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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울주군공고 제2025-1288호 [나라장터 -00]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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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보안등 접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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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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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2개 읍면(보안등 신규설치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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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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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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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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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인입선 접속 2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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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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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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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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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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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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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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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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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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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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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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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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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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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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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시기 : 2025. 4. 29. 09:00 ~ 2025. 5. 2. 10:00
나. 개찰일시 : 2025. 5. 2.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설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울주군 도로과 김리운 (☏ 0522042452)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보안등 인입선 접속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시공승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
1) 입찰참가자 제출서류(하단 네모박스)를 울주군 도로과 김리운 주무관(204-2452)에게 2025. 4. 29. 09:00 ~ 2025. 5. 1.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참가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절연버켓차 차량등록증, 시험성적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절연버켓차를 보유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차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배전전공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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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는 한국전력공사 직접시공승낙허가를 위한 필수서류(하단 붙임·별지서류 참조)를 계약 시 울주군 도로과 김리운 주무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참가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3) 계약 후 한국전력공사 직접시공 허가 불허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시공승낙서 양식 : 붙임3 및 이하 별지 참조(별지#4(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여부) 필수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항 가목
4) 기타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울주군청 도로과 김리운 주무관(204-2452)에게 문의바랍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견적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공고번호입력-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게재됩니다.
8.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도로과 김리운 (☏ 0522042452)
나. 견적제출공고, 계약체결 : 회계과 손세현(☎ 052-204-042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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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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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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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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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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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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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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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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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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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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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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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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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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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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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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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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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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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전에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사.「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정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4.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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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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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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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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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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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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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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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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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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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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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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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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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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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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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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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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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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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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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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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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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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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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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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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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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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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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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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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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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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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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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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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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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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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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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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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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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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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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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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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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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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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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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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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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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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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승낙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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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이 준수되어야만 전력량계와 인입선 공사에 대한 시공승낙이 가능합니다. 아래 점검사항을 점검하고, 전 항목이“예 ☑”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시공승낙요청서(별지 서류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시공승낙요청서 접수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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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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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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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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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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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중대산업재해) 및 제3장(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2절(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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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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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실행수준에 대하여 준수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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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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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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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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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승낙 요청 허가조건에 대하여 준수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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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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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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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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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내선업체)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재해현황
(산재재해율 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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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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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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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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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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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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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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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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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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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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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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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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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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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점검표와 별지서류에 대한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준수하고자
하오니, 상기 공사의 전력량계 수령‧부설, 인입선 시공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면허번호 제 호)
한 국 전 력 공 사 본부장(지사장) 귀하
별지#1 : 안전보건 실행수준, 별지#2 : 시공승낙 요청 허가조건
별지#3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 및 활용방법
별지#5 : 구비서류 예시,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및 산업재해현황 서류예시
별지#7 : 인입선 및 계기(계기함) 작업에 위험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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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 안전보건 실행수준】
※ 점검내용 전 항목이‘예⍌’인 경우에만 시공승낙 가능
※ 단, 인입선공사 미시행시 2번 항목‘전력량계 시공⍌’으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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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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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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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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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 시공인력 2인 1조(작업자, 감시자) 편성 가능여부?
① 작업자 : 전력량계는 내선전공, 인입선은 배전전공
② 감시자 : 보통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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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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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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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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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사본) 제출 가능여부?
① 개인안전장구 : 안전인증의 표시 등 사진 제출
② 내선전공 : 안전관리계획서에 교육실적 및 개인안전장구
지급실적 기재
③ 인입선 시공 필요시
- 작업자 배전전공 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업자(배전전공) 교육실적 및 개인안전장구
지급실적 기재
- 절연버켓차 등록증 및 안전·시험증명서
* 통신업체 사용 1톤 또는 1.2톤 고소작업차 사용 가능
(저압작업에 한하며, 고소차는 반드시 접지해야 하며,
탑승자는 개인안전장구 반드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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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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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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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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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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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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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
인입선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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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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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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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선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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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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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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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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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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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사진 5장 이상 전송) 활용 가능여부?
①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표(PMIS) 1장 이상
② 작업 공종별 위험성 Check List(작업전 확인) 1장 이상
③ 작업자 전원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회의 사진 1장 이상
* 안전장구 : 안전모, 보안면, 방염복, 절연장갑, 절연안전화
* 작업장소를 배경으로 작업자 2명 이상 나오도록 촬영
* 한전 지지물에서 작업시 절연바켓트럭 사진 추가
④ No.2 항목에서 제출한 구비서류와 동일한 서류 사진 1장 이상
※ ①∼④번 항목사진 전송후 한전담당자 작업승인(확인)시
작업 시행 가능
⑤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중인 사진 1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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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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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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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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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 한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절차 준수 가능여부?
