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5-281호(기획운영)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창호교체 설치 및 외벽 방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나. 공 사 명: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창호교체 설치 및 외벽 방수 공사(소액수의 견적)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불허
라.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9-8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0일 이내(계약 이후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바. 공사내용
1) 창호 교체 및 철거공사(창호 교체 및 외벽 방수)
2) 창호 실측 및 설계, 감리
바.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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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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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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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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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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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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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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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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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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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 제출에 해당하며,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지방자치단체 등)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라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붙임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대행 또는 시공케 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전 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도급 여부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의심 소지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해명자료 및 현장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해 설계서 및 공사 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손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 설계서 열람 경로: 나라장터 접속 → 공사 → 해당 입찰공고 → 첨부문서 확인 - 열람문의: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 ☎ 070-4297-4589 ※ 보안각서에 동의하고 로그인한 경우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오니, G2B 시스템 접속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답사는 사전 협의 후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답사 문의: 기획·운영지원팀 ☎ 070-4297-4589 ※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및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공고의 3. 나.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자 또는 3. 나. 1)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개찰일 전일까지 게재된 경우,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입찰서 제출만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위 **5. 나. 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예: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포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SafeBid)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문보안 인증기를 통한 안전입찰 방식이 원칙이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정상적인 지문 인식이 불가한 경우
- 입찰자의 지문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 경우,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 이후에는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허용됩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8(월). 17:30 ~ 2025. 5. 2(금). 17:30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2)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SafeBid)**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메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암호화 과정, 지문보안기 인식,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 직전 제출은 지양하고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최소 마감 10분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5. 7(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복수예비가격은 G2B 시스템의 무작위 정렬방식에 따라 배열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 반영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비(A값)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 반영 및 준공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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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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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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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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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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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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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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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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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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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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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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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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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75,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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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사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관련 서약서(붙임 참조)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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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착공 전까지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별도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업체는 공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이행보증서(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 후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과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기획·운영지원팀 ☏070-4297-45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8.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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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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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외국환거래법」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인)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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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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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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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인)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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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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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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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창호교체 및 외벽 방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인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창호교체 및 외벽 방수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인)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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