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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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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3315-000 공고일시  2025/04/25 16:13
공고명 봉평중고 특별교실 증축공사(긴급)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미량(☎: 033-330-173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12,86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870,668,307 원
   
A 법정보험료
134,923,359 원
   
추정금액
2,535,25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6,470,000 원
추정가격
2,011,69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22,39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9호



봉평중․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봉평중․고 특별교실 증축공사(긴급)

공사현장

봉평중․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4길 27-6)

공사물량

특별교실 증축(920.4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별도)

2,535,257,000원

2,212,867,000원

2,011,697,273원

201,169,727원 

322,390,000원

156,470,000원

※ 순공사원가: 금1,870,668,307원

※ A값: 금134,923,359원(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의 합산액)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시험비

합계액

29,413,434

3,809,039

37,337,223

19,083,469

39,981,054

491,240

4,807,900

134,923,359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28. 10:00

2025. 5. 7. 10:00

2025. 5. 7. 11:00

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반영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입찰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시설팀(김지연 ☎033-330-1745)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5/100)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형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5. 7.(수) 11:00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에서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2023.4.1.개정, 신설)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예정가격

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11.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100%)

 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마. 1순위로 낙찰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시험비

합계

(A값)

29,413,434

3,809,039

37,337,223

19,083,469

39,981,054

491,240

4,807,900

134,923,359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3조재6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의 사용기준에 의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따라 정산합니다.

 바.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자료마당-행정자료실-시설담당)을 적용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붙임 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4>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6>”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9.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입찰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자가에게 있스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we.go.kr) 게재하고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공고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인)



<붙임 2> 하도급지킴이



<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공함으로써 입찰에 유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 )는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의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Ⅱ.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Ⅲ.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Ⅳ.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