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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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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4886-001 공고일시  2025/04/25 11:10
공고명 보문관광단지 헬기장 주변 정비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수요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담당자 최준한(☎: 054-740-731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1,6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87,158,477 원
   
A 법정보험료
19,188,745 원
   
추정금액
347,5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1,4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5,9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입찰공고 제2025 – 3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정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보문관광단지 헬기장 주변 정비공사

총사업비

347,5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5. 4. 28.(월) 10:00

기초금액

221,6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5. 5. 2.(금) 10:00

 

추정가격

201,454,546원

개 찰  일 시

2025. 5. 2.(금) 11:00

부가가치세

20,145,454원

개 찰  장 소

우리공사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도급자)

125,900,00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

공동도급 불허

관급자재(관급자)

-원

폐기물처리비

-원


2. 공사개요

 가. 공사현장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68-14~168-15 일원

 나. 공사내역 : 배수관(L=588m), 아스콘덧씌우기(2,406㎡), 콘크리트포장(309㎡),

               인도포장(715㎡), 경계석(1,270m)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라. 공동도급 불허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1항4호에 의거 종합공사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공사 관광인프라팀(054-740-7385, 원인선 대리)으로 문의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 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 가 공 종

평가비율

추정가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

100%

201,454,546원

 라.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등의 진위여부(결격사유)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입찰공고 조건등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 및 인권경영 계약 이행사항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및 인권경영이행 제도가 적용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붙임1]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붙임2]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85,342

3,281,816

334,801

1,677,372

4,247,906

6,026,508

1,035,000

〔A값 = 19,188,745원〕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당해 현장의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감독관 확인 후,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합의서를 감독관 확인 후,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노동청 통보 및 허위청구, 유용 시 형사고발 조치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승인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등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3]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에서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고정계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588-0800)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비율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 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이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 : 투찰전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관광인프라팀(054-740-7385 원인선)

 ○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총무안전팀(☎054-740-7318, 최준한)

 ○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5.



 경 상 북 도 문 화 관 광 공 사   사  장





[붙임1]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공사에서는 청렴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GCTO 클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조리·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GCTO 클린상담센터로 상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① 이메일 신고 clean@gtc.co.kr

             ② 전화 신고 054-740-7345(반부패·청렴 담당자) 

[붙임2]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보문골프클럽 온천공 보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위 사항에 대해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