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상수도동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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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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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및 내역서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시방서·내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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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원5블록(2권역) 일원 노후배수관 청소구 설치 및 세척공사
나. 공사위치 : 북구 대인동 7-12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세척(D100~200mm) 30공구 및 청소구 설치 12개소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159,652,000원
【추정가격 106,199,091원+부가가치세 10,619,909 +관급자재대 42,833,000원】
바. 기초금액 : 금116,819,000원(추정가격+부가세)
2. 견적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4. 25.(금) 9:00 ~ 2025. 4. 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30.(수) 11:00 동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동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 건의 A값은 7,058,218원이며, A값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나.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062-609-6543)
다. 설계도서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평일 9:00~18:00) 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https://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그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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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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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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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 대상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광주광역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설계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바.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市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허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아.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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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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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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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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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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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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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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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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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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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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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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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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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적용 대상입니다.
카.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 기 술 사 항 : 동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한제선(☎062-609-6543)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동북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김은정(☎062-609-6512)
-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 달 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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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4일
광주광역시상수도특별회계동북수도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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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전문 인력운영(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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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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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교육
○
○
□ 기타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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