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1호
[긴 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총액 전자입찰 / 적격심사 대상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강릉시 노후하수관로(주문진 비굴착보수) 긴급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주문진읍 주문로 24 ~ 주문로 78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상호진출 비허용)/유지보수공사
마. 공사내용 : 하수박스 보수 L=605m(단면복구 110.1㎡, 철근노출단면복구 59.9㎡)
바. 기초금액 : 금293,653,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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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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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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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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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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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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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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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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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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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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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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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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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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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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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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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5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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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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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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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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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인 전문공사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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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28.(월) 10:00 ~ 2025. 4.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5. 4. 30.(수) 11:00
나. 장소 :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된 신기술(특허)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당해 특허권자(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사용 확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신기술·특허사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현황
신기술(특허)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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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신기술(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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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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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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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시기술 주식회사
[특허 제10-0909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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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242,858,8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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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사.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 제1장제9절에서 정한바에 따라,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③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④ 품질시험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⑤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반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총 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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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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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 험 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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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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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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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935
|
2,44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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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97
|
1,25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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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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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8,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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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도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9.「하도급 지킴이 이용」시스템 적용 대상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의 대금 지급 일체는 하도급 지킴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 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나라장터) ☎ 1588-0800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033-640-5286)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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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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