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료원 공고 제2025-08호
천안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조성공사(건축/기계설비)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천안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조성공사(건축/기계설비)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 공사내용
- 주용도 :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조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2개월)이내.
◦ 기초금액 : 159,959,000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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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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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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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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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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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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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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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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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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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1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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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1,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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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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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 천안의료원 5층 총무과(041-570-7053)〕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 : 2025년 04월 28일(월) ~ 2025년 05월 06일(화) 10:00
◦ 개찰일시 : 2025년 05월 06일(화) 11:00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천안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요구되는 종합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방식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 부문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 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1,652,201원, 국민연금보험료 2,097,2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3,960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1,071,950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248,624원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0002)(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동시등록자에 한함)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
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5.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는 천안의료원 총무과(☎041-570-705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7: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272호) 제2장「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 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 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 8,284,028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에 따라 입찰가격 아래의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3>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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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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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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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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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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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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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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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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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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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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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 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자가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 시 원도급자가 발급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휴은행을 통해 전용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답업자로 입찰잠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충청남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체결시 [붙임3]의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관이 월별 공정하도급 이행상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억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 15만원)
◦ 계약내역서 및 통장사본 1부
◦ 업종(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
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재무회계팀(041-570-7017), 시방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천안의료원 시설관리팀(041-570-7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4. 28.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붙임 1】

【붙임 2】

【붙임 3】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안)
원도급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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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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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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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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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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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공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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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주소
|
|
상호 및 대표자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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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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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를 누락없이 제출함을 확인하며, 부당특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
주요 부당특약(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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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 지정
○ 각종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비, 현장관리비 등 전가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감액 등
○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
○ 자재 시험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 전가
○ 안전사고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 원도급사가 수행해야 할 각종 신고 전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없다는 특약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하수급인 부담
○ 계약금액 조정 요구 일체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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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끝.
* 첨부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2025. . .
수 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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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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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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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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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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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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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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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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