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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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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4332-000 공고일시  2025/04/28 08:17
공고명 송탄소방서 본서 창호 교체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송탄소방서 수요기관 경기도 송탄소방서
공고담당자 이범수(☎: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8,06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65,35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7,287,000 원
추정가격
207,33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송탄소방서 공고 제2025-03호]

송탄소방서 본서 창호 교체 공사 입찰 공고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송탄소방서 본서 창호 교체 공사

수요기관

경기도 송탄소방서

입찰서 제출기간

2025. 04. 28.(월) 09:00 ~ 05. 08.(목) 10:00 (입찰공고)

※ 입찰(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5. 08.(목) 11:00 송탄소방서 입찰집행관(담당자) PC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일정에 따라 착공일 등 세부 공사 일정 모두 협의하여 진행 가능)

공사내용

송탄소방서 본서 창호 교체, [공사시방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28,069,000

228,069,000

207,335,455

20,733,545

0

37,287,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 집행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공사, 제한경쟁(지역 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여부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까지 송탄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1627 송탄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031-685-8225】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인천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8.(월) 09:00 ~ 05. 08.(목) 10:00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낙찰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계약

  해당 없음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개찰일시 : 2025. 05. 08.(목) 11:00

  나. 개잘장소 : 송탄소방서 입찰집행관(담당관) PC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1,004,011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됩니다.

  나. 종합평점(100점)은 시공경험(5점) + 경영상태(5점) + 입찰가격 점수(90점)으로 구성되며 특별신인도(+1점) 및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757,880원

2,172,597원

281,351원

1,409,583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82,60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단, 공사금액 3천만원 미만 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가능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령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준수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공사‧용역 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 내역)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의하여‘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하도급 계약 내역서의 노무비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반영’및‘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 지급 조항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공내역서, 시방서 및 현장특수여건 설명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야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당해 공사에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031-8030-4132∼9)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송탄소방서 (☎031-685-8225)

    2)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3)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80-9000-188)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의 우측 하단 ‘청렴경기’→‘신고상담’→

  ‘공직자부조리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04.  28.



경기도 송탄소방서 재무관

【붙임 1】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항목 및 내용 조정 가능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송탄소방서 본서 창호 교체 공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627

  ○ 계 약 금 액 : 금000,000,000원(금원)

  ○ 계약년월일 : 2025. 00. 00.( )

  ○ 착공예정일 : 2025. 00. 00.( )

  ○ 준공예정일 : 2025. 00. 00.(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0월    00일

 

회사명   대표 ○○○(인)

 

송탄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