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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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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0054-001 공고일시  2025/04/24 17:34
공고명 2024년 무등산정상부 탐방여건 개선사업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담당자 곽형진(☎: 062-230-201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8,71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54,6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928,000 원
추정가격
135,19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5- 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4년 무등산 정상부 탐방여건 개선사업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1항4호에 따라 종합공사업종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총공사금액: 154,640,000원(금일억오천사백육십사만원)

     [도급액: 148,712,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5,928,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원]

  라. 추정가격: 금135,192,727원(금일억삼천오백일십구만이천칠백이십칠원)

  마. 기초금액: 금148,712,000원(부가세 포함)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절대공기)

  사. 공사내용: 무등산 정상부 탐방로 정비공사 1식(설계서 참고)

  아. 공사현장: 무등산국립공원 일원(광주광역시 동구 및 북구)

  자. 시공자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전문업종)

   ※ 본 공사는 산악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임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찰서 제출 기간 : 2025. 4. 28.(월) 10:00 ~ 2025. 5. 2.(금) 18:00

  나. 개찰일시 : 2025. 5. 3.(토) 10:00

  다. 개찰장소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87.745%)낙찰제 및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쟁입찰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라.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인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공사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면허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나.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장소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062-230-2033)


6. 공동계약 : 해당없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상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나, 최종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새롭게 재공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해당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7,362,270

1,898,043

2,405,556

245,408

1,229,506

1,583,757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이면, 동법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마.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위험성평가 이행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KNPS 계약자 행동강령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여 시 본 계약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계약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해야하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 시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곽형진 (☎ 062-230-2010)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이태성 (☎ 062-230-2033)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35)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지준구(☎033-769-9399)

〔참고〕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