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긴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5-경-강하기구 헬륨가스 저장시설 신축 시설공사
나. 공 사 범 위 : 종합공사 1식 등(산출내역서 참조)
다. 공 사 비(추정가격) : 527,818,000원(479,834,545원)
1) 추정금액 : 527,818,000원(추정가격 : 479,834,545원 + 부가가치세 : 47,983,455원)
2)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527,818,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66,346,587원(12.57%)
- 실내건축공사업 : 79,664,734원(15.13%)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23,749,903원(4.5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86,298,531원(16.3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13,975,487원(40.54%)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41,027,408원(7.77%)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6,535,350원(3.14%)
라. 공 사 현 장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조사리 일원
마.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21일까지
바. 입 찰 참 가 등 록 마 감 일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참조
사. 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참조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입 찰 (개 찰) 일 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참조
자. 계 약 종 류 : 총액계약
차. 기 초 예 비 가 격 : 517,468,627원
카.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2.0% ~ +2.0% / 낙찰하한율 : 87.745%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나. 당해 공개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계약법
제9조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각 호의 보증서 등
으로 납부 또는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납부 면제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시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 함의로써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나)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 : 해병대 제3283부대(사업자등록번호 : 506-83-03978)
라.「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3항에 따라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반환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국고귀속 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보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공고문 및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 가능함.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이상으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이하 “적격심사라 함”)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국방부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
하며,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별지 5>”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건축공사업실적
-전문건설사업자(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모두 소지한 자)
: 관련협회 등으로 부터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 단, 실적은 업종 내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해당업종 모든 주력분야 실적을 인정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하며,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부채비율 108.98% / 유동비율 143.94%
-전문건설사업자(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모두 소지한 자)
: 부채비율 92.13% / 유동비율 143.30%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
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바.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아.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 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입찰
또는「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
으로써 갈음하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 에서 교부비용 없이 열람가능합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가. 연락처
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054) 299-1181
2) 당해공사 관련 사항 : (054) 299-7109
3)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사항 :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서비스데스크 1577-1118(ARS 1번)
나.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d2b.go.kr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일반조
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
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
kr) 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
여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
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
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
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전자계약의 경우 파일)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5. 4. 28.
해 병 제 3 2 8 3 부 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