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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승강장안전문(PSD) 안전보호벽 개량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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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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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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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사항
제1조 (적용 범위)
① 본 규격 시방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 승강장안전문(PSD) 승차구역 안전보호벽 개량 공사 및 비승차구역 안전보호벽 비상망치 설치공사에 적용합니다.
② 본 시방서는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합니다.
제2조 (공사 구간)
① 안전보호벽 개량(승차 구역) : 김포공항역~신논현역(24개역)
② 비상망치 설치(비승차 구역) : 개화역 ~신논현역(25개역)
제3조 (공사 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기간)
①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단,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기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지체상금은 면제합니다.
②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존공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제4조 (입찰 참가자격)
①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4991) 등록업체 중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5조 (용어의 해석)
① 본 공사를 발주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를 “발주부서”라 하고, 본 공사의 계약업체(사업 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 상대자”라고 합니다.
② 승강장안전문(PSD) : 승강장 연단에 안전보호벽 및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여 승강장과 선로측을 차단함으로써 역사내의 승객 안전을 확보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③ 비상문 : 승강장안전문설비(PSD) 가동문 장애 또는 비상상황 시 선로 측에서 비상문 손잡이를 좌, 우로 밀거나 또는 승강장측에서 키 락을 해제하고 좌, 우로 밀어서 개방할 수 있는 비상문을 말합니다
④ 고정문 : 승강장안전문 안전보호벽 중 승강장 내 분진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보호벽을 말합니다.
⑤ 비상망치 : 승강장안전문 안전보호벽 중 승객탈출을위한 유리파괴망치를 말합니다.
제6조 (납품 수량)
① 안전보호벽 비상문 개량 : 342 EA
② 비상문 센서 : 342 EA
③ 비상문 컨트롤러 : 114 EA
④ 종합제어반 모니터링프로그램 : 1식
⑤ 비승차구역 비상망치 설치 수량 : 1,760 EA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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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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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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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사이즈별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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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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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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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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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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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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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699
|
700 ~ 749
|
750 ~ 799
|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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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4
|
26
|
294
|
18
|
342
|
114
|
1,760
|
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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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3층)
|
18
|
1
|
-
|
17
|
-
|
18
|
6
|
95
|
김포공항 (4층)
|
6
|
-
|
-
|
6
|
-
|
6
|
2
|
30
|
공항시장
|
12
|
1
|
5
|
-
|
6
|
12
|
4
|
60
|
신방화
|
12
|
-
|
-
|
12
|
-
|
12
|
4
|
62
|
마곡나루
|
24
|
2
|
2
|
20
|
-
|
24
|
8
|
122
|
양천향교
|
12
|
-
|
-
|
12
|
-
|
12
|
4
|
60
|
가양
|
24
|
-
|
-
|
24
|
-
|
24
|
8
|
122
|
중미
|
12
|
-
|
-
|
12
|
-
|
12
|
4
|
60
|
등촌
|
12
|
-
|
1
|
10
|
1
|
12
|
4
|
68
|
염창
|
12
|
-
|
4
|
5
|
3
|
12
|
4
|
62
|
신목동
|
12
|
-
|
2
|
8
|
2
|
12
|
4
|
62
|
선유도
|
12
|
-
|
-
|
12
|
-
|
12
|
4
|
60
|
당산
|
12
|
-
|
-
|
12
|
-
|
12
|
4
|
66
|
국회의사당
|
12
|
-
|
2
|
7
|
3
|
12
|
4
|
61
|
여의도
|
12
|
-
|
-
|
12
|
-
|
12
|
4
|
60
|
샛강
|
12
|
-
|
-
|
12
|
-
|
12
|
4
|
60
|
노량진
|
12
|
-
|
-
|
12
|
-
|
12
|
4
|
60
|
노들
|
12
|
-
|
-
|
12
|
-
|
12
|
4
|
61
|
흑석
|
12
|
-
|
4
|
5
|
3
|
12
|
4
|
61
|
동작
|
24
|
-
|
4
|
20
|
-
|
24
|
8
|
120
|
구반포
|
12
|
-
|
-
|
12
|
-
|
12
|
4
|
60
|
신반포
|
12
|
-
|
-
|
12
|
-
|
12
|
4
|
61
|
고속터미널
|
12
|
-
|
-
|
12
|
-
|
12
|
4
|
69
|
사평
|
12
|
-
|
-
|
12
|
-
|
12
|
4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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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논현
|
18
|
-
|
2
|
16
|
-
|
18
|
6
|
96
|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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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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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 기준)
본 지침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행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규칙, 기준, 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
① 도시철도 건설규칙
②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③ 한국철도표준규격(승강장안전문 설비)
