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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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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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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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고객참여」 → 「고객민원/신고」 페이지의 신고채널 이용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민원(부조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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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소방펌프(P-P162A/C) 엔진 정밀점검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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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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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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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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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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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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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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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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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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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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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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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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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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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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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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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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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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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 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 및 지역요건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2. 공사개요
가.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나. 설계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 : 81,983,000원(VAT 포함)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72,192,101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함)
※ 예정가격이 아닌 예비가격 기초금액임을 주의(아래 8.나 참조)
다. 공사개요
ㅇ 소방펌프(P-P162A)
- 부속자재 세척 및 교체, 시운전 등
ㅇ 소방펌프(P-P162C)
- 엔진 탈거 및 분해·점검(엔진 운반 포함)
- 부속자재 세척 및 교체
- 엔진 재설치 및 시운전 등
※ 세부 내용은 “설계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실적조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단일공사 계약으로 266HP(평가 기준규모의 1/3) 이상의 디젤엔진(펌프엔진, 비상발전기 엔진 등)을 분해정비(Overhaul)한 실적이 있는 업체
※ 평가 기준규모 : 엔진펌프 엔진마력인 800HP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실시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마.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사유발생 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특약을 전제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의 납부를 면제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 입찰일정에 명시된 일시까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과 별도로, 동 건에 대하여 전자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 입찰일정에 명시된 일시까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 제출방법
- 1회 100MB, 총용량 200MB 이내로 등록해야 함
- 인지 가능한 상태로 등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마감일시에 가장 근접하게 제출한 서류를 최종 제출서류로 간주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 단일공사 계약으로 266HP(평가 기준규모의 1/3) 이상의 디젤엔진(펌프엔진, 비상발전기 엔진 등)을 분해정비(Overhaul)한 실적이 확인 되어야 함
* 평가 기준규모 : 엔진펌프 엔진마력인 800HP
* 분해정비(Overhaul)한 실적 : 엔진을 완전히 분해하여 세밀히 점검하고 손상부품을 교환한 실적
다. 증빙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라. 증빙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원활한 실적심사를 위하여 제출 마감일시 이전에 제출하기 바라며, 부합되지 않는 실적 제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VAT 포함)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첨) [별지7]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대비 “입찰가격-A”의 최저 비율) : 87.745%]
▸ A값 = 3,308,170원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이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함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실적증명서 및 면허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임
1) 입찰참가자는 별첨 물량내역서상에 표기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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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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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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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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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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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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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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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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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5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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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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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라.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사업이므로 계약체결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서 제출을 요함
※ 상기 사항을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사. 문의처
ㅇ 기술사항 : 설계서 등 과업 관련 사항
- 서산지사 시설팀 배주일 대리 (041-660-4145)
ㅇ 행정사항 : 입찰진행 등 관련 사항
- 서산지사 관리팀 이상례 대리 (041-660-4117)
ㅇ 시스템이용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정진용 대리 (052-216-2845)
2025. 04. 23.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소방펌프(P-P162A/C) 엔진 정밀점검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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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소방펌프(P-P162A/C) 엔진 정밀점검”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