① 2인 1조 작업 및 전주 인력오름 금지
② 안전작업수칙 준수(안전장구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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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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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시공승낙 요청 허가조건】
1. 물자대 및 공사비 가액 적용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 중 본인 지입 시공분에 대한 대금은 실 거래가, 물가정보지 등을 참고하여 최저가를 적용하고 수량은 귀사 검사물량으로 함.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귀사에서 최근에 시행한 관내 저압단가업체의 평균 단가율 적용금액으로 함.
다. 본 공사 시공완료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항(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시공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성실하게 보수하겠음.
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본 공사의 시공불량에 따른 고객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등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계기함 등 지입 시공자재는 국제규격, 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1항의 안전인증품목만을 사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송전보류 등의 조치를 감수하겠음.
2. 재해로 인한 책임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재해는 본인 책임으로 처리할 것이며, 공사의 시공을 완벽하게 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대리인과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함. 또한, 한전소유 전기설비(지지물, 지상기기)에서 작업시「2인 1조 작업, 절연 버켓트럭 활용(전주인력오름 금지),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함
가. 현 장 대 리 인(성명) : (인) (자격번호 : )
나. 재해방지 책임자(성명) : (인) (주민번호 생년월일 : )
3. 전기계기 부설
신규공사용 전기계기 수령 후 시공통보에 의한 계기부설 준공일까지 계기를 부설하며, 본 계기는 한전 재산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목적 외의 질권이나 담보로 사용하지 않겠음.
4. 부정당 행위 제재
허위 기재, 상기 3항을 위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에는 시공통보 수명내용을 취소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제재 및 12개월간 한전의 신규수용과 관련된 인입선 시공 및 전기계기 부설업무 제한조치를 감수하겠음.
상기 공사의 인입선 시공, 전기계기를 수령·부설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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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 시공승낙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한국전력은 전기사용계약 관련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①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한 인입선 및 전력량계 시공시 한전과 의사소통 창구 마련
② 물자대·공사비 가액 적용시 연락망 확보, 한전소유 전력량계 출고분 상태확인
2. 수집 및 이용 항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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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 업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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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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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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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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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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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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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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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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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상호,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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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모니터링 위치정보 포함
3. 보유 및 이용기간
특정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채권·채무 잔존 시에는 채권·채무 정산시까지 보유합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시공승낙 등이 제한됩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시 한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표시)
|
선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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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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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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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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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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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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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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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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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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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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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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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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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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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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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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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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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공업체 (서명/인)
현장대리인 (서명/인)
재해방지 책임자 (서명/인)
대 표 자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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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_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_작성예시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평가 후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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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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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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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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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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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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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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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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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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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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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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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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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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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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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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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PMIS Check 작업책임자(작업조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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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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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및약물복용(수면제등) (무) (유)
․신체상태(혈색 등) 이상 (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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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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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작업 시행의지 (양) (불)
․가정사등Stress여부(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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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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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작업 내용 숙지 (양) (불)
․안전작업수칙 숙지 (양)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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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ble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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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숙면여부 (양) (불)
․지시사항 반응정도 (양) (불)
|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이상 발생 시 관리감독자 등에게 즉시 보고 할 것
※ 작업자 PMIS Check (유) 또는 (불) 및 필수 안전조치사항 미이행 퇴거조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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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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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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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별지#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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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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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감소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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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조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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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여부
