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25-078호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 공사 공고
- 긴급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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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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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경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미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 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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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 공사
나. 위 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09
다. 공사개요 : 지상 1층~5층 공간 인테리어 공사(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마. 공사금액 :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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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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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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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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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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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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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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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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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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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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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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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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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 560,886,000원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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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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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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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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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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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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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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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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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 (☎031-328-976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사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 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동록업체의 경우에 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입찰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 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 될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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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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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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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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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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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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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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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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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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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23,480,330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 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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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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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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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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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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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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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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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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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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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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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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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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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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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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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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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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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가.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 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 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 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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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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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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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 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문의처
- 견적서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031-328-9854)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흥덕청소년문화의집(☎031-328-976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서 제출결과 확인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
.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는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 (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홈페이지 > 참여공간 > 갑질 신고 창구 > 청렴 위반신고센터
2025. 04. 25.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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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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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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