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자 입찰 공고
※ 투찰업체는 발주자(그은혜작업장 ☎ 053-283-0207)에 문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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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그은혜작업장 외벽리모델링 공사 외
○ 공사현장 : 경북 경산시 장산로 24길 27(삼남동) 그은혜작업장
○ 공사개요 : 아연도금강판 외벽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 예정금액 : 금37,000,000원
- 도급액 : 금37,000,000원(추정가격: 33,636,364원 부가가치세: 3,363,636원)
- 관급자재 : 금0원
○ 기초금액 : 금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5.(금) 17:00 ~ 2025. 5. 2.(금) 17: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5. 2.(금) 18:00 / 그은혜작업장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경산시)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50여명의 장애인 및 직원이 시설이용 중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으로 상황에 맞춘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급적 의견충돌이 현장점검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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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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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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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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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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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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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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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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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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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29일) 미만 공사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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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자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은 경산시 홈페이지[경산시 계약정보시스템 - 관련정보>계약서식 글목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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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할 경우 내역서 우선 적용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 건설사업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그은혜작업장
(053.283.02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은혜작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