(가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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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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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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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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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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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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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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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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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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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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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장시간 상시 존재 or 사고시 중상 이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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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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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단시간 간헐적 존재 or 사고시 경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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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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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매우적음 or 사고시 타박상 이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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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준 : 상, 중 - 작업불가 / 하 – 작업가능
※ 현재 위험성이“하”인 경우 위험감소 조치(방법)없이 작업가능
※ 위험성 평가는 기 검토된 공정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시행하며, 작업중 위험성 확인 및 조치는 본 위험성 평가의 위험감소 조치(방법)와 위험성Check List체크리스트에 준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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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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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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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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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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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_공종별 체크리스트_인입선 공사】
위험성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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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종(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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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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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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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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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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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송방법 : 원격 모니터링 대상()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공사번호+Code번호 입력 후
#1230으로 전송(한글 및 특수기호 입력 시 미연계 될 수 있으니 숫자와 영문자만 입력)
|
【 작업절차도 】
|
【 위험 요인 】
|

|
○ 감전 → 노출 충전부 및 누설전류에 접촉 특고압 부근(변압기
인하선 등) 작업 반경범위 안전거리 미확보
○ 교통 → 작업차량과 통행차량(보행인) 충돌,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 낙하 → 고소작업자의 공구, 자재
○ 추락 → 고소작업 중
|
【 핵심 Check Point 】
|
확인
|
해당
없음
|
1. 작업준비
작업인원 확인
- 2인1조
- 저압고무절연장갑, 안전대, 방염복, 절연안전모,
절연안전화. 활선접근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공사안내판, 교통안전 표지판, 라바콘,
구획 로프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보행자 안전 및 통로확보 감시자 배치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작업내용 교육
공정별 위험성 Check List 점검
○ 안전담당자(현장소장) 및 검전, 접지 확인자 지정
○ 고소작업 필요시 고소작업차량 활용
|
□
□
□
□
□
□
□
|
□
□
□
□
□
□
□
|
3. 전원측 전원분리
○ 인입선은 이중절연자기융착테이프로 단말처리
○ 관련 개폐장치 개방 및 시건
○ 인입선의 중성선을 우선 접속하고, 철거 시 중성선을
맨 나중에 접속을 분리
○ 가압된 인입선 보수시 검전 및 부하전류 차단 후 작업시행
|
□
□
□
□
|
□
□
□
□
|
4. 인입공사 시행
○ 지상감시자 배치 및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상태
|
□
□
|
□
□
|
5. 전원측 전원연결
○ 개폐장치 투입전 작업자 완전 철수 확인
|
□
|
□
|
핵심 Check Point 원격 모니터링
|
○ 원격 모니터링 공정 : 1 작업준비, 4 인입공사 시행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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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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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 대상 공정
작업인원 확인(안전장구 착용상태 포함), 작업전 안전회의록, 위험성 체크리스트
공사안내판, 교통안전 표지판, 라바콘, 구획 로프 설치 및 신호수(조끼착용) 배치 : 작업장소별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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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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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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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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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인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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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 공사현장 모니터링 양식_공종별 체크리스트_계기(계기함) 교체】
위험성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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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종(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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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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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계기함)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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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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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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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송방법 : 원격 모니터링 대상()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공사번호+Code번호 입력 후
#1230으로 전송(한글 및 특수기호 입력 시 미연계 될 수 있으니 숫자와 영문자만 입력)
|
【 작업절차도 】
|
【 위험 요인 】
|

|
○ 감전 → 노출 충전부 및 누설전류에 접촉 특고압 부근 (변압기 인하선 등) 작업 반경 범위 안전거리 미확보
○ 화상 → 계기결선 순서, 공법 미준수에 따른 선간 단락
○ 낙하 → 고소작업자의 공구, 자재
○ 추락 → 고소작업 중
|
【 핵심 Check Point 】
|
확인
|
해당
없음
|
2. 작업준비
○ 안전담당자(현장소장) 지정
작업인원 확인
- 2인1조
- 저압고무절연장갑, 안전대, 방염복, 절연안전모,
절연안전화. 활선접근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작업내용 교육
공정별 위험성 Check List 점검
○ 계기는 정전상태 휴전작업 시행
- 휴전작업 불가시에는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단자간 접촉으로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
○ 고소작업 필요시 고소작업차량 활용
|
□
□
□
□
□
□
|
□
□
□
□
□
□
|
7. 계기/계기함 교체
계기 1,2차 리드선 절연처리
- 전선절연캡, 절연테이핑
○ 계기작업시 변류기 2차회로 개방금지
○ 계기단자 분리[1차(전원측)→2차(부하측)]
및 연결[2차(부하측)→1차(전원측)]순서 적정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
□
□
□
□
|
□
□
□
□
|
9. 계기 2차측 투입(결선 상태 확인)
○ 단상 고객 전압측 전선 확인 및 연결(1S단자)
○ 삼상 고객 중성선 및 기존 결선 대비 상순 일치 확인
|
□
□
|
□
□
|
핵심 Check Point 원격 모니터링
|
○ 원격 모니터링 공정 : 2 작업준비, 7 계기/계기함 교체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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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사진 촬영 대상 공정
작업인원 확인(안전장구 착용상태 포함), 작업전 안전회의록,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상태
계기 1,2차 리드선 절연처리(전선절연캡, 절연테이핑) : 작업장소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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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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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인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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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법】
①
휴대폰
설정
|
· GPS 설정
㉮ 스마트폰 내 환경설정
㉯ 데이터네트워크 설정 이동
㉰ “무선네트워크 사용”, “GPS 도우미
사용”, “GPS 위성 사용” 체크·
위치태그
㉮ 카메라 어플 구동 후 설정
㉯ 설정 내의 “위치태그” 사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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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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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진
촬영
|
· 5장 이상(세부내용 사전점검표 참고)
㉮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평가
㉯ 공종별 위험성 Check-List
㉰ 작업자 안전장구 촬영 및 회의
㉱ 구비서류(인증서, 자격증 등)
㉲ 안전장구 착용 작업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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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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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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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SMS 작성
및
사진전송
|
· 공사번호+공종기재 후 사진첨부
※ 예시 : 370620210001 D07
공사번호 공종
· 수신번호 : #1230
★ 공사번호, 공종 외 내용 입력금지
(한글, 특수기호 등 입력하면 안됨)
※ 공사번호 : 사업소 담당자 문의
※ 공종 : 인입선=D07, 계기(함)=D12
· 1회 전송시 사진 2∼3장씩만 첨부
· 2회 이상 전송(작업 전, 작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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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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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공사번호, 공종]
|
[정상 전송여부 확인]
|
|

|
④
사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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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담당자 시행)
· 촬영항목 적정여부
· 공사번호 SMS 연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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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 구비서류 예시_자격증 및 차량등록증】
□ 개인안전장구 안전인증서 확인 예시
□ 인입선 작업 필요시 증빙자료 (배전전공 자격증 및 차량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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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기능 자격증(배전전공)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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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기능 자격증(배전전공)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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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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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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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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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1】_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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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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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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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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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MM.DD (O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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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 .
