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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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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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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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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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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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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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장상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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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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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도로 4.9km
․ 지하차도 3개소 2.34km(왕복 4차로)
․ 보도육교 설치 3개소
․ 광역상수도 이설 2개소
․ 소음저감시설 1식 (4.9k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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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6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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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간 : 기본설계는 현장설명일로부터 5개월,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 공사기간 : 본공사 착공일로부터 54개월(우선시공분 없음)
2. 입찰방법 : 설계 ․ 시공일괄입찰, 국제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시공분야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인 경우 토건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이 238,640,790,000원(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함) 이상인 업체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업체
나. 설계분야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설부문 : 도로․공항(도로 및 공항), 구조(토목구조), 토질ㆍ지질(토질 및 기초),
측량․지적(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품질시험(토목품질시험), 교통(교통)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②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③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의한 전문 또는 일반(기계 및 전기분야)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종합공사 및 신설공사로 설계, 시공병행방식의 특수성 및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건은 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전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함)의 “전자입찰⇒투찰⇒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입찰참가자격확인을 거쳐야 합니다.(입찰 전까지 미리 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입찰참가자격확인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은 “LH e-Bid 상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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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위 3호 가목 ①항의 업종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어 10인(분담이행방식포함. 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5개사 이내)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은 5%이상(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시공분야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하여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설계분야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마감일시 : 2025. 05. 20. 16:00)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절차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의“전자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먼저 작성한 후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후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자세한 제출방법은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에서 공동수급협정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로 제출(시공분야만 가능)하고, 별도로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수급협정서 양식(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구성원(설계분야 포함)의 협정내용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심사서류 원본 제출시 포함하여 우리공사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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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가. 심사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기간(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25. 05. 08. 10:00 ~ `25. 05. 20. 16:00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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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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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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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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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출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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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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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08.〜 2025.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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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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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제출은 기한내 상시 가능하나 온라인 제출은 2025. 05. 19.까지(16:10~20:00에만 가능) 가능하므로, 마감 당일은 직접 제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부득이 관련 문의 및 상담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방법 등
① 심사신청서는 LH e-Bid의 “심사⇒시설공사⇒PQ심사⇒심사대상공고⇒일반신청⇒심사신청서 작성⇒제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PQ심사서류는 LH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PQ기준”이라 함) <별표 7>의 서류,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면허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원 제출)를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당해 서류를 스캔하여 LH e-Bid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 매뉴얼”에 게재된「입찰서류 간소화 사용자 설명서」에 의한 서류는 반드시 LH e-Bid에서 협회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PQ접수 마감일 까지 반드시 PQ심사 서류의 스캔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시스템 업로드) 방법 [PQ서류 스캔파일 항목(심사분야)별 업로드]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
(e-Bid>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시설공사 PQ서류 온라인제출 사용자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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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PQ기준 <별표 7>의 서류를 각 항목별로 구분 ․ 분류해서 스캔하고 당해 스캔파일을 시스템의 각 구분항목에 업로드 합니다.
* 구분항목(7개) : 총괄 ․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지역업체 ․ 중소기업참여도,
안전관리능력, 신인도
* PQ심사제출확인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총괄 ․ 경영상태” 항목에 업로드(제출)
* G2B상 [경영상태/시공여유율정보] ~ [시공실적금액정보] 등 화면서류는“시공경험”
항목에 업로드(제출)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정규직 평가관련 서류는 “기술능력” 항목에 업로드(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지역업체 ․ 중소기업참여도” 항목에 업로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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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한「PQ(건설공사) 심사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자기평가서 산정시 잘못된 사례를 중심으로)」를 먼저 열람하신 후 자료작성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개정된 PQ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기준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PQ심사제출확인서는 LH e-Bid에서 출력한 PQ심사(신청서) 제출 확인서
2) 공동수급협정서는 LH e-Bid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전송 후 출력한 공동수급협정서
3) 경영상태평가 제출서류
㉠ 평가대상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 ㉠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라 함)에
등록시킨 화면을 출력한 출력물
4) 시공경험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G2B상 [경영상태/시공여유율정보], [신용평가등급정보], [시공능력평가금액정보] 및 [시공실적금액정보] 등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와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제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5) 기술능력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 기술능력평가 중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는 반드시 첫장(협회장 직인이 나온 장)과 마지막장(분야별 등급별 현황표가 나온 장)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리인 경력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현장대리인 등의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등)
단, 제출하는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발급일 현재 근무 중인 사업명 또는 근무부서 등이
표기되어야 함
현장대리인 등의 기술자격 수첩사본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정규직” 평가 관련 제출서류
해당 기술인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단, 정규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신고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규직의 인정은 국민연금가입증명상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유지기간이 2년이상 연속하여 유지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2년이상 연속하여 유지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비정규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6)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 업체별 평균사망사고만인율은 공사입찰 서류 간소화방안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7) 신인도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 신인도 서류는 G2B 신인도사항의 화면을 출력한 출력물 제출로 생략이 가능하며(단, 하도급관련사항 중「동반성장지수 또는 공정거래협약이행실적 보유자」와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녹색전문기관 확인서 보유자」는 관련증빙서류 제출요망) G2B 및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G2B 신인도 사항의 화면 출력물, 중소기업확인서(e-Bid로 제출하여 담당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출생략 가능)는 직접 제출의 경우 반드시 PQ심사신청서 및 제출확인서 앞(서류 첫 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모든 PQ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8) 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는 공동수급체 전원에 대해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 제출 시에는 상호, 소재지,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합병 등 PQ심사에 필요한 내용만 스캔 제출합니다.[추가내용이 있는 경우는 입찰신청서류(사업계획서등)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9) 2019년 1월 1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합병 및 분할된 경우, 소멸된 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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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Q심사에 관한 사항
① PQ기준 제6조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토목공사)의 추정금액은 271,240,401,332원입니다.
