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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5-1182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부천시 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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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먹적골공원 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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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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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30,5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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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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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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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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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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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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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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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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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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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0,1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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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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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0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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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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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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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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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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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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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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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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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3,3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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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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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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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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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582,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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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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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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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유지 관리공사/ 지역제한 (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 조경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에 입찰하려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해당 공사 건설업종(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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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위치: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45번길 36 (심곡동) 등 2개소
나. 사업내용: 비둘기공원 및 먹적골공원 노후시설 정비
- 비둘기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포장 변경, 데크철거 등
- 먹적골어린이공원: 수목 휴게데크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을 필한 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
당해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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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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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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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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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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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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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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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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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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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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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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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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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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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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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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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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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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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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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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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36,435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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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
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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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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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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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8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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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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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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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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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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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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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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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0,362
|
16.0
|
42,262,398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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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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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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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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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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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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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00,0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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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바.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 경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적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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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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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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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비고란에 자격을 가진 해당업종을 개인별로 기재)
○ 기술인 자격증 사본, 기술인 경력증명서 사본,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중 하나
- 자격증 사본은 주의사항 면을 같이 복사할 것
○ 기술인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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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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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산일 기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
- 자본금 충족 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보유 중인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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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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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명으로 1부만 제출) ○ 건설기술자 실제근무 확인서 (기술자가 직접 작성 후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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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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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거나 다른 회사의 등기임원(감사 포함)으로 등록된 사람은 상시근무 위반으로 기술인으로 등록될 수 없으며 제출 기술인 중 위 사항으로 기술능력이 미인정되어 보유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할 시 행정처분 대상임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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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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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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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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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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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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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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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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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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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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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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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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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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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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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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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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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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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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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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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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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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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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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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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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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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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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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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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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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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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6%), 이윤(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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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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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낙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금13,582,273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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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통보 가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의 통보사항은 도급계약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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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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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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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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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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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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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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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64,0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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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43,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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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2,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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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17,7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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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34,5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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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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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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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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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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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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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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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원관리과 (허수빈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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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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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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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신지애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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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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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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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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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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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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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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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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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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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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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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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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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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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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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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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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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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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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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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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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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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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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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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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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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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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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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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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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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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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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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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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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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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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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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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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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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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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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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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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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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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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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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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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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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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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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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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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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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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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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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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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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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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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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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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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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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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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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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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