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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501407-00 공고일시  2025/04/29 15:13
공고명 25년 전북권역 노후 영구임대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7:5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64,52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83,584,481 원
   
A 법정보험료
45,830,457 원
   
추정금액
764,52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95,025,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급)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5년 전북권역

노후 영구임대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2025.05.07.

10:00

2025.05.09.

10:00

2025.05.09.

11:00

695,025,000

69,502,000

설계금액(원) : 764,527,000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입찰 공고합니다.


  가. 공사개요((붙임)현장설명서 등 참고)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일원

    2) 공사내용 : 세대 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3)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25.11.30.까지(단, 공사기간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 LH 전북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63-230-6140)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고,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전북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63-230-61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각자 대표도 해당)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7. 개찰장소 : LH 전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전자개찰)





8.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대표사 및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 시 등록한 지정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 “입찰 → 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 조회” > “공고번호 조회” > 메시지유형: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합니다.


    A금액(가격점수제외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합계(45,830,457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 원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LH e-Bid“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하여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10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률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낙찰제외기준금액: 683,584,481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공사의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부채비율 등”으로 평가 시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3) 시공경험 평가는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 발급 확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만 인정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입니다.


       ※ 실적계수는“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으로 평가합니다.


    4) 품질평가점수는 LH e-Bid에 등재된 최근 3년 간의 해당공사 시공품질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해당 기간 평가 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85점을 적용합니다.


      ※ 해당 평가 결과는 LH e-Bid “My Bid” > “나의정보” > “심사기준자료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그 밖의 심사・평가 세부기준은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공개하고, 해당 심사대상자에게는 LH e-Bid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LH e-Bid 로그인 > “My Bid”에서 확인)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위 라.의 방법에 따라 공개・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되는 제출기한(5일 이상)까지 적격심사서류제출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LH e-Bid “심사” > “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결정 통보일부터 10일내(LH e-Bid 문서으로 개별통보되는 계약체결기한)까지 구비서류 제출 및 전자계약 서명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LH e-Bid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붙임) 현장설명서 참고)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3.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1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LH 「안전・보건관리 세부시행방안」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 발주의뢰부서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심사대상자는 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B등급(7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붙임)기타관련자료」 참조


15. 입찰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⑥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⑦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붙임)현장설명서, (붙임)공사개요서, (붙임)공사시방서, (붙임)단가산출서, (붙임)기타관련자료,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1)」,「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바. 낙찰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소방청 고시 제2021-20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순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계약체결 시 보험(공제)증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보험(공제)료) + (납품도)지급자재비/1.1


  사.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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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206,6207)

-

공사내역, 설계도서

:

LH 전북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63-23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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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관련 사항

:

LH 전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63-230-6335)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04. 29


전북지역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 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