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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6618-000 공고일시  2025/04/28 16:23
공고명 이북5도 청사 냉·난방설비 개선공사
공고기관 행정안전부 이북5도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이북5도
공고담당자 주형진(☎: 02-2287-267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9,18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79,18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2,89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5 – R25BK00816618-000호

 ㆍ공   고   명 : 이북5도 청사 냉·난방설비 개선공사

 ㆍ담 당  부 서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이 안내서는 이북5도위원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총무과 주형진(☎ 02-2287-2670)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총무과 조준재 (02-2287-250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준용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 R25BK00816618-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재무관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 이북5도위원회

 1.2. 공 사 명 : 이북5도 청사 냉·난방설비 개선공사

 1.3.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70일

 1.5. 공사개요

  1.5.1. 주 공 정 : 기계설비공사업           

  1.5.2. 공사내용 : 냉각탑 125RT 1대, 흡수식 냉온수기 고온재생기 등 교체(설계서 참고)

 1.6.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1.7. 추정금액 : 금179,185,000원

               (추정가격: 162,895,455원 + 부가가치세: 16,289,545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79,185,000원 (100.0%)

179,185,000원 (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입니다.

 1.9.1. 본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제 1항 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의 사유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1.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른 아래 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 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입찰금액 산정 시 반영해야 할 정산 대상 보험료 등의 비용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234,589

국민연금보험료

297,78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379

퇴직공제부금

152,2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22,388

(법정요율 / 단위: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1.01

3.56

0.5

0.08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주력분야코드: 020)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1.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4. 공동계약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문의처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조준재(☎ 02-2287-2502)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29. 10:00 ~ 2025. 5.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예정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5.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7.3.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5. 5. 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수의 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1.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1.1.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1.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6.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3. 입찰자는 공사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6.4.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16.5. 기타 변동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관별 공지사항에 수시 공지하오니 반드시 기관별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북5도위원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