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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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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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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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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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안전감사실 Hot-Line(☎053-350-02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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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12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 053-35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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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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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5–04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5년 영구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 공사유형 : 유지관리공사
-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25 지산5단지아파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77, 79, 81 범물용지아파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1, 373 상인비둘기아파트 대구광역시 동구 신성로 60 신암강남아파트(105동)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7길 80 남산까치아파트(103동)
- 공사개요 : 영구임대아파트 5개단지 6,8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시설물 보수공사 1식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비작업일수 포함)
다.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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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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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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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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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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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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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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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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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7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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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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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7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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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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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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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해당 공사 설계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와 관련도서를 열람 후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도서에 대한 열람은 우리 공사 주거복지처(☎053-350-0832)로 문의하여 주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접수개시 : 2025. 05. 08.(목) 10:00
나. 접수마감 : 2025. 05. 14.(수) 14:00
다. 개찰일시 : 2025. 05. 14.(수) 15: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아.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 불허입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대구광역시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이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3%범위내 7개, –3%범위내 8개)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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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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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에 의거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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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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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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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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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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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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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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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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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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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시스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금1,256,470,186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산정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특례적용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내역서 참조)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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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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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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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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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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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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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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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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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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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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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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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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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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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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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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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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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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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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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92,934,046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4. 1.)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바.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사.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같은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거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본 공사를 계약한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60점(C등급)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의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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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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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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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화율 및 소화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 및 공사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현장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9.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임)계약담당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구성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해당 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해당 시)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해당 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해당 시)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해당 시)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해당 시)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해당 시)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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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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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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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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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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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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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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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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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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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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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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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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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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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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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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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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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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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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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공사에서 요청 시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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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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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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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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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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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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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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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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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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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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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도급사업주(발주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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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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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법규 및 도급사업주(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
② 보통: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규 및 도급사업주(발주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3
|
1
|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10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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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위험성평가를 법규에 따라 계획하고 있으며, 위험사항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함
② 보통: 법규에 따라 계획하고 있으나, 위험사항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③ 미흡: 법규에 따라 계획하고 있지 않음
5. 안전점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 안전점검 계획
|
10
|
5
|
3
|
① 우수: 현장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점검시기 및 점검내용을 명확히 제시함
② 보통: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점검시기 및 점검내용이 미흡함
③ 미흡: 계획이 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관이 없거나 미수립함
6. 교육 및 기록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5
|
3
|
①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 기록을 포함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으나 시기, 대상자 및 교육결과 기록을 일부 누락함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7. 안전작업허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10
|
5
|
3
|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과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어 있음
② 보통: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이 미지정됨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일부 누락되거나 절차에 대한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전조치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
10
|
5
|
3
|
① 우수: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불분명 또는 상당부분이 누락됨
9. 중대재해 대응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10
|
5
|
3
|
① 우수: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사고유형별 대응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됨
② 보통: 대응조치 계획이 사고유형별로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음
③ 미흡: 대응조치 계획 또는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 일반 현황
|
사업명
|
|
사업장 위치
|
|
(수급인)회사명/대표자
|
|
선정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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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등급 이상 □ B등급 이상 □ C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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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10
|
|
5. 안전점검
|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현장 안전점검 계획
|
10
|
|
6.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7.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10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8.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전조치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
10
|
|
9. 중대재해 대응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10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20
|
|
3. 평가결과
|
평가점수
|
점
|
평가등급(✔)
|
□S □ A □ B □ C □D
|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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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부서장
(사업부서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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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작성자] 1. 일반현황 ➜ 계약담당부서 / 2. 평가항목 및 기준, 3. 평가결과 ➜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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