ㅇㅇ지사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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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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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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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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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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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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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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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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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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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전 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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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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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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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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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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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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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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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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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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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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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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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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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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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2】_작성예시
1.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가 공사개요 :
나. 안전관리조직
재해방지 책임자
|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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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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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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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회의‧교육 실적 및 계획 (작업자 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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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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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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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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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주 기
(누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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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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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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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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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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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1항, 제28조 1항에 의거 아래 교육시간은 필수
사항임(미총족시 시공승낙 불가)
- 정기교육 : 기술직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시행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8시간 이상
- 특별교육(75V 이상 작업)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그 외 16시간 이상
※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은 반드시 시행해야 함.
|
【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3】_작성예시
3. 개인보호구 지급 확인(작업자 대상)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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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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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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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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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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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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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면, 방염복, 절연장갑, 절연안전화 등이며,
미충족시 시공승낙 불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시 점검하여 성능이 보장되는
보호구에 한해 지급
4. 산업재해현황
※ 별지#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5에 따라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
해야하며, 미제출하거나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동안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승낙 불가
5. 공정별 위험성평가 (별지4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참조)
☞ 위험성 평가 절차에 따른다.
6.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획
가.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안전시설물 설차 등)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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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및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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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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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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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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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발생시 업무처리 계획
다. 작업공정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별지#7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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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4】_작성예시
7. 작업인원 및 건설장비(용접기 등) 투입계획
※ 인입선 공사 수반시에는 필수 기재, 관련서류 미제출시 시공승낙 불가
8.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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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방 호 조 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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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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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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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바켓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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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절단기·컷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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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압축·압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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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위험발생개요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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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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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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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수립 및 현장비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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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4_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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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5_산업재해율 확인서 샘플】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이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
【별지#7 : 인입선 공사 및 계기/계기함 작업 위험성 정보제공_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
공정(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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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선 작업(배전-내선-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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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정보제공
|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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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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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추락, 낙하물, 충돌, 끼임·넘어짐, 접촉, 노출 / 생물, 화학, 근골격,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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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피해(예상)자
(위험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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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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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측 차단, 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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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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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하측 미차단 및 사활구간 착각으로 인한 화상 및 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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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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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후 검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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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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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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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탑승시 경사면 및 지반 약화지역으로 인한 전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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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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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고임목사용으로 차량전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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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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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작업 중 공기구 및 자재 추락으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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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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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내원배치, 라바콘설치, 구획로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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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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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계기함 작업(배전-내선-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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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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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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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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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추락, 낙하물, 충돌, 끼임·넘어짐, 접촉, 노출 / 생물, 화학, 근골격,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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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피해(예상)자
(위험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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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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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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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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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1,2차 전원 미차단 및 검전 미시행으로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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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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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1,2차 차단 후 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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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계기함 작업
(설치/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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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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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전장구 미착용에 의한 감전 및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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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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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1,2차측 전원 차단 및 검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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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기부 계기 교체시 PT 미개방 및 CT 미단락으로 폭발 및 화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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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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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기부 계기 교체 체크리스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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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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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계기 주변 협소로 인한 감전 및 단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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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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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사정에 의한 계기함 교체 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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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시 작업으로 인한 누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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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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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계기함 누전 확인 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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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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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전원 강제 투입시 폭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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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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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절차 준수 및 개인 안전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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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배선 절연,접속 불량으로 계기 탈 부착시 단락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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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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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배선 노출 여부 확인 및 테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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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계기함 작업
(점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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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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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측정 계측기 단자대 혼촉으로 아크,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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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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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전장구 착용
•단자대 혼촉방지를 위한 작업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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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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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장소 조명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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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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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라이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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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사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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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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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충돌로 인한 전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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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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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표시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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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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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으로 인한 사다리 전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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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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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황 고려 작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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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관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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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다리 사용으로 전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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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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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다리 사용법 의무 교육 및 체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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