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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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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4975-000 공고일시  2025/04/29 13:18
공고명 경복궁 흥복전 권역 단청 복원 공사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공고담당자 성혁(☎: 070-4056-7350)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30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709,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463,545,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5208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




   ㆍ공사관리번호 : R25DC00046362-00

   ㆍ공   사   명 : 경복궁 흥복전 권역 단청 복원 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안전입찰포함)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시설총괄과 성혁(☎ 042-724-7350)

계약방법, 수행능력심사 : 조달청 시설총괄과 허재원(☎ 042-724-7425)

○ 기초금액, 원가검토 : 조달청 건축설비과 박은자(☎ 042-724-7109)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이주헌( 02-6450-385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조달청시설공고 제 R25BK00814975-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46362

 1.2.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1.3. 공 사 명 : 경복궁 흥복전 권역 단청 복원 공사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65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경복궁 흥복전, 행각 등 건물(615.09㎡) 및 현판(11점) 전통소재 단청 공사

 1.7. 추정금액 : 2,709,900,000원(추정가격 : 2,463,545,000원 + 부가가치세 : 246,355,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종별 추정금액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2,709,900,000원 (100%)

2,709,900,000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국가유산청 고시) 대상공사입니다.

  2.1.1. 종합심사 기준은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심사기준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1.2. 이 공사의 종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일반경쟁 대상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3.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2. 대표자 : 3.2.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5.2.1. 5.2.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 2025. 6. 4. 18:00

  5.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6.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6.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6.3. 설계서 열람 등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이주헌
(☎ 02-6450-3855)

  6.4.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4.1. 단, 입찰공고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8.2.4. 납부기한 : 2025. 6. 4. 18:00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6.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발급기관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8.2.7.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30. 00:00 ~ 2025. 6. 5. 10:00

  9.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10.1.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10.1.1 입찰자는 10.1.1.1.의 심사서류를 10.1.2.에 따라 10.1.3.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1.1.1 제출서류

     ①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②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③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④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서류(원본 제출)

      ※ ‘심사기준’ [별표 10]의 심사항목 중 다음 서류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갈음 가능

       - 수리실적 :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수리코드별)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참여사업 경력확인서’

       - 수리지역 전문성 : ‘(수리코드별)최근 5년간 동일 국가유산수리 실적확인서’

     ⑤ 국가유산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종합심사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 공사 배치 기간 중 다른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0.1.2 . 제출방법

      10.1.2.1. 10.1.1.1.의 제출서류 중 ①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②~⑤의 경우 나라장터【입찰→국가유산수리공사→국가유산수리공사 공고목록→국가유산수리공사 신청】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10.1.2.2.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단,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한 자는 제외)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④, ⑤ 증빙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10.1.2.3.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경우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3  제출기한 : 2025. 6. 4. 18:00

  10.1.4.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따릅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일시 : 2025. 6. 5. 11:00

 1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공개합니다.

 11.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1.5.1.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1.5.1.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12. 입찰무효

 12.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35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별표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1. 수리 이행능력 심사


 1.1 수리실적 심사


  1.1.1 본 공사의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2,463,545,000원 입니다.


  1.1.2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평가대상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입찰자가 3.3.3에 따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로 심사합니다.

 

  1.1.3 실적심사는 종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실적만 심사하며, 입찰자는 실적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2.1 배치기술자 능력 심사


   1.2.1.1 동일 국가유산수리 판단을 위한 국가유산 수리코드는 111입니다.


      ※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1.2.2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


   1.2.2.1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1.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3.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3.3.3에 따라 발급․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로 평가합니다.

  1.3.2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보수단청업에 해당하는 기술자(기능자)로만 평가합니다.


 1.4 신인도 심사


  1.4.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1.4.1.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기준이 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1.4.1.2 동일 국가유산수리 판단을 위한 국가유산 수리코드는 111입니다.


  1.4.2 안전관리 심사


   1.4.2.1 안전관리 심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심사


 2.1 경영상태 심사에 적용되는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은 60.16%이며, 평균유동비율은 257.10%입니다.

 2.2 입찰자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23년도말 기준 정기결산서 자료로 평가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3.1 입찰자는 국가유산 수리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기준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

감 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점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매 건당 1.0점


 3.3.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3.3.1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를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심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송신 완료된 경우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3.2.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증명서(별지 제3호)’를 국가유산수리합심사 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3.3.3. 입찰자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종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2.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3.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4.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서류

      ※ ‘심사기준’ [별표 10]의 심사항목 중 다음 서류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갈음 가능

       - 수리실적 :  ‘국가유산수리 단일 실적확인서’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수리코드별)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참여사업 경력확인서’

       - 수리지역 전문성 : ‘(수리코드별)최근 5년간 동일 국가유산수리 실적확인서’

     5. 국가유산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종합심사기준 관련 문의처: 시설총괄과 허재원(TEL 070-4056-7425)

[별첨1]



타원입니다.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