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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3601-000 공고일시  2025/04/24 16:02
공고명 일죽고 골프실습장 재난복구(철탑복구)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일죽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일죽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진숙(☎: 031-8046-621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2,07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519,514 원
   
추정금액
112,07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1,88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입찰공고번호 : 일죽고등학교 공고 제2025-21호

  공   사   명 : 일죽고 골프실습장 재난복구(철탑복구) 공사

   개 찰 일 시  : 2025. 4. 30. 11:00

  수 요 기 : 일죽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일죽고등학교가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건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죽고등학교 교육행정실(전화번호 : 031-8046-62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죽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446(송천리)

(https://iljuk-h.goean.kr/)

Tel.(031)8046-6212 Fax.(031)674-7128



견적서 제출 안내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일죽고등학교 홈페이지>학교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서 제출 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에 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수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일죽고등학교 공고 제2025-21호

다음과 같이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4. 24.

                        일죽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일죽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일죽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일죽고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031-8046-624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관련상담(☏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일죽고등학교 공고 제2025-21호

 1.2. 견적서에 부치는 사항 개요

공 사 명

공사기간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일죽고 골프실습장 재난복구

(철탑복구) 공사

착공일로부터 28

*착공일은 낙찰후 감독관 협의

2025. 4. 25. 10:00

~

2025. 4. 30.

10:00

2025. 4. 30.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 집행관PC

금112,076,000원

(추정가격: 101,887,273원+ 부가가치세: 10,188,727원)

 

 1.3. 공 사 명: 일죽고 골프실습장 재난복구(철탑복구) 공사

 1.4. 공사구분: 전문공사

 1.5.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1.6. 공종구성: 철강구조물공사업

 1.7.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446(송천리) 일죽고 골프실습장

 1.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착공일 및 총차기간은 낙찰 후 감독관과 협의)

 1.9.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10.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2,076,000

112,076,000

101,887,273

10,188,727

0

0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519,514원입니다.

<별지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 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2.5. 지역제한(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용인시, 평택시)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2.8.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9.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12.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2.1. 견적서참가자는 견적서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0원

0원

0원

784,68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734,832원

0원

0원

2,519,514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2.12.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3.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산업기본법 의한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주력분야: 철강구조물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용인시, 평택시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본 견적서 제출 건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일죽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8046-6212)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2”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 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되므로 견적서 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2.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메뉴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견적서 제출자는 전자 견적서 제출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상기 “1.2” 참조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4.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5.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7.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8.8.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8.9.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8.10.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일죽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일죽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1.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액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3.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3.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3.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3.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5.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계약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일죽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8046-6212)

 16.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센터-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법령정보안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7.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7.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5.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한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7.6.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급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7. 총 도급금액 112,076,000원 중 총 노무비 39,234,132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7.7.1.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7.7.2.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 시 기성 공사대금과 공제·상계할 수 있다





2025년  4월 24일





일죽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일죽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일죽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일죽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계약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일죽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6】

[별지 제1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일죽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