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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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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9257-000 공고일시  2025/04/23 21:05
공고명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등 리모델링(설치)공사(건축,기계)
공고기관 대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수요기관 대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공고담당자 정용수(☎: 033-639-762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0,35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10,937,602 원
   
A 법정보험료
14,796,583 원
   
추정금액
270,35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9,789,000 원
추정가격
245,7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등 리모델링(설치) 공사

 

 

공사입찰설명서-건축·기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2025. 4.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등 리모델링(설치) 공사 [건축․기계]

공고 제2025-1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등 리모델링(설치) 공사 [건축·기계] 입찰 공고

 

공 고 번 호 : 제2025-1호

   사   명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등 리모델링(설치)공사

              (건축․기계)

수 요 기 관 : 대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개 찰 일 시 : 2025. 5. 1.(목) 11:00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등 리모델링(설치) 공사 [건축·기계] 입찰 공고



공고번호 : 제2025-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공사명: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등 리모델링(설치)공사[건축․기계]

 1.2.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 공사내용

층  별

면적(㎡)

주  요  실

별관동

지하1층

48.39

창고

지상1층

173.01

관리실,세탁실,객실

270.00

구내식당(세미나실 포함),창고,공용화장실(남/여)

- 금회공사분

지상2층

378.45

객실

지상3층

380.57

객실

지상4층

380.57

객실

지상5층

380.57

객실

지상6층

380.57

객실

합   계

2,392.13

 



 1.5. 추정금액 : 270,358,000원 (추정가격 245,780,000원 + 부가세 24,578,00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관급자관급금액: 29,789,000원]

 1.6. 업종별 추정금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270,358,000원(100.00%)

270,358,000원(100.00%)


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100.00%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공동도급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5.3. 설계서 열람장소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서무계 033-639-7628) 문의

 5.4.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1.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구(舊)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2.1.3.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5. 4. 30.(수) 18:00

  6.2.5. 납부장소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서무계

  6.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4.(목) 10:00 ~ 2025. 5. 1.(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건은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7.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8. 개찰

 8.1. 개찰 일시 : 2025. 5. 1.(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8.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회계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9.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2.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9.3.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

 9.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공사에 관한 문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 정용수

      (033-639-762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 4.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재무관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1]부터 [별지#7]에 따름



□ 신인도 평가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

   2.1.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확인서’상 시행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