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공고 제2025-11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범어동 범어초등학교 북편(중구역0606) 배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배수관 정비(D=100~150㎜), L=1,951m
다. 공사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29일간
(준비기간(60일)+비작업일수(62일)+작업일수(77일)+정리기간(30일) = 229일)
마. 추정금액 : 금691,032,000원
(추정가격 : 금477,379,091원, 부가세 : 금47,737,909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금165,915,000원)
바.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금525,117,000원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참여 허용)
※ 본 공사의 A값은 26,454,276원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26,454,276원)
[심사규정 :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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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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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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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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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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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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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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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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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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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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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갖춘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0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에 의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함
※ 2021. 1. 1. 이후 건설공사 실적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의거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 유지해야 함
※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 배제 또는 행정처분 될 수 있으며,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업체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 및 과업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누수방지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30.(수) 11:00 ~ 2025. 5. 8.(목) 11:00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8.(목) 14:00 수성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00%를 적용하며, 시공경험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477,379,091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5에 따라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며, 재무비율평가나 종합평가 선택 시 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업체일 경우 : 부채비율 54.08%, 유동비율 : 238.62%
- 종합업체일 경우 : 부채비율 108.98%, 유동비율 : 143.94%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5,370,7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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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695,5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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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6,817,6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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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3,484,5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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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85,8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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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시행)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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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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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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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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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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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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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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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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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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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④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⑤ 비상조치 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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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참여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율을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및 규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적용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부문 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 및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8. 보충정보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 수성사업소 관리팀(☎053-670-3413)
나. 설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 수성사업소 누수방지팀(☎053-670-3446)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
라. 본 안내공고문 및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의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5. 4. 29.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수성사업소 기업출납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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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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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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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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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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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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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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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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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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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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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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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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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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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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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역할 및 책임(비상 시 연락)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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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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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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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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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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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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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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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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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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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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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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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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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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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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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안전보건교육계획 :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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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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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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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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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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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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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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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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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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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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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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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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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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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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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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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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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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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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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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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 평가일자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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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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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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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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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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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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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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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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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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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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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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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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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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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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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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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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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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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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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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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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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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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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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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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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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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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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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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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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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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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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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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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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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장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점수부여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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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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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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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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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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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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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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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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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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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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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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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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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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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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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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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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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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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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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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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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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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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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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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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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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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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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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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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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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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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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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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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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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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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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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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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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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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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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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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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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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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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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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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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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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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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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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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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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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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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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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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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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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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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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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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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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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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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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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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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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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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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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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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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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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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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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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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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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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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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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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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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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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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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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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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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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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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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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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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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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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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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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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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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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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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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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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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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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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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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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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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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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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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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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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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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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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기존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개편(‘22.12.20.)
- 질병재해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책임 소대가 불명확하므로 평가에서 제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