설치 관급액

886,516,706원

     -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22,642,558,446원(100%)

19,082,900,000원(100%)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9,082,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는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 재정 및 국방 정책 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심사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준용합니다. 세부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제한경쟁입찰(5등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 의무 공동도급(충청남도 30%이상) 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 건강 보험료, 국민 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

119,314,429 

안전관리비

48,268,760 

국민건강보험료

188,764,0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444,945 

국민연금보험료

239,615,872 

퇴직공제부금비

122,470,3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6,699,274 

 카.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환경보전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1조에 따릅니다.

  타.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파.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대표사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5등급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가’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라’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공동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간 구성이나 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바. 대표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년 5월 13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년 4월 24일 10:00 ∼ 2025년 5월 14일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 작성․제출

     - 배포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량내역서에는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됩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첨부된 파일[붙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업체명(대표사)_사업자등록번호.EBDx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는 물량내역서(000.EBDx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  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상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담당자(☏042-821-39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5월 13일 18시까지) 물량내역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자료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내역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법규, 공고문, 지침 등을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입찰자는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본 전자입찰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P.11 및 붙임6(증빙서류 제출 목록표) 참고하여 입찰 시 첨부 순서를 준수하여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 동일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입찰 시 대표자 날인이 포함된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
[종합심사신청서, 자기평가기술서 등 각 1부 / 공동수급체 현황표는 대표사만 날인]

     - 위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날인이 없을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는 0점 처리

       ※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제출한 경우 날인 인정

       첨부 파일은 “업체명(대표사)_사업자등록번호_해당 서류명”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총 4개)

  나.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 계획 등 전체 심사증빙서류 제출

     -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심사 후 나라장터 입찰공지 또는 서면 등으로 별도 통보하며, 입찰금액 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제출은 입찰금액 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 안내)

     -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붙임 양식) 및 하도급계획서(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기술서와 증빙서류 간 불일치, 혹은 미제출이 발생한 경우 제출자의 과실로 보고 낙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5년 5월 14일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선정 : 2025년 5월 19일 15:00 예정(심사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입찰금액 심사 후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 후 입찰 참가 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가’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문의 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야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이상훈 (042-821-2807)

시방서, 설계서, 실적관련 등(감독관)

국방과학연구소 시설계획팀 전진 (042-821-3991)

입찰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 문의 담당 (02-529-607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 평가기준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3.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4.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15.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6.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붙임1】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안내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본 공사 계약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며『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 기준”)과 동 기준의 별표 1-5[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단,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신청서 및 자기평가기술서에 필요한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관리번호(공고번호)

공사명

수요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TF250257AD

00지역 대형조립장 신축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모든 심사 및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이며, 입찰자는 각 심사 분야의 증빙 서류를 전자 입찰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심사 항목에서 안내)


입찰자는 본 공사 계약 건의 종합 심사를 위해, 전자 입찰 시 아래의 파일을 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순서 준수)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및 자기평가기술서, 공동수급체 현황표

   2. 자기평가 세부기술서(엑셀 파일, 공고문 상 양식 첨부)

   3. 각 심사 분야의 증빙 서류 스캔 파일(붙임6 목록 참고)

   4. 산출내역서(.ebdx 파일)


① 공사수행능력 심사 분야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 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심사 업종은 건축업종입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2.4.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2.5. 신용평가등급은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하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신용평가평가등급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점수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4.7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4.2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3.1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32.1

   1.2.6. 경영상태 심사 평점은 “경영상태 점수 × 10/35”로 계산하며, 배점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점 한도 10점)

 1.3. 입찰자는 1.2.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류의 원본 혹은 원본 대조가 확인된 스캔 파일을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목록 ‘3’ 첨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시공실적 심사

 2.1. 본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는 업종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의 확인 금액을 적용합니다. (평가업종 : 건축업종)

 2.2. 시공실적은 최근 5년간의 건축업종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2.3. 시공실적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심사에 필요한 만점계수(B)는 2.0,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9,082,900,000원입니다.

구분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2.0

시공실적점수=

10점(배점)×(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배 점

10점

 2.4.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2.5. 시공실적 점수는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6. 입찰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원본 혹은 원본 대조가 확인된 스캔 파일을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목록 ‘3’ 첨부)[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최근 5년간)]


3. 배치기술자 심사

 3.1. 배치기술자 심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동일업종은 건축업종입니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5

평점 = [(A×2)/(365×3년)+B/(365×3년)] × (배점)

  - A : 건축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건축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1

미심사

(배점한도 적용)

품질

1

안전

1

 

8

 

  3.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경력은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 (관급 금액 제외)의 건축 업종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2.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입찰 이후, 계약 담당 공무원의 별도 요구 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는 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3.2.1.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재직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입니다.

