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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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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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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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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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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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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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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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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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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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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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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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충북권 수선유지급여(대보수) 주택개보수공사(중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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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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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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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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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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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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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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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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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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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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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개요
1) 공사내용 : (붙임)현장설명서 등 참조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1일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상대업종 허용)
다. 공사내용 문의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043-901-4581)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역 및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는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①,②의 요건 중 하나)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
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 이하 “난방공사(2종이상)”」을 모두 등록한 자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난방공사(제2종이상))]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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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 불허
6. 개찰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전자개찰)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8.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 “입찰 → 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한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면허를 모두 구비한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작성시 업체 유형(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유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25,598,870원)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384,631,913원)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대비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의 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
1) 경영상태 평가시 최근년도 경영상태비율은 2023년도 말 기준을 적용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인 경우 : 대한건설협회에서 통보한 종합건설업 전체 평균비율을 적용
- 전문건설사업자인 경우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통보한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평균비율을 적용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시,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전문공사’ 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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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경험 평가시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가장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2019년~2023년)하며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합니다.
※ 실적계수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2)"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원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인 경우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확인서(전문 대업종화)”
- 전문건설사업자인 경우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확인서(주력분야)”
③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은 입찰업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인 경우 : 최근 5년간 종합공사(2019년~2020년) 및 전문공사(2021년~2023년)** 실적 중
①실내건축공사, ②[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③[기계설비공사 또는*** 난방공사(2종이상)]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①+②+③ 단순합산 원칙)
다만, 전문업종별 시공실적이 추정금액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 각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따라 배점한도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공종비율은 하단의 “공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한도” 참조)
*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실적증명서 발급시 유의)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대시장(전문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또는”의 경우 당해공사에서 요구하는 주력분야 공종의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인 경우 : 최근 5년간 전문공사(주력분야) 실적 중
①실내건축공사, ②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③기계설비공사 또는* 난방공사(2종이상)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①+②+③ 단순합산 원칙)
다만, 전문업종별 시공실적이 추정금액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 각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따라 배점한도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공종비율은 하단의 “공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한도” 참조)
* “또는”의 경우 당해공사에서 요구하는 주력분야 공종의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공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점한도 8점 초과 불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공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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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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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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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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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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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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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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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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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9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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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9,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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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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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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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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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9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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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9,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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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난방공사(2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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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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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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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6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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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3,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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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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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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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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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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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공경험 평가시 품질평가점수는 최근 3년간 수선유지급여 주택개보수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을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LH e-Bid “My Bid → 나의정보→ 심사기준자료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⑤ 신인도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제6호의 “신인도 평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는 관련협회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 → “My Bid”에서 확인)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항의 통보방법에 따라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LH공사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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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계약시 전자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직접시공원칙)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아래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로 한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는 경우
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라.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마.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실용신안법」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바.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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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특허권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도급을
요청할 경우, 감독자의 서면 승낙을 통해 하도급 가능
12.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사항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1순위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기계설비공사 또는 난방공사(제2종 이상))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우선 심사대상인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목록은 하단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서류’ 참고)
※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서류[제출처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043-901-4581)]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자료)*(관련 협회 발급자료)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발급자료)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5)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7) 주된 사무실 관련 서류
- 사무실 소재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임차사무실인 경우)
8) 시설·장비 관련 서류
- (자기 소유시)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차 보유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 증명서류 사본
9)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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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에 따라 실시하며, 제출자료로 서류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LH품질관리지팀,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입찰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⑥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⑦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 됩니다.
나. 입찰자는 (붙임)공사개요서, (붙임)현장설명서, (붙임)특기시방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붙임)현장설명서 참조]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바.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7의3조(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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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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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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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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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196,619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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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역,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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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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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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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901-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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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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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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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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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90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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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 04. 25.
충북지역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 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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