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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5-1022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사업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다음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4. 23.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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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장하지구(지하수 저류조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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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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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79,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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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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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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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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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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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94,58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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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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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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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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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4,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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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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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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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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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4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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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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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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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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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4,4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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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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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대상사업은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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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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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본 공고문의 ‘기타사항: 차.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에 명시돼 있는 등록기준 심사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해당 구비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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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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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에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업체별 재투찰 안내는 별도로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공사입찰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 공고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공고문 붙임 참조)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A값 내역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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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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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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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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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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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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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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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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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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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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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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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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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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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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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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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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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신설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현장: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819-4 외 4필지
라. 사업내용: 지하수 저류조 150톤 5개소 등
마. 업종별 추정금액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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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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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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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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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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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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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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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 총액,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전자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둔 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관리 및 하자보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1순위(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로 선정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제한 및 직접시공여부 확인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 확인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입찰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되거나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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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g2b.g.kr) > 공사 > 입찰공고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다. 설계서 열람 문의: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팀(041-830-2244)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부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릅니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A값)은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840,239,73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 평가 중 ‘가. 시공경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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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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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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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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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4,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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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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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바.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분과 협회 실적이 혼재될 경우 협회 실적만으로 인정함)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시설공사실적증명서, 인허가서류(관련될 경우에 한함),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도급계약서포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분명한 자료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하도급 공사는 원도급공사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이미 신고되어 확정된 협회실적에 포함된 실적증명 별도 신청 시 불인정함(협회 실적확인서로 갈음됨)).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 입찰자가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처리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도급인)가 선금을 수령한 다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참고)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7.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가. 본 공사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인 경우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아.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본 입찰 대상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라.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본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 하도급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여군에 둔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2) 부여군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70% 이상
3) 부여군 건설근로자 고용 및 부여군 소재 건설기계 사용
마. 본 공사는 부여군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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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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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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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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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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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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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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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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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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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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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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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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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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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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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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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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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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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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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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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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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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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월급 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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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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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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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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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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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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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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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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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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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부속명세서(계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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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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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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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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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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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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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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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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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 날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부여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041-830-2150)
카.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팀(041-830-224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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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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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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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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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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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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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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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부여군수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부여군수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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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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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3. 타 지자체에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형식적인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촉
|
2025. . .
대표자 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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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건설업 외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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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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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술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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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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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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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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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이외의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 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 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자 (인)
붙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붙임5〕
□ 알 림
-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금액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계정과목별로 증빙 자료 없이, 세무사의 자료 출력분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심사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하며,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은 삭감됩니다.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일이 다른 경우 그 결산일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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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빙(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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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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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정명세서
※ 자본총액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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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①②③④)
정기예‧적금
(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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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정명세서(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잔액 등 표기)
②예금잔액(잔고)증명서: 결산일(24.12.31.)기준
- 금융기관 담당자, 결재자의 날인이 있는 원본 제출
③은행입출금거래내역증명서: 보통예금 - 결산일전후 60일간(24. 11.1. ~ 25.2.28.)
- 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명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금융거래확인서(은행) 또는 부채증명서(농협 등) - 결산일(24.12.31.)기준
- 여신현황이 표기된 것: 거래 금융기관의 차입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없어도 증빙자료 제출
⑤정기예·적금 계좌조회표: 개설(신규)일,만기일,해지일 표기된 증명서
- 예)농협 : 저축성예금조회표, 경남은행: 계좌조회표(이자지급명세서) 등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
※ 인터넷 발급 불인정, 제출된 은행발급 서류는 해당 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함
※ 인출제한, 질권설정(이력포함)된 예금은 실질자본금에 불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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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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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정명세서
②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24.12.31. 기준), 대출잔액확인서
③증권예탁금 계좌별로 24.11.1∼25.2.28 까지의 거래실적(내역)증명서
④(결산일 이후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에 대해 입금 후 60일간의 거래내역(60일 이내 인출시 소명자료 포함)
- 인출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이내 발행분)
☞지역개발공채 :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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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금,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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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잔액 증명원 결산일(2024.12.31일 기준)
※공제조합발급 원본(인터넷 발행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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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공사‧분양)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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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정별 원장(2024.1.1.~제출일 현재까지)
②거래처별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계약시~심사일 현재까지)
- 건별 도급계약서 사본(공사, 분양)
- 세금 계산서 청구서 사본(심사일현재까지 거래처 원장 상 매출발행분 모두)
- 공사(분양)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심사일현재까지)
※ 위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서류는 거래처별원장의 일자순으로 붙임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내역
③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24.12.31.기준)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 산정 내역 포함(24.12.31.기준)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 증빙서류)
-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 청구 및 회수내역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의 법적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법원판결문, 담보물건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배당표 등
※장기성 채권(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인 경우 부실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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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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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서 사본
②거래처별원장(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 잔액 표기)
③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④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⑤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24.12.31기준) 및 증빙자료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증빙서류)
⑥미완성주택의 경우 분양현황표 및 원가안분 내역표
⑦준공서류, 사진, 건축물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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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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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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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대차계약서, 금융이체자료(입금증)
②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미등기는 건축물대장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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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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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관증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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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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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건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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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계정명세서 및 증빙서류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이체자료, 재산세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회계장부에 반영한 평가 근거서류(취등록세 사본, 감정평가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④해당 목적물 사용현황 확인서류(목적물 사진 등)
⑤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
※ 주택, 비업무용 토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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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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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등록증 사본
②차량가액 확인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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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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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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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설재 계정별 원장 및 가설재 평가 명세서(취득일자 기재)
②취득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③가설재 현장 배치 상황표(결산일, 심사일)
④실행 예산서(가설재 투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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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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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자료
②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일보(자재수불현황표 포함)
※ 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임(다만,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것은 서류 제출 가능)
③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법인출자공증서류 등 법인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원장
- 감정평가서(취득 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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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자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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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자산과 관련된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②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 주주협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계약서, SPCㆍSPE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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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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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세결정기관 환급 통보서
②대금 입금된 법인통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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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급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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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및 정산서
- 발주자 확인서
※ 위 소명서류 미제출시 부실자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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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여 금
주임종단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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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일 경우만 제출>
①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②대여금 관련 계약서
③대여금이 지급된 은행계좌 거래실적증명(은행발급원본)
④(매월) 이자수령 계좌 내역
⑤12월 급여대장 및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
⑥종업원 주택취득현황/우리사주조합 결산서
※위 경우를 제외한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엽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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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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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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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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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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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골프,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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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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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주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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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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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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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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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사무실 확보 현황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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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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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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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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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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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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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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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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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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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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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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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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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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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 내부전경 촬영 시 통신·사무용 설비 포함 ※ 외부전경 촬영 시 간판 포함
〔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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