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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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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3193-000 공고일시  2025/04/25 17:09
공고명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건축 공사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담당자 김주연(☎: 064-760-208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5/0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23,01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260,197,167 원
   
A 법정보험료
213,578,276 원
   
추정금액
4,394,66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41,858,000 원
추정가격
3,475,46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71,64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5-1222호

(G2B전자입찰번호 R25BK00813193-000)


공사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건축 공사

공사개요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건축(지상 1층, 연면적 984.8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258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823,014,000

4,394,662,000

3,475,467,273

347,546,727

571,648,000

141,858,0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5. 4. 28.(월) 12:00∼ 2025. 5. 1.(목)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1.(목)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와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3,260,197,167원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4.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13,578,276원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 때 구성원은 5.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1)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2) 공동계약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2025. 4. 3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한 이후에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 면허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추정가격 기준‘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제출서류》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시공경험 평가자료, ③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자료(각서 포함), ⑤신인도 평가 증빙자료(별지 제1호 각서 포함), ⑥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⑦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관련 안내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붙임1) 참고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만점 비율(20%) 변경

 A:20%이상

 B:15%이상 ~ 20%미만

 C:10%이상 ~ 15%미만

 D: 5%이상 ~ 10%미만

6.0

5.0

4.0

3.0

▸ 공종별 직접노무비: 건축(1,309,563,339)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3: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공사비

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

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출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우 입찰참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930,350

46,424,020

6,011,910

30,119,956

67,048,379

858,981

4,184,68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산림사업법령 및 기타 개별법령 등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시민소통지원실(☏064-760-2581, 김명숙)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2, 김주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6.「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김주연, ☏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김명숙, ☏064-760-258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 4. 25.


서귀포시 재무관























[별지1]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

     

만점 비율(20%) 변경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6.0

5.0

4.0

3.0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참고 1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등

 

12.0

 

2. 종합공사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30%이상

B:20%이상~30%미만

C:10%이상~20%미만

D:10%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5.0

4.0

3.0

2.0

 

 ③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사용

B:미사용

 1.0

 0.0

 

 ④최근1년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20%이상

B:10%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2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①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