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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1-000065-00 공고일시  2025/04/29 10:40
공고명 영남권 고속철도 연결선 개량(대구북남) 궤도공사
공고기관 국가철도공단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일반경쟁+PQ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22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6/10 09:00 ~ 2025/06/16 18: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404,446,217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0,404,446,217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7,640,405,65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주    소 :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홈페이지 : http://www.kr.or.kr

   · 대표전화 : 1588-727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안전평가 강화 특례 대상공사]


❑ 입찰발주번호: 제1000011895호

❑ 공    사    명 : 영남권 고속철도 연결선 개량(대구북남) 궤도공사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사각형입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당해 공사의 설계서

     3.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4. 공사입찰유의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7.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8.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사계약특수조건

    10. 청렴계약특수조건

    11. 사업자료 작성 및 제출 표준요건

    12.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13. 실적증명서각서

    14. 담합입찰방지각서

    15.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16.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7. 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 공동계약 운용요령

    20.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

<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5-01-000065-00호 >


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안전평가 강화 특례 대상공사 ※

본 공사는 PQ 안전평가 항목을 기존 신인도(가감점) 항목에서 정규배점 항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특례 대상 공사입니다. 반드시 특례 적용 PQ 평가기준을(붙임5)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발주번호 : 제1000011895호

1.2. 공 사 명 : 영남권 고속철도 연결선 개량(대구북남) 궤도공사

1.3. 공사규모

□ 설계금액 : 금30,404,446,217원

      ㅇ 추정가격 : 금27,640,405,652원     ㅇ 부가가치세 : 금2,764,040,565원

1.4. 공사소요일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1.5.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일원

1.6. 공사내용

공종

규 격

길이

레일교환(KR60→60E1)

각종

22.049km

레일교환(KR60→60K)

각종

5.359km

고탄성체결장치 교환

각종

27.408km

기타 부대공

각종

1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우리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집행합니다.

2.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입니다.

    2.3. 일반경쟁 대상공사입니다.

2.4.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공사입니다.

          ※ 해당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공사업자의 참가를 허용

2.5. 간이형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입니다.

2.6.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8.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입니다.

2.9. 청렴계약제 및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의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거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산법 시행령 [별표2]의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로서 시공 중 등록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부적합한 업체가 참여할 경우 관계법령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1.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호시장 진출 여부에 관계 없이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요건(시설·장비) 증빙서류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서류 목록 및 등록방법은 붙임7 참조)

         ※ 입찰공고 이후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며, 이전 제출서류는 유효하지 않음.

         ※ 제출기한 : 2024. 6. 16.(월). 18:00까지

3.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대표사는 투찰 시, 대표사 외 구성원은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찰 집행 중 또는 계약 체결 이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무효처리,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 및 평가

4.1. PQ기준 열람(배부)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5. 4.30.(수). 09:00 ~ 2025. 5.9.(금) 18:00

     -장  소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의 좌측 하단 KR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r.or.kr)의 입찰공고란에서 열람(배부) 가능합니다.

4.2. PQ신청서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25. 5.12.(월). 09:00 ~ 2025. 5.22.(목) 18:00

     - 제출방법

해당 공사는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로 PQ심사를 실시하므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KR전자조달시스템(업체실적정보 등록사이트)에 사전 등록 후 전자심사신청서를 제출 기한내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기자료(원본)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장애 등으로 전자심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기심사로 변경하며 이 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실적등록 및 전자심사 신청 절차>

 

 

 

1) KR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 후‘업체실적정보조회 사전등록’(메인화면 중앙) 클릭. 해당 실적분야 선택 후 등록 시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확인버튼을 눌러 업체실적정보 등록화면 접속

2) 좌측메뉴의 업체현황,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신인도 분야별로 해당 실적정보 입력(대표사 및 구성원) 후 우리 공단에 접수요청(전화요청 不要)

3) 신용평가등급은 “해당 신용평가기관에 국가철도공단으로 전송요청”을 하신 후 KR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실적정보 사전등록’(메인화면 중앙)에 접속하여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용평가기관에서 전송하였으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KR전자조달시스템 Help Desk(☎042-607-5114, 5115)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요청 후 우리 공단으로부터 실적검증(확인완료)을 거쳐야 전자심사 자료로 사용 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실적등록 및 검증을 완료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PQ심사 신청을 하려면 우선 나의업무(우측 상단)에서 해당 공고 건을 관심입찰 등록다음 입찰관리에서 공고명을 선택하고 상단메뉴인 게시-자기평가(PQ)를 클릭하여 전자심사화면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6) 자기평가 전에 점수수준 조회를 위한‘모의평가’기능 활용 가능(선택사항)

7) 공동수급/단독 여부 결정하여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신인도 항목별로 자기평가 시행(실적정보DB 조회를 통한 자기실적 선택 제출)

8) 자기평가를 마친 경우 하단의 심사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수급협정 확정-실적증명각서-담합입찰방지각서-낙찰자결정방법동의서에 서명한 후 최종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심사등록 메인화면 좌측하단의 업체매뉴얼 참조

- 문의처 ☞ 입력절차 요령 및 장애발생 ( 042-607-5114, 5115)


4.3. 평가방법

     - 우리 공단 PQ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경영상태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대상은 주된 업종인 철도ㆍ궤도공사업입니다.

