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죽항동 공고 제2025-7호
수의견적(공사) 전자입찰 공고
1. 공사개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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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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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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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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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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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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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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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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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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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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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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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항 아파트 쉼터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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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항동
306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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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터파기 56㎥
-되메우기 23㎥
‣배수공
- 지수벽H0.7m~1.4m=36m
‣콘크리트포장(T=0.15m)=160㎡
‣부대공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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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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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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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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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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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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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9.06.19.)으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도급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입찰의 참가자격 (*시설공사(번호)별 해당 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⓵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주력분야가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나.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5.(금) 14:00 ~ 2025. 5. 1.(목) 14: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1.(목) 15:00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음)
다.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마.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바.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현장설명은 없으며, 죽항동 행정복지센터(☏063-620-4754)에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낙찰하한율 : 87.745%】
나. 계약 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 함)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으로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및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계 제출 시「위험성평가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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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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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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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계약 체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지 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우리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아.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후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의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A값 산출내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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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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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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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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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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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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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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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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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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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항 아파트
쉼터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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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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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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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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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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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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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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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남원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남원시 소재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관내 업체와 체결하여 주시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장비·인력은 남원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착·준공시에 사급자재(장비·인력) 사용계획(내역)서를 공사 감독관을 확인(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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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사․설계 및 공고․계약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죽항동 주민생활팀 계약담당자 (☎063-620-47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4. 25.
남원시 죽항동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