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더담음 제2025-042900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긴급수의견적 제출 공고(민간입찰) |
|
|
|
|
|
|
|
|
|
【유의사항】 |
1.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시방서(내역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
|
|
|
|
|
|
|
|
|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
|
|
|
2.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
|
|
|
|
|
|
|
|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3.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
|
|
|
|
|
|
|
|
|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 |
|
|
|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
|
|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청(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
|
|
|
|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
|
|
|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
|
|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
|
|
|
|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
|
|
|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본 공사는 지자체 보조사업(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더담음(대표:박성용)이 주체가되어 |
|
|
|
|
|
|
|
|
|
시행하는 공사로서 예산관계상 설계예산서는 건축표준품셈 단가와 차이가 있을 수 |
|
|
|
있습니다. |
|
|
|
|
|
|
|
5. 공사완료 후 시설의 특성상 원활한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체는 시공자재 구매시 |
|
|
|
|
|
|
|
|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후 지정구매합니다. |
|
|
|
|
|
|
|
|
문의 ) 더담음 담당자(010-9263-1451) |
|
|
|
|
|
|
|
|
|
|
|
|
|
|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
|
|
|
|
|
가. 공 사 명 : 2024년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 |
|
|
|
|
|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
|
|
|
|
|
다. 공사위치 : 나주시 지정장소 일원 |
|
|
|
|
|
라. 공사예정금액 : |
|
|
|
|
|
|
|
|
추정금액 |
기초금액(B=C+D) |
관급자재 |
|
(A=B+E)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합계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444,199,000 |
405,174,546 |
39,024,454 |
444,199,000 |
0 |
0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29일미만 |
|
|
|
|
|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로 |
|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
|
|
|
|
바.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
|
|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
|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
|
|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단위:원) |
|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가격 평정산식 1,885,185 1,485,107 192,321 963,539 3,858,367 0 816,090 9,200,609 (단위: 원)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한 것만이 정산대상이며,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6)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건강 |
노인장기 |
퇴직공제 |
산업안전 |
|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가격 평정산식 1,885,185 1,485,107 192,321 963,539 3,858,367 0 816,090 9,200,609 (단위: 원)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한 것만이 정산대상이며,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6)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보험료 |
요양보험료 |
부금비 |
보건관리비 |
|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가격 평정산식 1,885,185 1,485,107 192,321 963,539 3,858,367 0 816,090 9,200,609 (단위: 원)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한 것만이 정산대상이며,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6)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2,503,449 |
1,972,161 |
907,750 |
1,279,540 |
9,800,307 |
|
|
|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한 것만이 정산대상이며,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6)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 등을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
|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
|
|
|
|
아.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현장설명회 참석이 의무이며, 설계도서을 면밀히 검토 후 |
|
|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가격 평정산식 1,885,185 1,485,107 192,321 963,539 3,858,367 0 816,090 9,200,609 (단위: 원)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한 것만이 정산대상이며,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6)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
|
|
|
|
|
가. 제출기간 : 2025. 05. 07.( 수요일) 10:00 ~ 2025. 05. 08 (목요일) 10:00 |
|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08.(목요일) 11:00, 입찰집행관 PC |
|
|
|
다. 개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
|
|
|
|
|
|
|
|
|
|
|
|
3. 참가자격 |
|
|
|
|
|
|
|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중「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
|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소지?업종등록을 모두필한 업체로서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
|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
|
|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
|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전라남도 관내에 |
|
|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
|
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품목의 설계반영으로 계약체결자는 |
|
|
사업자등록상 농업용기자재 제조업이나 농업용기자재 도.소매업으로 등록된자로서 |
|
|
입찰공고일 전분기 과세,영세 적용신고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
|
|
|
|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
|
|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
|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
|
|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다. 본 공사는 현장 설명 일시에 내역서 및 시방서 확인을 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
|
|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
|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4. 견적서 제출 |
|
|
|
|
|
|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
|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
|
|
|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
|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더담음:나주시 노안면 오목내길 39 |
|
|
|
|
다. 입찰참가신청서(서식3) 제출 : 제출방식 문의 더담음 담당자 |
|
|
|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
|
|
|
|
|
라. 제출기간 : 2025. 05.07.(수요일) 10:00 까지 제출완료.(시간엄수,시간외 출입제한) |
|
마. 사전에 본 공사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열람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입찰참가 |
|
|
시에는 동공사기간 내에 입찰금액으로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 간주되며, |
|
낙찰 후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확인 소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제출서류 |
비 고 |
|
|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_서식3. |
*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
|
-건설업등록증(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본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법인등기부등본(원본)(3개월이내 발급) 1부. |
|
|
-인감증명서(원본)(3개월이내 발급) 1부. |
|
|
-사용인감계 1부. |
|
|
-국세.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
|
|
-직전분기 과세,영세 신고증명서. |
|
|
-특허제품 2종 납품협약서 (원본)(입찰자와 특허권자). |
|
|
-참가자 신분증 및 대리인 제출시 본인 확인서류 지참(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등) |
|
|
|
|
|
|
|
|
|
|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
|
|
|
|
|
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
|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
|
|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
|
입찰보증금을 수요기관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
|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
|
|
|
|
|
|
|
|
|
|
|
7. 입찰의 무효 |
|
|
|
|
|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
|
|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
|
|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
|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
|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
|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
|
|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
|
|
결정합니다. |
|
|
|
|
|
|
|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
|
|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
|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
|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
|
|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
|
|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
|
|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
|
결정합니다. |
|
|
|
|
|
|
|
마.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
|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
|
|
바. 본 공사는 일부(특허)자재가 설계 적용된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여 |
|
|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 특허 보유사와 |
|
|
납품협약 후 협약서 원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특허 제10-2436015호 결로받이를 구비한 비닐하우스 |
|
|
|
|
|
* 특허 제10-2018-0119288호 비닐고정패드 일체형 비닐하우스용 서까래 |
|
|
|
|
* 세부사항 문의: 더담음 담당자 |
|
|
|
|
|
|
|
|
|
|
|
|
|
|
|
9.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
|
|
|
|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
|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자세한 내용은 서식1 참조) |
|
|
|
|
|
|
|
|
|
|
|
|
|
|
|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
|
|
|
|
가.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
|
여부(서식 2 참조)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
|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11. 기타사항 |
|
|
|
|
|
|
|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
|
|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
|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나.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
|
|
일반조건 제9절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
|
|
지급확인제」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
|
|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
|
|
개인별성명,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
|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 |
|
|
하여야 합니다. |
|
|
|
|
|
|
|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1.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
|
합니다. |
|
|
|
|
|
|
|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
|
따라야 합니다. |
|
|
|
|
|
|
|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
|
|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
|
|
사.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
|
|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
|
|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
|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당일 더담음 담당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
|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
12. 문의 사항 |
|
|
|
|
|
|
|
가. 공사내용(지정구매물품)에 관한 사항 : 더담음 담당자 |
|
|
|
|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더담음 담당자 |
|
|
|
|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
|
|
라.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
|
|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
|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2025.04.29 |
|
|
|
|
|
|
|
|
|
|
|
|
|
|
|
|
|
|
더담음 대표 박성용 [직인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