     - 시공경험평가시 실적인정규모는 PQ적용기준(붙임6) 별표1의 "공종별 동일사 및 유사공사의 범위"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단위실적이어야 하며,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PQ적용기준에 의합니다.

     - 안전관리능력 및 신인도 평가는 PQ적용기준 [별표2의2]에 의합니다.

     -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1인 이상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점수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해당 공사현장(대구광역시) 내 지역업체가 10인 미만(2025. 3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 기준)에 해당하는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역업체 포함 여부에 따른 가산평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KR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자료로 심사ㆍ평가하며, PQ전자 심사에 따른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수기심사로 변경하며, 이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4.5. PQ결과 통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후 우리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고객지원-심사결과“ 게시판에 공지하오니, 반드시 결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업체별 평가결과 세부내역은 “PQ 자기평가-결과열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5.1. 해당 공사의 공동계약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이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의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5.3. 해당 공사현장(대구광역시) 내 지역업체가 10인 미만(2025. 3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 기준)에 해당하는 바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4]에 의거 지역경제 기여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5.4.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5. KR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승인된 공동수급협정서만 유효하므로 공동계약 희망업체는 KR전자조달시스템 “나의업무-관심입찰등록-입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정서 작성 및 제출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 공동수급협정서 등록(제출)기한 : 2025. 5.22.(목) 18:00  * PQ접수 마감일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해당 공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기한 :  2025. 6.16.(월) 18:00

6.3. 설계서 열람방법 : 우리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서 열람

6.4. 기타문의 : SE융합본부 인프라기술처 담당자서윤덕 차장(042-607-4803)


7. 산출내역서 제출

  7.1. 산출내역서는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rbid파일)”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형식(rbid)으로 작성되지 않은 산출내역서는 가격심사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2. 우리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물량내역서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 변경된 물량내역서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성된 rbid파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물량내역서(rbid) 작성 시 기초정보(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8.1. 해당 공사는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입찰서를 KR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업무-입찰관리-입찰서제출”을 이용하여 제출·확인하여야 합니다.

8.2.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10.(화) 09:00 ~ 2025. 6.17.(화) 10:00

8.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17.(화) 11:00, 우리 공단 입찰집행관 PC

8.4. 입찰의 취소 등

    - 입찰서를 제출 한 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등은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9.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납부이행각서는 우리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작성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2.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우리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한기간 만료 후 1년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우리 공단에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보증금 인하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설계금액 기준 ±2.5%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산 추첨하여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예정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은 KR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11.1. 본 공사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우리공단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2. 공사수행능력 심사는 심사기준 [별표1-3]에 따라 심사합니다.

11.3. 시공실적 심사는 최근 5년간 철도·궤도공사업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11.3.1. 시공실적심사를 산정하는 일반공사 규모의 금액은 금30,404,446,217으로, B(만점기준 조정계수)2.00입니다.

      시공실적 심사 관련하여 5개년 업종별 실적(일반공사 실적) 기준으로 평가 시, A(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4.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종합심사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으로 심사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등급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종합심사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자를 종합심사 시점으로 보고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 있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1.5. 배치기술자는 현장대리인 1인이며, 경력심사는 철도ㆍ궤도공사업 참여경력으로 평가합니다. 배치예정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기술자로, 종합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재직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 제출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서 및 하도급계획서는 이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며 불이행시 우리공단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1.6.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기준 [별표3] 2.다.12에 따라 평가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은 입찰금액 심사 후 심사대상에 한해서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단, 하도급 공사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11.7.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심사기준 [별표3]에 따라 평가합니다.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 시 가격편차계수 A, B는 모두 1.0을 적용하고,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기준단가의 ±12%이내인 경우는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

11.8.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11.9. 사회적 책임[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심사, 지역경제기여도]은 사기준 [별표4]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만, 심사기준 제10조 2항에 의거, 평가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건설인력고용) 고용탄력성 점수는 배점한도 적용, 근로기준법 준수만 심사

       - (건설안전) 

     •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배점한도 부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건수만 심사

       -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 적용, 공정거래법 준수만 심사

       - (지역경제기여도) 배점한도 적용

11.10. 심사기준 제6조제1항에 의거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별표6] 제출서류 목록표 연번 1~3번 및 8번∼13번 서류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목록표 상 4~7번 및 14~22번까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 및 제출기한은 개찰일 이후 해당업체에 별도 통보합니다.

