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2504-4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개요
가. 건명 : 학생회관 야외공연장 환경개선 공사 (2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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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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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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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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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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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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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버형 파고라, 테이블 및 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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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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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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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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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데크 및 화강석 판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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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공사중 해당부문 택일하여 입찰참가 (입찰사이트에 세부 공사별 공고 분리되어 있음)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주 이내 (2025. 5. 31. 이전 준공 필수)
다. 공사장소 : 우리 대학 내 지정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라. 계약방법 : 최저가낙찰
2. 견적제출 일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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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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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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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목) ~ 4. 30.(수)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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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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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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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사이트 “이비즈포유”(www.ebiz4u.co.kr)를 이용한 전자제출로 진행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사업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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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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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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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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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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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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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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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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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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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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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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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자
-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가
- 공사대금 채권양도, 질권설정 등 불허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자료로 갈음함
※ 공고기간 중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수요부서에 공사범위 상세확인 후 입찰 참가
- 이로 인해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견적서 제출 : 이비즈포유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 고용·산재보험 등 필요 법정경비 일체 반영
나. 공사업등록증 1부.
다. 과업내용 현장확인서 (지정서식) 1부 ※ 수요부서 확인 필수
라.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해당 확약서 내용을 준용하며, 견적제출시 이에 동의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6. 견적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동일품목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7.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예정가격(배정예산) 이하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금액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제출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마. 제출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견적 제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써 부적격자 또는 포기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5%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8.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반영 대상 및 사후정산 대상임
나. 입찰자는 입찰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법정요율에 따라 반영해야 함
다. 계약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경비의 사용내역과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우리 대학 확인 후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함
라. 법정경비의 계상, 사용 및 정산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름
9.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사업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다. 검수완료 후 2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공고내용 중 견적·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견적금액(계약금액) 이외에 견적제출·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출자·계약자가 부담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견적 제출자는 본 견적제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견적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견적제출 요청·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의무 준수
- 계약자는 과업내용,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11. 문의
가. 시설·공사 관련 : 시설관리팀 (02-300-0382)
나. 견적제출·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213)
다. 전자조달사이트 이용 관련 : 이비즈포유 고객센터 (02-869-2730)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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