  3.2.2. 배치기술자의 재직일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신고일(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준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 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0점 처리)

 3.3. 계약 담당 공무원은 개찰 또는 입찰금액 심사 후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를 나라장터 또는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제출 방법 안내에 따라 아래에서 요구하는 심사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확인받은 기술자경력 사항으로 평가하며, 3.3의 안내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입찰자는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3.3.2. 심사대상자는 3.3.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세부 기준”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5.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3.6.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배치기술자의 사망/퇴직/질병/출산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불가항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 계약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7.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8.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중 ‘3.배치기술자 심사’의 ‘주12)’를 준용합니다.

4.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4.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따르며, 본 공사는 5등급/건축공사입니다. (추정금액 : 22,642,558,446원)

4.2. 유자격자명부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3.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 표에 따라 반영합니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하

5등급

5.6

5.7

5.8

5.9

6

6

6

4.4.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4.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등급(5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4.6. 입찰자는 심사를 위해 서류의 원본 혹은 원본 대조가 확인된 스캔 파일을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목록 ‘3’ 첨부)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5.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중소기업(대표자 제외)의 참여 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심사항목

배점

참여비율 등급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6

A. 25%이상

B. 20%이상, 25%미만

C. 15%이상, 20%미만

D. 10%이상, 15%미만

E. 10%미만

6.000

5.875

5.750

5.625

5.500

 5.2.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되어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5.2.1. 또한, 입찰자가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 공고일 당일까지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입찰 공고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5.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5.4.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0점 처리)

  5.4.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합니다.

 5.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현황표(첨부목록 ‘1’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원본 혹은 원본 대조가 확인된 스캔 파일을 전자입찰서 제출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목록 ‘3’ 첨부) [중소기업확인서]


6. 건설안전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등급

점수

건설안전

-0.4

~

+0.4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0.4(배점) – 0.4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4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0.08

-0.16

-0.24

-0.32

-0.4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0.40

+0.36

+0.32

+0.28

+0.24

+0.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1

-0.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1

-0.2

 6.1. 건설안전 심사 대상은 건축업종으로,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산출 방법은 “세부 기준” 별표2의 10을 준용합니다.

 6.2.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6.3. 입찰자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원본 혹은 원본 대조가 인된 스캔 파일을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목록 ‘3’ 첨부)

    [사고 사망 만인율 확인서,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위반 확인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확인서]

   * 행정형벌 부과 여부 증빙 서류 제출은 증빙서류 추가 제출대상자에 한함

7. 공정거래 심사

 7.1. 공정거래 심사는 건축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7.1.1. 심사 분야 중 상호협력평가 분야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배점은 “세부기준” 별표2의 11. 배점표에 따릅니다.

  7.1.2.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 심사하지 않습니다.(0점)

  7.1.3. 입찰자는 평가를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협회에서 공표한 서류의 원본 혹은 원본 대조가 확인된 스캔 파일을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목록 ‘3’ 첨부)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또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7.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심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위반행위 시점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7.2.1. 입찰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목록 ‘3’ 첨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7.2.2.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합니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2.3. 공정거래 심사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입찰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첨부목록 ‘3’ 첨부)

8. 건설인력고용 심사

 8.1. 건설인력고용 심사 대상은 건축업종으로,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기간은 “세부 기준” 별표2의 9를 준용합니다.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4

고용 탄력성

0.4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40

0.32

0.24

0.16

0.08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20

A.     0건

B. 1~2건

C. 3~4건

D. 5~6건

E. 7~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8.2. 입찰자는 심사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원본 혹은 원본 대조가 인된 스캔 파일을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목록 ‘3’ 첨부)

    [건설인력 고용지수 등급]

 8.3. 고용탄력성 등급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8.4.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각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 평점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9.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9.1. 지역의무공동도급(30%) 대상 공사로서 기여도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0점)




10. 기타 유의사항

 10.1. 심사 세부기준 제13조 제2항 1호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이며, 추정금액은 22,642,558,446원입니다.

10.2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2.1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5조  제3항에 따릅니다

  10.2.2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5조  제3항 제4호의 사회적 책임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0.2.2.1 각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의 심사점수 산정방법과 부여된 배점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10.2.2.2 최종 합산한 점수는 10.2.2.1에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책임의 배점 범위(0~2점)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예시)

  

구분

(동점자 처리기준) 사회적 책임점수

순위

건설안전

(-0.8∼0.8)

공정거래

(0∼0.6)

지역기여

(0∼0.8)

최종합산(①+②+③)

예시1

A사

- 0.16

0.00

0.00

- 0.16

1순위

B사

- 0.64

0.20

0.20

- 0.24

2순위

예시2

A사

  0.80

0.60

0.80

  2.20

1순위

B사

  0.70

0.50

0.80

  2.00

2순위

 10.3.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10.5.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은 나라장터에 등록합니다.