      우편제출 :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25층 계약처

   11.11.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공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나,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입찰참가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 충족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고,「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12.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적격심사대상 1순위*에 대하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 시 실태조사(일정은 개찰 후 개별통보)를 받을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를 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배치현황표 

2.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3. 기술자격증 사본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근로계약서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자본금

 

7.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8.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최근 2년간)

9. 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10.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기준일자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시설,장비,사무실

1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1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기타

13.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4. 사업자등록증

15. 법인등기부등본


 12. 입찰무효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규정에 따릅니다.

   12.2.제출된 산출내역서(rbid파일)로 내역입찰 무효여부를 판정하며, 물량내역서(rbid 파일)가 에러, 암호설정,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파일변환·손상 등으로 우리공단 종합심사프로그램에서 열리지 않거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초정보를 입찰서와 상이하게 작성하는 등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2.3.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호에 해당되어 무효 처리되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용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5.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컴퓨터 IP(공인 또는 사설)가 동일한 경우에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12.4”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13.1. 해당 공사는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3.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전자계약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하며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13.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의 입찰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 해당 공사는 입찰담합 발생 시 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제도」 적용대상 공사(용역·구매)이며, 모든 입찰자는 심사신청서 제출 시 “담합입찰방지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제도 : 입찰담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는 제도(공정위에서 부과하는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과는 별개임)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6. 입찰담합행위 발생 시 (국가철도공단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공단 전조달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14. 기타

   14.1. 입찰자는 반드시 당해공사의 설계서, KR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일반관리비 등의 경비 산정시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4.2.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의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공단이 제시한 물량내역서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3. 입찰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경비 산정 시 물량내역서에 명시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4.4.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가 참여 가능하나,「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14.5.  본 공사는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과업범위,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14.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적용절차)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원가계산서 경비 항목 중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제공한 원가계산서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7.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낙찰되는 업종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8.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면허, 실적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단 및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14.9.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동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공단장비 사용료(금976,397,045원, 부가세 미포함)는 사후정산 항목으로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설계금액에 대한 총액 투찰율 이상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대가의 지급 등)」에 따라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14.11. 아울러, 설계된 장비사용기간(작업시간) 내에서 계약금액을 초과한 장비임대료는 정산하며, 다만, 공사물량 변경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력 및 장비운용, 공사지연 등)로 설계된 장비사용기간(작업시간)을 초과하여 발생된 장비임대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4.12. 본 궤도공사는 우리공단에서 결정하는 개통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우리 공단(SE융합본부 담당부서)과 협의 후 계약자공정표(종합시험운행 일정 기간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량은 공사 종료 시 작업일수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1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제11호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 근거는  예정공정표(설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공사기간 20개월(586일) : 준비기간 3개월(90일) +궤도개량 16개월(비작업일수 207일 + 작업일수 259일) + 정리기간 1개월(30일)

  14.15.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가 관련법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6.「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7.「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4항,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4.18.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5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같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우리 공단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 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고, 동 규정 6항 물품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향후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19.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가 적용되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20. 본 공사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4.21. 입찰제도 개선방안(부정대리입찰 방지)에 따른 입찰자 신원확인기능 적용으로 입찰 참가자는 개인인증서를 통하여 신원확인 후 투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22.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 폐지에 따라, 신규 입찰참가, 대표자/입찰대리인 변경, 업체 희망 시 ‘예외적용 신청(유형: 지문보안토큰 제도 폐지로 인한 발급 불가)’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이 기등록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4.23.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회선 장애 등은 KR전자조달시스템 헬프데스크 (Help Desk, ☎ 042-607-5114, 5115)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4.24. 본 입찰공고는 우리공단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r.or.kr) 및 KR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r.or.kr)에서 볼 수 있으며(세부이용 안내매뉴얼은 [공단홈페이지]-[정보마당]-[법무정보]-[기타자료실]), 본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5. 해당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 업무프로세스 안내 및 설계서 등 관련 자료는 아래 기재된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주  소

게시내용

비  고

공단 홈페이지

그림입니다.

http://www.kr.or.kr

입찰공고문,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중앙의 입찰공고

탭 메뉴 클릭

KR전자조달시스템

그림입니다.

http://ebid.kr.or.kr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KR전자조달’ 클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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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전자조달시스템과 자동연계

14.26. 우리 공단에서는 사업계획변동에 따라 계약 관련 고객만족을 위한 VOC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열린]-[공개자료실]-[분야:계약/재무]-[상세:관련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KR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정보]-[메시지보내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4.27. 우리 공단은 상생경영 협력체계 강화대책으로 중소업체 계약상대자를 위한 ‘중소기업 계약대금보증 대출제도’를 운용 중인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필요 시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1666-9988)

14.28. 해당 공사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4.29. 우리 공단은 인권 보호와 증진, 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하여 우리 공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사는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4.3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며, 입찰공고, 설계서 및 관련 기준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5. 부패행위 신고센터 안내

    15.1.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2. 입찰의 진행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공단 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우리공단은 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센터 접속방법 : 우리 공단 홈페이지 → 부패신고센터


사각형입니다.

    


2025.  4.  29.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