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5-14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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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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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격 평점산식의 A값 : 금14,526,291원
※ 순공사원가 : 금355,113,646원[(재료비+노무비+경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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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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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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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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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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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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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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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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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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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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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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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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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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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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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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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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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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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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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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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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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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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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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총액․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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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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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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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4558, 정수과 윤기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정수장 외 6개소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다. 공사내역: 정수장 정수지, 배수지 큐브박스형 미세여과망 설치 16개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서면으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를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계속“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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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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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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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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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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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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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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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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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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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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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윤기태 (☎054-270-4558)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6>의“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 추정가격 359,000,000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2025.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하며 선금지급․정산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반영)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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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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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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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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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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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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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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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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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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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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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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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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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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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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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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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개별법령에 따라 제경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 일체를 우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공사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기술인협회 발급)
차.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참여확대 협조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 낙찰자는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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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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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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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하정임, 054-270-5324)로기술사항 문의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정수과(윤기태, 054-270-4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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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