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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3407-000 공고일시  2025/04/25 15:49
공고명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보완공사 및 재확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공고담당자 박지형(☎: 055-254-301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8,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557,460 원
   
추정금액
138,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5,45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 - 7호


수의견적(공사)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보완공사 및 재확인

위    치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

사 업 량

 1개소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

추정금액(원)

 138,000,000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대(원)

138,000,000

125,454,545

12,545,455

0


2. 견적서 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일  시

장  소

2025.4.25.(금) 16:00

2025.4.30.(수) 16:00

2025.4.30.(수) 17:00

동물위생시험소

입찰집행관 PC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실적·업종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를 이용해 제출해야합니다.

  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3591) 자격 및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생물안전3등급 실험시설에 대한 보완공사 및 인증을 수행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행령 제23조”에 따라 허가기관(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가인증을 받은 실적이 2개 이상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 위 사항을 입증할 실적증명서 (민간실적일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다.  품질,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에 따라 생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2인 이상 보유 업체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면허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안내

 ○ 제출서류

  1. 관계기관 또는 소관부서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한 BL3 실험실 시공검증 실적 증명서

     (공사규모 및 용도와 인증받은 연구시설 명기) 

  2. 해당 분야 업종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3. ISO 9001 인증서 사본, ISO 14001 인증서 사본 등 국, 내외적 인증관련 서류

  4. 2인 이상 생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 2025.4.29.(화) 18:00까지 송부

 ○ 제출방법 : E-mail (hjh8284@korea.kr) / Fax (055-254-3019)

   * E-mail, Fax 전송 후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통화(055-254-3034)하여 접수 내역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추후 낙찰자로 선정되시면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유의사항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본 공사의 최종낙찰자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범위 내 생물안전실험실 관련 법규정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2019년도)]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질병관리 본부의 인·허가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불가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참가자격 증명서류 확인이 안 될 경우         후순위로 낙찰자 결정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이해관계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3개월 이내)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 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 본 공사는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사업소(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필요할 경우 계약 상대자의 미흡 항목에 대한 세부 보완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9,035

109,529

71,062

14,1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223,650

-

-

1,557,460

 


13.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에 의거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합의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니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을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발주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기능에 있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노무비, 적정지급여부 확인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동물위생시험소 관리담당 (☎055-254-3012)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에 1.25%의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하도급 시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있는 자)의 고용

  차.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지연배상금(0.5/1000)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문의 : 가축방역과   (☎055-254-3013)

    2)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질병진단과   (☎055-254-3034)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5년  4월  25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은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은 △△△△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남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