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년 계양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연간 유지보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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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 1179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인천계양소방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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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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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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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119)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032-87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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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 6. 2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 1. 1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5.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16]
6.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0호, 2023. 6. 16]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제6062호, 2023. 7. 6]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5882호, 2023. 6. 29]
10.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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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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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공고 개요
가. 공 사 명 : 2025년도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계약)
나. 공사규모 : 인천계양소방서 관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다.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관내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5. 12. 31.(또는 계약금액 소진 시 까지)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지역제한, 총액계약,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9.(화) 10:00 ~ 5. 2.(금) 10:00
사. 개찰일시 : 2025. 5. 2.(금) 11:00
아. 개찰장소 : 인천계양소방서 입찰집행관 PC
자. 계 약 일 :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차. 기초금액 : 금48,071,943원(금사천팔백칠만일천구백사십삼원)
추정금액
(A=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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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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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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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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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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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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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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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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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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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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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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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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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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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소방용수시설 신설에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완료확인 신청협의, 지하매설물확인 신청협의 및 단수조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협의(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업종코드 4996)를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인증서(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8호 내지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인천광역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에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나라장터(G2B) 자동추첨 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6.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배제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액(수수료)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후에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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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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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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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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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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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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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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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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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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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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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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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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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착공 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준공 시 고용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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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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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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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대금 청구시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이민호 (계양소방서 소방행정과 ☎ 032-650-5646)
- 공사(소방용수 보수)에 관한 사항 : 장 원(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32-650-5616)
- 전자입찰이용방법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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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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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감사 담당관실(☎032-870-3046)로 연락 또는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new119.incheon.go.kr/) 의 ′소통마당′ → ′신고센터′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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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