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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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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8828-000 공고일시  2025/04/23 18:01
공고명 규암나루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온통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축)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담당자 남혜림(☎: 041-830-218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21,14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833,285,505 원
   
A 법정보험료
197,213,885 원
   
추정금액
3,736,6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28,342,000 원
추정가격
3,019,2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15,47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여군 공고 제2025-1017호]

그림입니다.

공사 전자입찰 공고

그림입니다.

건명

규암나루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온통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축)

총사업비

금4,064,962,000원

입찰개시일시

 2025.5. 7.(수), 10:00

도급액

금3,321,142,000원

입찰마감일시

 2025.5. 9.(금), 10:00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415,478,000원

개찰일시

 2025.5. 9.(금), 11:00

추정가격

금3,019,220,000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부가가치세

금301,922,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금328,342,000원

기초금액

금3,321,142,000원

※ A값 : 금197,213,885원

※ 순공사원가 : 금2,833,285,505원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작업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20일

  나. 위    치 : 부여군 규암면 외리 262-2번지

  다.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1동 신축(연면적 1,754.3898㎡, 지하1층/지상1층)

  라. 자격사항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마. 하자담보 : 5년(공종별상이), 3%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 및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충청남도)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03. 28.] 적용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합산 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41,483,063

52,658,331

5,372,056

57,943,390

26,914,258

9,000,000

3,842,787

197,213,885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 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95조 및「형법」제315조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서류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 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낙찰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참가가능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 및 열람 : 부여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41-830-2949)

5. 입찰 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추정가격 : 금3,019,220,000원

  라.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의 부가가치세의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는 금2,833,285,505원입니다.


  마.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군에서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규정에 의하여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

   가.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도 하도급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

      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콜센터 ☎1588-0800)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부여군)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부여군) 사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선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합의가 불가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기타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41-830-294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4. 23.

부여군 재무관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태조사 동의서

[첨부 1]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첨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련 자격증 사본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 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은행발급분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결산부속명세서(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첨부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첨부 4]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 날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부여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041-830-2108)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첨부 1]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부여군수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부여군수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3. 타 지자체에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형식적인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촉

2025.    .    .

 

대표자  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2]


건설업 외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입종

등록번호

등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건설업 이외의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 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자료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 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자          (인)


붙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첨부 3]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 알  림                            

-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금액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계정과목별로 증빙 자료 없이, 세무사의 자료 출력분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심사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하며,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은 삭감됩니다.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일이 다른 경우 그 결산일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계  정

증 빙(제출)서류 목록

현 금

①계정명세서

 ※ 자본총액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됨

보통예금

(①②③④)

 

정기예‧적금

(①⑤)

 

 

①계정명세서(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잔액 등 표기)

②예금잔액(잔고)증명서: 결산일(24.12.31.)기준

  - 금융기관 담당자, 결재자의 날인이 있는 원본 제출

은행입출금거래내역증명서: 보통예금 - 결산일전후 60일간(24. 11.1. ~ 25.2.28.)

  - 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명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금융거래확인서(은행) 또는 부채증명서(농협 등) - 결산일(24.12.31.)기준

  - 여신현황이 표기된 것: 거래 금융기관의 차입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없어도 증빙자료 제출

⑤정기예·적금 계좌조회표: 개설(신규)일,만기일,해지일 표기된 증명서

  - 예)농협 : 저축성예금조회표,  경남은행: 계좌조회표(이자지급명세서) 등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

  ※ 인터넷 발급 불인정, 제출된 은행발급 서류는 해당 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함

  ※ 인출제한, 질권설정(이력포함)된 예금은 실질자본금에 불인정됨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①계정명세서

②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24.12.31. 기준), 대출잔액확인서

③증권예탁금 계좌별로 24.11.1∼25.2.28 까지의 거래실적(내역)증명서

(결산일 이후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에 대해 입금 후 60일간의 거래내역(60일 이내 인출시 소명자료 포함)

  - 인출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이내 발행분)

 ☞지역개발공채 :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농협)

공제조합

출자금, 융자금

①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잔액 증명원 결산일(2024.12.31일 기준)

   ※공제조합발급 원본(인터넷 발행분 가능)

매출채권

((공사‧분양)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포함)

①계정별 원장(2024.1.1.~제출일 현재까지)

②거래처별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계약시~심사일 현재까지)

  - 건별 도급계약서 사본(공사, 분양)

  - 세금 계산서 청구서 사본(심사일현재까지 거래처 원장 상 매출발행분 모두)

  - 공사(분양)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심사일현재까지)

   ※ 위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서류는 거래처별원장의 일자순으로 붙임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내역

③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24.12.31.기준)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 산정 내역 포함(24.12.31.기준)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 증빙서류)

  -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 청구 및 회수내역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의 법적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법원판결문, 담보물건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배당표 등

   ※장기성 채권(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인 경우 부실자산임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①계약서 사본

②거래처별원장(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 잔액 표기)

③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④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⑤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24.12.31기준) 및 증빙자료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증빙서류)

⑥미완성주택의 경우 분양현황표 및 원가안분 내역표

⑦준공서류, 사진, 건축물대장 등

보증금

임차

보증금

①임대차계약서, 금융이체자료(입금증)

②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미등기는 건축물대장 및 사진

기타

보증금

①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관증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유형

자산

토지,건물 

건설장비

①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계정명세서 및 증빙서류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이체자료, 재산세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회계장부에 반영한 평가 근거서류(취등록세 사본, 감정평가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④해당 목적물 사용현황 확인서류(목적물 사진 등)

⑤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

   ※ 주택, 비업무용 토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임.

차량

운반구

①차량등록증 사본

②차량가액 확인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재고

자산

가설재

①가설재 계정별 원장 및 가설재 평가 명세서(취득일자 기재)

②취득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③가설재 현장 배치 상황표(결산일, 심사일)

④실행 예산서(가설재 투입예산)

원재료

조경수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자료

②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일보(자재수불현황표 포함)

   ※ 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임(다만,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것은 서류 제출 가능)

③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법인출자공증서류 등 법인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원장

  - 감정평가서(취득 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

(투자자산등)

①투자자산과 관련된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②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 주주협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계약서, SPCㆍSPE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가능

선납세금

①제세결정기관 환급 통보서

②대금 입금된 법인통장 내역

선 급 금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및 정산서

  - 발주자 확인서

   ※ 위 소명서류 미제출시 부실자산 처리

대 여 금

주임종단기채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일 경우만 제출>

①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②대여금 관련 계약서

③대여금이 지급된 은행계좌 거래실적증명(은행발급원본)

④(매월) 이자수령 계좌 내역

⑤12월 급여대장 및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

⑥종업원 주택취득현황/우리사주조합 결산서

   ※위 경우를 제외한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엽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무기명식

금융상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미 수 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회원권

(골프,콘도 등)

※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투자자산

(주식 제외)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첨부 4]

사무실 확보 현황

위    치

 

연 락 처

대표 핸드폰

 

사무실

전화              FAX            

소 유 자

 주소 :

 성명 :

공부상 용도

 

공부상 면적

사용 면적

소유 구분

 

○ 사  진

사무실 배치도

 

위   치   도

 

내        부

 

외        부

 

※ 내부전경 촬영 시 통신·사무용 설비 포함          ※ 외부전경 촬영 시 간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