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설명서
이 입찰설명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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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Ⅳ.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Ⅵ. (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Ⅶ.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공사계약특수조건
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
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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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마산자유무역지역 양봉119소방센터 내진보강공사
1.2. 수요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3.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1길 22 (양봉119안전센터)
1.4.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입니다.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6. 공사내용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1.7.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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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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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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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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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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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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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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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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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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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8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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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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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100%)
※ 복합공종으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2. 입찰내용
2.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3.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3.2. 적격심사 대상업종 : 건축공사(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종코드0003)
2.3.3. 적격심사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종코드0002) 100%입니다.
2.4. 이 공사는 아래의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4.1. 복합공종으로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 이 공사는 1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2)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미장공사),4)실내건축공사업, 4)지반조성·포장공사업, 5)철강구조물공사업 등의 4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2.5. 본 공사의 계약은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입니다.
2.6. 본 공고는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7.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8. 본 공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의 공사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기술보유자와 체결한 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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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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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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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060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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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보강용 철골 구조물 접합구조 및 접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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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이엔씨 주식회사
(대표 권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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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 공사는 다음의 항목들의 반영 및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8.1. 1)국민건강보험료, 2)국민연금보험료 및 3)노인장기요양보험료. 4)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5)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6)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7안전관리비 반영공사입니다.
2.8.2.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상기 항목들의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관련 증빙서류(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합니다.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2.8.3.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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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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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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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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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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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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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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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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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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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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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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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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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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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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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도급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2.8.1. 이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8.2.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3.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8.4.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하도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3.1.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1.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자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5. 「국가계약법시 행규칙」제33조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3.6. 본 공고는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문의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전자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등 열람 관련 문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 055-294-2737)
5. 전자입찰 내용
5.1.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1.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1.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 상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제9조제1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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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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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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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4.14:00 ~ 2025.5.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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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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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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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3. 입찰일시
5.4.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의 추첨결과 선정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의 추첨결과 선정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심사 선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단, 필요 시 우리 소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6. 7.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7.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8. 낙찰자는 낙찰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7.1.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
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낙찰자 선정시 입찰참여자가 대리인인 경우 4대 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낙찰자 선정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2. 그 외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