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번 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590호
공사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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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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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구분 : 종합공사 (상호진출 허용) / 신설공사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 조경공사업 : 100%(금533,707,000원)
- 업종별 구성비율 (상대시장 진출 시 적용)
공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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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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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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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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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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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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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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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65,7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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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1,2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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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개찰 1순위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상대 업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대시장 진출한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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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망우당공원 재조성사업
나. 위 치 : 동구 효목동 118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공원재조성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공사금액 :
(단위 : 원)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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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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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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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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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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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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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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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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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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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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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8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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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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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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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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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 원)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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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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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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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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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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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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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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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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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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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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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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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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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조경공사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건설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 053-662-2865)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4. 10:00 ~ 2025. 4. 29. 10:00
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진행(개찰)일시 : 2025. 4. 29. 11:00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5. 4. 29. 16:00, 개찰일시 : 2025. 4. 29. 17:00]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을 적용합니다. (조경공사업 10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동점)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바.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사.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류제출 관련
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받지 않고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2.「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1순위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계약체결시 대금 지급방법은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시 부득이 발주처직접지급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4.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전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등록기준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1순위(또는 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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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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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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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사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053-662-2361~2363)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부조리/클린신고(www.do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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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황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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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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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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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류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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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2-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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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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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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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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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