② 경영상태부문 : PQ기준 제5조 제3항에 의거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서류제출마감일까지 PQ기준 [별지 제2호서식]「PQ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2. 경영상태 부문”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G2B에 등록하지 않고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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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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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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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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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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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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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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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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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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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 입찰공고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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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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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50% 이상
B: 250% 이상
C: 100% 이상
D: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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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50% 이상
B: 200% 이상
C: 100% 이상
D: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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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5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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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8(19)
16(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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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
*입찰공고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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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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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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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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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50% 이상
B: 150% 이상
C: 100% 이상
D: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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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9(9)
8(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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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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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 또는 금액
* 입찰공고시 명시
|
20
(22)
|
A: 350% 이상
B: 250% 이상
C: 100% 이상
D: 10% 이상
|
A: 350% 이상
B: 200% 이상
C: 100% 이상
D: 10% 이상
|
A: 250% 이상
B: 200% 이상
C: 100% 이상
D: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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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8(19)
16(16)
14(13)
|
다.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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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적금액(백만원)
* 입찰공고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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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
평점 = 실적계수 × 10(11) (다만, 평점상한은 10(11)점)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 (공사예정금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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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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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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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공경험평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2]를 적용하되 시공경험분야 평가 배점기준은 아래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가항, 다항의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평가)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터널공사 실적 규모는 터널공사[(철도·도로의 200m 이상인 터널공사, 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200m 이상의 지하차도공사(4차로 이상 BOX구간에 한정)] 연장 1.03km를 적용하며, 금액은 256,974,000,000원으로 평가합니다.
※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실적의 경우 터널건설부문의 실적이 구분되어 터널공사실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지하차도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실적의 경우 지하차도 건설 공사 부분의 실적(규모에 대한 실적은 BOX구간만을 적용, 금액에 대한 실적은 지하차도 전구간 적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시공경험평가 실적확인 등에 관한 문의는 LH 건설관리처 건설심사1팀(055-922-5253,52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시 해당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적용되는 공사예정금액은 298,766,000,000원입니다.
ii) 기술능력평가는 PQ기준 [별표2]의 2. 중 “추정가격 1,000억 이상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자는「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및 안전관리분야입니다.
iii) 시공평가결과는 PQ기준 [별표2]의 3.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합니다.
㉠ 시공실적증명서 제출시 해당공사건이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대상공사인 공사의 경우(이하‘시공평가대상공사’)에는 시공실적증명서에 시공평가점수가 기재되어 있거나 시공평가점수가 기재된 시공평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PQ기준 제5조 제4항 3호 나목에 따라 80점으로 적용합니다.
㉡ 시공평가대상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는 PQ기준 제5조 제4항 3호 다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PQ기준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시) A사(실적 1200억․시공평가점수 91점), B사(실적 700억․시공평가점수 89점),
C사(실적 500억․시공평가점수 93점)인 경우
※ 시공평가점수 = {(1200억*91점)+(700억*89점)+(500*93점)}/2400억 = 90.8333…
≒ 90.83(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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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업체·중소기업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시공경험평가 배점 45점 적용)
ⅴ) 안전관리능력평가는 PQ기준 [별표2] 5. 안전관리능력평가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가∼마까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ⅵ) 신인도는 PQ기준 [별표2] 제6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PQ기준 제6조 제5항에 따른 가산평가시 적용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니다.
마. PQ심사결과는 LH e-Bid의 “심사⇒시설공사⇒PQ심사⇒심사신청결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PQ심사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심사기준”)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5. 06. 10. 14:00, LH 진주 본사
나.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다. 구비서류
①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② 국가기술자격수첩(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제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원본제시)
라. PQ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현장설명(교부서류 수령 포함)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불참으로 현장설명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안내서 질의 및 회신은 입찰안내서 1.5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 열람
가. 설계도서 열람장소 : LH 본사 신도시사업2처 2기신도시사업팀 ☎(055)922-3545,3546
나. 입찰안내서는 입찰 공고문의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LH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LH e-Bid의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등 제출방법은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턴키(일괄입찰) 전자입찰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투찰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5. 11. 11. 10:00 ~ `25. 11. 13. 14:00
다. 설계도서(인쇄본 및 전산파일(CD) 1식)는 `25. 11. 13. 15:00까지 LH 본사 신도시사업2처 2기신도시사업팀 ☎(055)922-3545,3546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직접입찰인 경우(외국인에 한함)
① 입찰서 제출장소 : LH공사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② 입찰서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위 제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편입찰인 경우(외국인에 한함)
① 입찰서 송달처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공사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② 설계도서(성능보증서 포함) 송달처 : 경기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공사 신도시사업2처
③ 입찰서 제출일시 :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위 송달처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시간(월~금) : 09:00∼18:00
10.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및 낙찰자 결정은 우리 공사「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6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선정․결정합니다.
