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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년 남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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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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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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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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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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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소방본부 소방감사팀(052-229-6782) 및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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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6.2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1.1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77호, 2024.2.14.]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6.16.]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0호, 2023.6.16.]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6062호, 2023.7.6.]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1.1.]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5882호, 2023.6.29.]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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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와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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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 공고 제202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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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년 남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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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일부내용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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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5년 남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설치 공사
나.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 관내
다. 기초금액 : 금89,300,000원(금팔천구백삼십만원 /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추정금액
(A=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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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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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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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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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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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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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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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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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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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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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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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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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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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사항
1) 공사대상 : 8개소(설계내역서 참조)
┏ 신설 소화전 : 4개소(115mm 1, 65mm 3)
┗ 호스릴 일체형 비상소화장치함 : 4개소
2)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3) 계약상대자는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완료확인 신청협의, 지하매설물확인 신청협의 및 단수조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협의(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건은 총액계약 건으로 제한(지역)경쟁 방식이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이며,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울산남부소방서에서 제시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공사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입찰 참여하시기 바라며,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나라장터(G2B)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소정기일 까지 입찰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 된자 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상기 가목에서 바목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본 견적제출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4. 공고 등록 및 개찰 일시
가. 공고 등록 및 개찰 일시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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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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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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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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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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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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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8.(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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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0.(수)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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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0.(수)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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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4. 30.(수) 13: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투찰자 확인 : 별토 통보없음)하여야 합니다.
∗재입찰 개찰일시 : 2025. 5. 8.(목) 14:00
5.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보증금 및 견적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에 계상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등의 발급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라 기초금액에 계상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착공 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준공 시 산재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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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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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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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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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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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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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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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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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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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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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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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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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 등은 최종 준공 시 조정없이 감액 정산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관리계획서」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11. 서류열람 :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입찰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이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기획감찰팀(052-229-4532) 및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정부수입인지 매입, 계약보증금 납부(또는 계약보증서 제출)를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 052-210-47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52-210-4754)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Call Center(☎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