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5-308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수정구 빗물받이 준설공사(1구역)
나. 공사현장: 산성대로, 수정로, 남한산성로, 분당 수서간, 시흥지하차도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5. 9. 30.까지
라. 공사내용: 빗물받이 준설 1,599개소 , 빗물받이 재설치 10개소
마. 기초금액: 금69,2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제출기간: 2025. 4. 28.(월) 10:00 ~ 2025. 4.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개찰일시: 2025. 4. 30.(수) 11:00
자.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차.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
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사.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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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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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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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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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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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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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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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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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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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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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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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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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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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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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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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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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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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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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2)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수정구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29-535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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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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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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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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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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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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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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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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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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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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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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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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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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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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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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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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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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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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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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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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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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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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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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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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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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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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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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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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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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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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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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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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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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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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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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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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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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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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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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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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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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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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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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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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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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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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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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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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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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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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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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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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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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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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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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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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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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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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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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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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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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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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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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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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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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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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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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