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 2025–11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 공고
1. 입찰명 : 오성캠퍼스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융합관 1층 조인트벤처 공간 건축(인테리어) 공사
2. 입찰방식
가. 입찰은 총액(VAT포함)으로 한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금액 응찰자로 한다.
다. 경쟁입찰, 직찰
3. 현품설명 및 입찰일시․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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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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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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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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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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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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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산학협력관 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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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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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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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산학협력관 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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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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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5. 9(금)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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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산학협력관 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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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본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하 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사업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법인사업자.(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 : 건축공사업)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기관 및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한 실내건 축(리모델링공사 포함) 단일 공사비 2억원(부가세포함)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 체[실내건축(리모델 링) 실적만 해당되며 신축공사 실적은 불인정, 계약실적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라. 입찰공고일 기준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 절차 중 이거나 법 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본교를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 입찰, 계약, 공사 이행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현장설명회
가.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이 되는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나. 구비서류 : 현장설명회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행실적증명서(해당기관 발행원본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정보회사등에서발급하는 최근확인서) 1부, 실내건축업 등록증 1부, 면허 수첩 사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위임받은 자에 한함), 실적증명서 1부, 신분증복사본제출(신분증지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일 경우에 한함)
※ 현장설명회에 대리인(대리인의 자격은 당해 사업장(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이 참석할 시에는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1부(최근 3개월 이내)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서는 본 입찰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된 원본만 인정 됨.(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한 일찰공고일 이후 발행본만 인정)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등록시 납부할 것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까지일 것)
7.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에 귀속된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준용
9. 입찰참가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마.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바.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시에 한함) 1부.
사.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1부.
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받은자에 한함) 각 1부
차. 신분증사본(신분증 지참) 1부.
카.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타. 서약서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각 1부.
10. 낙찰자 결정방법
본 기관에서 작성한 예정가격(부가세포함 총액기준) 이하 최저가 응찰업체를 낙찰자로 한다. 단,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11.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5.29까지
12. 기타 및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지연 등 본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은 물론, 향후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할 수 없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입찰물품구매내역(규격,수량), 계약특수조건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기타사항은 물품구매 관련 법률이나 법규 또는 상관례 등에 의함.
라. 납품품목은 반드시 제품 사양서에 준하여 납품․설치되어야 함
(특히, ‘사양’ 및 ‘악세사리’란의 항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마.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총액이 명기된 입찰서(부가세포함)를 제출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바. 실적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본만 인정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사. 문의
1) 공고 및 계약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무관리실(053-819-7816)
2) 공사 : 시설관리팀(053-819-1072)
2025. 4.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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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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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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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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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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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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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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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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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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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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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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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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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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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20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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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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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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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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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캠퍼스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융합관 1층 조인트벤처 공간 건축(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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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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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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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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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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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기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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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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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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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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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구축 시방서, 품목규격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일 경우 제출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마.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시에 한함)
바.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1부
아. 위임장(위임받은 자에 한함.)
자. 신분증복사본제출(신분증지참)
차. 서약서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각 1부.
202 년 월 일
대표자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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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동의]※아래사항을 동의하여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관련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본교 문서보관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관련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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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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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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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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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은 위 인감을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오성캠퍼스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융합관 1층 조인트벤처 공간 건축(인테리어) 공사」입찰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감 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위 임 장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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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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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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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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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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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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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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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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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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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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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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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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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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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오성캠퍼스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융합관 1층 조인트벤처 공간 건축(인테리어) 공사」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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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제안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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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제안사 양식이 없는 경우 활용)
재 직 증 명 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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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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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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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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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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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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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 약 서
본인(본사)은(는) 금번 「오성캠퍼스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융합관 1층 조인트벤처 공간 건축(인테리어) 공사」 공고에 따라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 선정전 까지 발주처의 추가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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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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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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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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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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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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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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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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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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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오성캠퍼스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융합관 1층 조인트벤 공간 건축(인테리어) 공사」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산학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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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정보 전면공개에 동의하며,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상 호 :
서약자 : (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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