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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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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8744-000 공고일시  2025/04/29 12:36
공고명 2025 오산고 특별교실동 증축공사(건축기계)[긴급]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오산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오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창은(☎: 031-375-213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70,37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877,835,667 원
   
A 법정보험료
131,644,602 원
   
추정금액
3,167,30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84,530,000 원
추정가격
2,154,8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12,39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오산고등학교 공고 제2024 – 3호


 오산고등학교 특별교실동 증축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찰․낙찰을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오산고등학교

특별교실동 증축 건축(기계)공사

2025. 4. 29. 13:00

~

2025. 5. 08. 11:00

2025. 5. 08. 12:00

오산고 입찰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18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67,306,000

2,370,379,000

2,154,890,000

215,489,000

412,397,000

384,530,000

 가. 공사개요: 1,540 ㎡,  건축+기계 포함된 공사

 나. 공사위치: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3, 오산고등학교 테니스장 부지

 다.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체 공정 협의 진행하여 착공일자 결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종합공사(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학기 중 공사 진행에 따른 학교사용자와 협조 등의 연건 속에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실시 대상 공사

  다.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 보험료 사후 정산 등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8,292,427

35,914,223

3,663,868

18,356,159

2,602,334

42,815,591

131,644,60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제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이 3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차.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업종과 업종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30억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4]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안성시 샛터길 46 오산고등학교 행정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3 오산고등학교 행정실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372-0549, 행정실 담당자 김창은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025.  4.  29.


오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1]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