④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⑥ 건설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⑦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⑧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령
⑩ 기타 관련법령 및 고시
제8조 (“계약 상대자”의 책무)
① “계약 상대자”는 입찰 전/후 또는 최종 계약 전 규격시방서를 면밀히 검토 후 계약에 관련된 의문사항은 발주부서에 문의하여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발주부서와 상호협의 후 그 결과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 상대자”는 납품에 따른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 상대자”는 본 규격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제품 성능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상호협의하여 납품 시에 반영하여 기능상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 상대자”는 계약물품의 납품 등에 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와 상호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 물품을 발주부서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 상대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으며, 납품된 제품일지라도 기능 및 성능상의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즉시 보완·조치하여야 합니다.
⑥ 검수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검수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내역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할 수 있으며, 그 후 검수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합니다.
⑦ 본 사업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작업시간(단전 후 ~ 03:50) 내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안전 요원 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작업시간 종료 후 승강장안전문 동작 상태 (열차 첫 차 진·출입까지)를 확인하고, 이례상황 발생 시 발주부서 및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협의하에 작업시간 변경가능
⑧ 선로 내 출입은 반드시 관련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내용 및 작업 책임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록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합니다.
⑨ 이례상황 발생 시 발주부서 및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계약 상대자”는 현장설치 작업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즉시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 승인절차 없는 임의 작업 시행 시
나. 주중 또는 주말(휴일) 감독자 부재 중 무단작업 시
다. 위험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라. 작업계획 승인절차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 제출
제9조 (공사 협의 및 조정)
①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 관련자와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설비의 성능저하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을 경유 “발주부서”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④ 작업 중 공종별 설계, 설치,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과 예정공정 대비 실행공정등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정보고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① “계약 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6,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6에 따라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배치하여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투입일에 대한 출근부와 근무상황일지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③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는 작업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시작, 종료를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합니다.
④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는 작업 종료 후 첫차 운행까지 승강장안전문 정상 동작 상태를 확인하며 장애 시 초동조치를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합니다.
제11조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①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시방서상의 어떤 내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간에 상호 합의할 경우 본 시방서상의 어떤 부분을 변경, 수정 또는 첨가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제출되는 자료는 한글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영문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자 및 약어 사용 시 그에 대한 해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공급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 상대자”는 기술검토 상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가 제출 요구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 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최상의 품질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본 시방서에 기술된 요구조건을 참조하여 설치장소의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조사 후 정확하게 제작·납품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 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첫 열차 운행시 까지 열차감시 및 정상운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양도 및 하도급 등)
①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하에 양도 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할 수 있습니다.
② “발주부서”는 양도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불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③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서를 근거로 제 3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는 이와 관련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제13조 (설 계)
① “계약 상대자”는 제작 관련 규격서, 도면 및 카탈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 상대자”는 제작 승인을 요청하기 전 “발주부서”와 상세설계를 위한 기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구는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 당사자”는 모든 고정문의 현장실사 후 상세 치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시험 및 검사)
① 사용자재, 제작공기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규격 전반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기술규격서 및 한국철도 표준규격서에 따릅니다.
