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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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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7144-000 공고일시  2025/04/23 17:52
공고명 동탄권 지하차도 노후 방재설비 교체공사(3차, 소방전기)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담당자 전윤아(☎: 031-5189-564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3,43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89,647,753 원
   
A 법정보험료
19,574,699 원
   
추정금액
343,4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12,2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 제2025-204호

그림입니다.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탄권 지하차도 노후 방재설비 교체공사(3차, 소방전기)

  나. 공사위치: 동부대로3지하차도 등 6개소

  다. 공사개요: 노후 방재설비(비상전화기, 화재발신기, 비상전화표시등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총공사비: 금343,430,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43,430,000

312,209,091 

31,220,909 

-

-

343,430,000

  바. 공사구분: 소방공사(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는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개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24.(목) 09:00

2025. 5. 1.(목) 10:00

2025. 5. 1.(목) 11:00

입찰집행관 PC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설계서 열람 장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양대휘 주무관(☏031-5189-6388)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소방시설공사업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9,574,699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합계액의 기준: 예정가격(기초금액 ± 3%범위 내)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절상하여 계산함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289,647,753원

  바. 가격입찰 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활용하여 적격심사하며 기타 자료 보완시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차.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058,069원 

6,420,681원

655,019원 

3,281,681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59,249원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3.07.01.)】」 제9장제9절 제9항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라. 사업비 지급은 총액단가 입찰로 실시한 후 작업실적에 따라 기성금 청구 시 사업내용 검토 후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 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자.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전산장비등준비부족 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계약체결 : 동탄출장소 총무과(☎031-5189-5645)

     - 공사 및 설계내용 :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031-5189-638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23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