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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7799-000 공고일시  2025/04/24 13:42
공고명 동서울우편집중국 노후시설 개선공사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공고담당자 이해지(☎: 02-6967-915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1,30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28,903,869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6,01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287,869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



 □ 공 사 명: 동서울우편집중국 노후시설 개선공사


 □ 개찰일시: 2025. 4. 29.(화) 11:00


 □ 수요기관: 서울지방우정청


  견적서 제출 안내는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ㅇ 견적서 제출 공고, 계약 등: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해지(☏02-6967-9154)

  ㅇ 과업지침서 문의 등: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황완주(☏02-6967-9226)






   그림입니다.서울지방우정청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과업지침서 포함)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고시)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조달청고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과 과업지침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0061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24.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서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서 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 금액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서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동서울우편집중국 노후시설개선공사

  1.2.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1.4. 공사내용: “공사설명서” 참조

  1.5.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관급액(C)

228,903,869

196,014,545

19,601,455

13,287,869

※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6.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1.7. 본 공사는 “공사 전반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여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의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8.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정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5. 4. 25.(금) 10:00

25. 4. 29.(화) 10:00

25. 4. 29.(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보험료 금액(2,260,661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4,598,785원)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5.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5.2.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명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1.1. 설명서 열람문의 :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황완주(02-6967-9226)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25. 10:00 ∼ 2025. 4.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의해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은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8.4. 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6.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9.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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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10.1. 본 공사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대표사 및 공동수급구성원 전원 포함)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11.1.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과「계약예규」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1.2.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1.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