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5-313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사동 걷기 좋은 둘레숲길 조성사업
○ 공사구분 :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67, 1507 완충녹지
○ 공사내용
-철거공 : 가로수 및 뿌리분제거, 파고라 철거, 등벤치 철거, 놀이시설 철거, 데크 철거 등
-시설공 : 파고라, 등벤치, 놀이테크, 대형목지다인테이블, 숲속놀이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
-포장공 : 마사토포장, 화강석판석포장, 인조화강석블럭포장 등
-식재공 : 계수나무, 매화나무, 메타쉐퀘이아, 모감주나무, 영산홍, 황금사철나무, 수수꽃다리 식재 등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94,452,000원
(추정가격 267,683,637원, 부가가치세 26,768,363원, 관급자관급자재비 296,850,000원)
○ 기초금액 : 금294,452,000원
2. 전자 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제출기간 : 2025. 4. 24.(목) 15:00 ~ 2025. 4. 30.(수)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30.(수) 16:00 상록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적용금액
|
2,485,837원
|
3,155,506원
|
321,915원
|
5,972,388원
|
1,612,814원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와 내역서 등은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은선 주무관 / ☏031-481-54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사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100%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 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각서 등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3,548,460원
※ A값 = 2,485,837원(국민건강보험료) + 3,155,506원(국민연금보험료) + 321,915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612,814원(퇴직공제부금) + 5,972,388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90-20 ×
|
|
(
|
88
|
-
|
(입찰가격-A)
|
)×100
|
100
|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10.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비 : 253,748,852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 대상자로통보 받은자는통보서에지정된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 및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지급결과 내역을 감독부서, 회계부서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의 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 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안산시에서는 입찰 •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공사분야 : 도시주택과 (☎ 481-5413)
- 계약분야 : 행정지원과 (☎ 481-517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4. 24.
안산시 상록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