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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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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2517-000 공고일시  2025/04/25 09:43
공고명 대현산배수지(1-2지)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박경우(☎: 02-2133-3248)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01,0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073,683,043 원
   
A 법정보험료
119,527,970 원
   
추정금액
1,301,0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36,335,677 원
추정가격
1,182,8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30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이준범(☎ 02-3146-2754)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간단가 공사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준수 여부 관리를 위해 6개월 경과 후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 실시).

  가.「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대현산배수지(1-2지)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 6. 30.

기초금액

1,301,080,000

추정가격

1,182,800,000

부 가 세

118,280,000

관급자관급

436,335,677

※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1,073,683,043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참여 허용)

※ 1차수 : 400,000,000원(착공일~2025.12.31.)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이준범 주무관(☏ 02-3146-275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7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5.  9.(금)  09:00 ~ 2025. 5. 13.(화)  12:00

개찰일시

2025. 5. 13.(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동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로 합니다.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금1,301,080,000원(100%)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금1,301,080,000원(100%)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 영업소를 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단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계약참여 최소지분 5%이상〕이고,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동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① 타일의 접착제와 줄눈재로 동시에 이용가능한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하수도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특허 제10-1596816호)-패널

    낙찰자 직접시공시 필수적으로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자재 공급 및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받아 시공이 가능함. 사용협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후 입찰.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도막방수방식공법은 관급자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공급됨.

      - 복합실란을 이용한 세라믹 코팅제 및 방수도장공법(특허 제10-2184866호)-도막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 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의 경우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업) 100%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 연도 기준 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서류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점검)

자.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차. 종합업체 낙찰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외).

 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4,371,848원)

국민연금보험료

(18,243,530원)

퇴직공제부금비

(9,324,47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61,1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042,815원)

안전관리비

(53,684,152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10.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11.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자. 본 공사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가 특허공법으로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  사용협약서에 의한 기술사용료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의한 협약금액을  제조사·공급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협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쌍방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참여 신청시 제출한 표준공사비 제안서를 근거로 하여 결정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업일자별 근무인원, 작업내용(사진첨부) 등 정확히 기재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5. 직접시공 관련 사항

   낙찰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직접 시공비율을 50%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16.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주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7.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