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5-0194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202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등기구 교체공사(대치1 외 1개단지)
나. 설계금액 (단위: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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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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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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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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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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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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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등기구 교체공사(대치1 외 1개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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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7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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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7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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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3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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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3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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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치 : 공사개요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 ~ 2025.10.31.
마. 발주방법 : 자체발주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5.13.(수) 09: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5.16.(금) 10:00
○ 개찰일시 : 2025.5.16.(금) 11:00
○ 개찰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시공능력), 적격심사 대상공사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써,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시행 2024. 4. 1.)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서 전기공사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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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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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공시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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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등기구 교체공사(대치1 외 1개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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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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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3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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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공동수급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제2장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의 1. 공동수급체 평가의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참조)
5. 공동도급(지역의무공동도급)
본 입찰을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만 가능하며,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참여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지역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계약 하여야 하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당해 공사금액(입찰금액)의 49%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 업체로 제한합니다.(공동이행방식 2개)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당해공사금액(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e-고객센터→ 이용지원→사용자설명서→공동수급협정서를 검색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승인처리 메뉴얼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가 구성업체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면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내용 확인 후 모든 구성업체가 승인한 경우 대표업체가 다시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최종 승인 및 송신 처리하여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공동도급만 해당)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G2B 시스템 상 자동배제기능을 미구현한 경우,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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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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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등기구 교체공사(대치1 외 1개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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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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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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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시행 2024.07.01.)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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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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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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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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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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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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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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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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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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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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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80,772,318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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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07.01.) <별표 4> 적용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11절 그 밖의 사항 3.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함
· 시공경험 및 시공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업종평가비율은 아래와 같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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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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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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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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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등기구 교체공사(대치1 외 1개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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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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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3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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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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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의 3.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시행2024.4.1.)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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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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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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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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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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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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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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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등기구 교체공사(대치1 외 1개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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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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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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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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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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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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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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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른 전자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 법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공종별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작성(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 포함)하여 적격 심사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단, 하도급대상자(POOL)명단이 없을시 없음을 통보) 미제출 후 계약 시 특별관리단지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자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우리공사 기준)가 없는 한 상기의 하도급 대상자(POOL)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도급 심사 등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없을 경우는 붙임의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 하도급 할 공사로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 (업체수의 제한은 없음)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의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 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 하도급지킴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입니다.
13.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스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에는 건설일용근로자“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은 제외됩니다.(전기‧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적용 제외)
바.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 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8)
15.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나. 하자보수 보증금률: 3%
18.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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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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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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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를 선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해당공사의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 증·감분에 대해서는 추후 준공 시 실지 검사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SH소식→입찰계약→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문의사항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시설계획부(02-3410-7268)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6)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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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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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