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가중치기준방식”을 적용하며 가중치는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 입니다.
다. 설계심의 평가방법 등
① 평가방법 : 세부평가항목별 업체순위로 평가하고 최고 득점업체를 기준으로 위원별 차등(강제차등) 평가 후 총점차등 적용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은 배점위원회에서 결정
② 차등평가항목
i) (세부평가항목별 차등) 업체순위간 10% 강제차등 (1위업체 배점만점 적용)
ii) (심의위원별 차등) 입찰참여 업체 수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위원별 차등 적용
입찰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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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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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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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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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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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폭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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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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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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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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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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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총점 차등) 차등폭 7% 적용(단, 항목별·위원별 차등후 합산점수가 총점 차등폭 이상인 경우 합산점수차 적용)
11. 개 찰 : 2025. 12. 15.(월) 14:00 개찰 예정으로, LH 건설관리처에서 설계심의 완료 후 설계심의결과를 LH 공정계약처에 통보하면 개찰이 진행됩니다. 단, 개찰일은 설계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e-bid 별도공지)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12.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최근 개정된 우리 공사의 입찰관련기준[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PQ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2),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2),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기준 등 자료는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지문인식 자세한 절차는 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입찰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제1항에 따라‘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LH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에 이용자등록을 하는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와 관련하여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 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내용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습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의해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합니다. ※ 설계비 보상기준 점수 : 60점 이상
- 총점차등을 하는 경우 설계보상비 대상자 결정은 총점차등 전 원시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보상비 지급을 위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총점차등을 반영한 최종점수를 적용하되, 총점차등으로 60점 미만이 될 경우 최종점수는 60점을 적용하여 산정
사.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revenuestamp.or.kr 또는 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 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50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차.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실시설계 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과 직접구매 예외대상 협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동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자재 내역 확정시 이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카.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당해공사는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제출 대상공사입니다. LH 건설현장은 건설현장식당 미설치가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시「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선정확약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체결시 「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시 선정확약서 및 계약 시 선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건설현장식당 운영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양식 : LH-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서식
③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예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파. 계약상대자는 LH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실명부 제출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를 포함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하도급 관련사항
① 당해 입찰건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관련규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거. 본 공사는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입니다.
너. 개정 근로기준법(2018.03.20)에 따른 유의사항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3.20. 개정) 시행으로 2018.07.01 부터 주당 근로 시간이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감축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러. 당해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근거하여야 합니다.
머. 개찰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단결과 담합 징후가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낙찰자결정 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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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계약서 및 설계대가 지급증명서 제출
①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 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설계대가 집행계획서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일시 : 입찰공고일로부터 8주 이내
- 제출장소 : LH 본사 신도시사업2처 2기신도시사업팀 ☎(055)922-3545,3546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낙찰자 및 탈락자 포함)는 설계대가를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계약서 및 설계대가 집행계획서에 따라 직접 지급하고, 집행계획서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이행완료 후(탈락자는 기본설계만 해당) 각각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증명서(전자세금계산서, 입금자료 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의3조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 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 (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본 공사 PQ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입찰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로 인하여 유찰이 될 경우 입찰을 포기한 업체(대표사)는 본 공사 재입찰 공고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처.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은 입찰 공고시 제시된 추정사업비 이하 및 100분의 80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커. 본 공사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해당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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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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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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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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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사업2처
2기신도시사업팀
|
☎ 055-922-3545, 3546
|
·PQ심사(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문의
|
LH 건설관리처
|
☎ 055-922-5253,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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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PQ심사(경영상태) 관련문의
|
LH 공정계약처
|
☎ 055-922-4361
|
·전자조달시스템 문의
|
LH IT운영처
|
☎ 055-922-6600
|
13. Summary
(1)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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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me limits(KST) for
the submis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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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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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of the facility
|
Working expenses(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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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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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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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Underground Road on National Route 42 in Ansan Jangsang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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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derpass(L=2.34km)
·Noise-reducing facilities
*4.9km section
|
298,76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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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20.2025.
16:00
|
Nov.13.20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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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dress from which documents related to the contracts may be requested :
Contract Office, Korea Land & Housing Corp. 19, Chungui-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Zip code 52852)
Tel : 82-55-922-4361, 4362 Fax : 82-055-922-4389
2025. 0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 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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