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관광공사 공고 제2025-85호」
소액 수의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방풍실 자동문 설치공사
나.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소액수의 공사
다. 공사추정금액: 금사천일백육십이만이천원정(금41,622,000원)
- 기초금액 : ₩41,622,000 (추정가격 37,838,182원 + 부가가치세 3,783,818원 포함)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및 작업위치도”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바. 공사현장: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사시방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담당부서와 필히 과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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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9. 10:00 ~ 2025. 5. 7.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7.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랍니다.
라.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각각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1) ~ 3)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개찰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주력분야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면하를 보유한 업체
※ 주력분야가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 찰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입찰 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시방서로 및 작업위치도”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관광공사 운영지원팀(042-250-6215)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유효하게 입찰한 견적금액 중 최저금액으로 제출한자 순으로 최근년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의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원)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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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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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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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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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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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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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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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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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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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혐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전관광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평가·점검·시정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재 시스템 이용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계약체결 후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합니다.(권고사항)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공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매입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제출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견적제출 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의 재 견적제출 절차에 따라 소요된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에 대한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바. 위 ‘마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제출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총무회계팀(042-250-1201)으로, 공사에 관한 문의는 운영지원팀(042-250-6215)로 연락 바라며, 본 공고문은 대전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jto.kr) 입찰정보란에 게재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관광공사 안전감사팀(☏ 042-250-1170) 및 홈페이지(http://www.djto.kr)를 통하여 부패행위 신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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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대전관광공사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