 10.6.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 계획 전체 심사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일 이후 계약 담당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후, 별도 안내되는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자기평가 세부기술서 작성 안내

 11.1. 입찰자는 본 공고에 함께 첨부된 “간이형 종합심사 자기평가 세부기술서 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입찰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작성 방법은 양식의 “작성 예시” 시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금액 심사분야

1.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 적정성 심사

 1.1 입찰금액 심사

  1.1.1 심사세부기준 [별표4] 1. 입찰금액심사 점수 산식에서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적용합니다.

 1.2 단가 심사

  1.2.1 심사세부기준 [별표4] 2-1. 단가심사(감점) 주:7)에서 고정비용 비중 및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100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비용 비중

100점

0점

2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 이내

그 외의 경우

 1.3. 하도급 계획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사항

  2.1.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붙임2】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붙임3】산출내역서 작성기준

[00지역 대형조립장 신축공사] 관련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과 아래 세부 심사요령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심사대상 세부공종의 분류

   - 위 공사에 적용할 심사대상 세부공종의 분류는 별도 제공하는 공사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의 심사대상 세부공종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심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종합심사의 심사대상 세부공종 구분은 배포된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이용하여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세부공종별 금액은 재료비, 노무비(직접노무비), 경비(산출경비=기계경비), 합계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법정경비, PS항목,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 금액은 아래 내용대로 산출하여 반영합니다.

- 아   래 -

   (1) 산재보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에 3.56%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2) 고용보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에 1.03%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6) 퇴직공제부금비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8)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0.075%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9) 환경보전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0.5%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입찰자의 산출서에 반영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0.07%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1) 간접노무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1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2) 기타경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에서 5.8%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3) 일반관리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순공사원가에 3.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4) PS항목 :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15)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공급가액 금액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6) 표준시장단가항목 : 공종별 물량내역서상의 단가(설계, 조사단가)를 기준으로 세부기준에 따른 단가보다 낮게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17)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100점 범위는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 이내로 하며, 그 외는 0점으로 합니다.


- 법정경비 및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 각 항목별 금액 은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산출방법 및 요율에 따른 금액 이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방과학연구소가 배포한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입찰참가자가 임의로 누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방과학연구소는 서류제출 및 심사소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차순위 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발표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심사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낙찰자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증빙자료 등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별표1-5]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

(12점)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4점~+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6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붙임5】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6】증빙서류 제출 목록(간이형 종심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첨부 1

2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3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4

자기평가세부기술서(발주처 작성양식/excel)

신청자

첨부 2

경영상태

5

신용평가조회서

신용 평가 기관

첨부 3

시공실적

6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5년간)

관련협회

첨부 3

배치기술자

7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입찰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8

건설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9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시공역량

10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관련협회

첨부 3

공동수급체

심사

11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첨부 3

하도급계획

12

하도급계획서

신청자

입찰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건설인력

고용

13

건설인력 고용지수 등급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관련협회

첨부 3

14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관련협회

첨부 3

건설안전

15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협회

첨부 3

16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관련협회

첨부 3

1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관련협회

첨부 3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확인서

관련협회

첨부 3

19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확인 자료

 

입찰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공정거래

20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첨부 3

21

법 위반 사실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첨부 3

2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첨부 3

입찰금액

23

산출내역서

신청자

첨부 4

기  타

24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양식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ㆍ공사관리번호 : 국방과학연구소 TF250257AD

공  사  명 : 00지역 대형조립장 신축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방과학연구소

ㆍ입 찰  일 시 :


   위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청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1)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부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 하



<양식2>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 현장대리인 ]

No.

심사대상공종

공종명

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수

현장대리인참여기간

기타참여경력기간

1

 

 

 

 

 

 

000000******* 

 

 

 


[ 분야별책임자 ]

No.

공종그룹

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수

1

 

 

 

 

시공

 

000000******* 

 

2

 

 

 

 

안전

 

000000******* 

 

3

 

 

 

 

품질관리

 

000000******* 

 

<양식3> 공동수급체 현황표



공동수급체 현황표



가. 대상공사

관리 번호

국방과학연구소 TF250257AD

수요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공 사 명

00지역 대형조립장 신축공사

입찰 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

구 분

대표사

구성사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③ 이행방식

 

 

④ 시공비율

 

 

⑤ 시공능력평가액 / 업체 등급

 

 

⑤ 업종 등

토목/건축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⑥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장의 주소

 

 

⑨ 작성 담당자

 

 

⑩ 담당자 연락처

 

 


※ 입찰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한 경우 구성사 날인은 생략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