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2.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통합생활관 지붕 보수 전기공사(GB-12)
나. 공사규모: 전기공사 1식(세부내역서 참조)
다.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5. 4. 30.(수), 10:00
라. 개찰일시: '25. 4. 30.(수) 10:30
마. 준공기한: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일대
3. 예산액 / 기초예비가격
가. 예산액: 7,513,000원
나. 기초예비가격: 7,513,000원(복수예가 산정범위 : -2.0% ~ 2%)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상의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인 업체에 한합니다.
5. 공동도급 : 미허용
6. 현장설명 : 생략
7. 견적 제출 및 기타사항 안내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미반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전 첨부된 내역서 및 사양서 등은 필히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견적서 투찰의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제출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8. 견적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행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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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계법 시행령 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1순위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시 공고문의 붙임에 있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바. 안내공고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찰 후 순위확정 시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에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각서 제출시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를 발주처로 하는 전자공개수의협상에 대하여 참가배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34조 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건설 일용직 노무자 노무비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3조 3에 의거 건설 노무자의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 건으로서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매월 노무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청구, 수령 후 집행결과를 제2307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거나 매월 미청구시에는 준공서류 제출시까지 일용직 노무비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조, 40조, 43조의 2에 의거 준공서류 제출시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자재 및 장비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2307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주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해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 (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252-849)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3990 ㉴116-1호 재정실
나. 연락 / 문의처
1) 계약 문의: 033-460-5524
2) 공사 / 현장관련 문의: 010-2908-9265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6.
육군 제2307부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