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파주도시관광공사 제2025-35호
<증설분뇨80톤 2저류조 준설공사>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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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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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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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우리 공사에서는 고객, 계약상대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으로 인한 피해 및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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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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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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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재무회계팀 ☎ 031-950-1866 / FAX 031-95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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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담당자(공사현장 및 과업 관련 등): 환경순환팀 ☎ 031-909-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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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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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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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분뇨80톤 2저류조 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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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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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089-100 파주환경순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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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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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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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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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주말 또는 공휴일 작업 必 / 협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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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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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9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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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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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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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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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98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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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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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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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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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98,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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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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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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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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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공동계약 비허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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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하수관로 준설전용(고압흡입 세정) 차량(※임대차량 불가)을
보유하고 호기성 음식물처리시설 준설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파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계약 시 1순위 낙찰자는 하수관로 준설 흡입·세정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등록
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차순위 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에 대한 계약상대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과 유찰(1순의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업체별로 별도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대상입니다.
5.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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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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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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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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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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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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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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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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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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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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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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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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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으로 안전보호구를 구매한 경우,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보호구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만 증빙자료로 인정함)
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최종 낙찰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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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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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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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_최신호)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되, 입찰서 제출 시 지급
확약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
으로 징수합니다.
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파주시 및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사용료, 각종 공공요금 등의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증빙)
다. 본 계약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로 본 계약의
사업자로 선정 시 공사의 거래은행(NH농협)과 상생결제 이용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은 상생결제 계좌로 지급합니다.
라.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공고 문의: 재무회계팀 ☎ 031-950-1866
2) 과업내용 문의: 환경순환팀 ☎ 031-909-622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8.
파주도시관광공사 경리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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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
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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