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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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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9785-000 공고일시  2025/04/28 14:04
공고명 내촌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기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공고담당자 서동근(☎: 031-538-354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6,34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53,896,464 원
   
A 법정보험료
32,271,055 원
   
추정금액
536,34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61,524,000 원
추정가격
487,58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포천시 공고 제2025 – 1239호                        


공사 제한경쟁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내촌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기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공사규모 : 전기설비공사 1식   ※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536,341,000원

바) 기초금액 : 금536,341,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기타

(수탁공사비(한전))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87,582,727

48,758,273

1,561,524,000

-

1,561,524,000

13,948,000


※ 순공사원가: 금453,896,464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투찰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위:원)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2,271,055

7,375,916

9,362,940

955,181

4,785,502

9,791,516

-

-

2.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하수과 임형빈(☎031-538-3529)]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04.30.(수) 17:00 ~ 2024.05.1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5.14.(수) 11:00,  포천시 하수과(입찰집행관용 PC)

                                                         ※ 내부적인 일정으로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7.745%)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2.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계약 시「임금지불 서약서」,「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시에 제출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포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관내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 시 하수과 하수행정팀(031-538-354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38-3529), 기타 전자입찰 이용안내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포 천 시 하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포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포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포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포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