② “계약 상대자”는 제작이 규격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감독자 입회하에 중간검사 및 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발주부서”는 물품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추가 시험 항목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상호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성능시험(공인기관 시험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인인증시험 의뢰 시 서울시메트로9호선 명의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⑤ “발주부서” 직원이 중간검사 및 시험검사에 입회하여 기준 미달품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 요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 제조물품에 대한 기능 및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발생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 상대자”는 비상문등 에 대하여 하자보증 기간 중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원인과 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잠금장치, 센서 등의 결함
나. 제작상의 결함
다.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
라. 제작범위에 해당하는 각 기기 간 Interface 결함
마. 비상망치 결함 및 고정불량 등
제16조 (성능 보장)
①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주부서”가 비상문의 성능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② 신규 제작되는 비상문은 기 설치 운영 중인 설비의 각종기능들에 대하여도 문제가 없어야 하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이를 보완하여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상태 일지라도 기본규격 및 협의결과에 따른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 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상문의 성능개선, 제작, 향후 설비 운영 관련 효율화 방안을 “발주부서”에 별도로 제안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 상대자”는 일반 비상문 제작 시 기존 설치된 비상문과 호환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특기사항 참조)
⑥ “계약 상대자”는 비상문의 안전성 검증을(국가 인증기관의 구조안전진단과 풍압테스트 등)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성 검증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을 원상복구 합니다
⑦ “계약 상대자”는 물품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50만 회 이상 테스트 인증을 거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과업의 착수와 준공)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표, 중량물취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적격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적격 판정 시 계약 진행 가능)
- 과업수행 전 [별첨3] 발주부서와 협의시 계약체결 후 제출 할수 있음
②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착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착공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착수계 [별첨2]
-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참여기술자명단(현장관리조직 포함)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 안전교육 계획서
- 용역 예정공정표(공정별 세부계획)
- 작업원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위험성평가표(“계약 상대자”)
- 중량물취급계획서
- 현장조사결과 및 설계검토 의견
- 계약서
-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③ “계약 상대자”는 본 비상문 납품 전 중간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특기사항 제12조 참조
가. 중간검사 시 비상문 창호의 재질 검사를 위한 공인기관의 시험이 완료된 후 시험성적서를 비상문 제작 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공정 보고서 제출
다.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④ 시험성적서 제출
가. 압루미늄압출재 재질 시험성적서
나. 분체도장 시험성적서
다. 강화유리 Heat Soak Test 실시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라. LED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광효율 110lm/w 이상)
마. 전자기기류(센서, 비상문검지장치등) 인증서
바. 기타 발주부서와 협의한 시험성적서 등
⑤ “계약 상대자”는 계약종료일까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준공계 [별첨4]
-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
나. A3 설계 도면 : 3부
다. 준공도 USB : 3매
라.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마.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준공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18조 (제출물)
① 제출절차 등
가. “계약 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조정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공정표는 착수계와 함께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 시행 등의 연관 관계
- 주간공정표
가. “계약 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사개요
- 시공관리체계
- 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 사용재료
- 안전관리계획(위험성평가 포함) 및 환경관리계획
-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제출시기 및 부수
-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 부수 : 1부
라. 공정관리계획
- 공정율이 10%이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지연공기의 5%를 초과할 경우(또는 예측에 의거 필요시) 공정부진만회대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회대책에는 공기 지연발생, 원인분석, 사안별 대책안 수립, 공정표 수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 및 승인 :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공 시 은폐부분, 타 분야 공사와 간섭부분, 현장여건 변화 등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시에 따라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구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 주요 장비류는 사전에 설치현장, 전기 및 설비시스템 등을 확인한 후 제작에 필요한 도면, 공정표, 지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지침서 및 승인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각 분야 진행공정에 맞추어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사용 주요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합니다.)는 반입 전 감독자 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반입해야 하며, 공사감독은 필요시 품질기준, 카다로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의 요구 시 sample 제공)
가.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부서”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서의 “계약 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부서”의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각 공종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서류의 종류, 제출처, 제출 부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본 시방서에 따르며, 시방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및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⑨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 양식에 따라 일일작업계획서 등 필요서류 양식을 작성 후 작업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폐기물 처리 확인서류
“계약 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즉시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주간공정보고서에는 공종별 예정/실행공정, 주요작업사항,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과 차주의 공사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시기 : 매주 목요일 기한(협의시 일정 변경)
제19조 (공사표지판)
①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②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부서, 감독자(감리원) 및 “계약 상대자”의 명칭,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표지판은 현장에서 공사감독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부서” 또는 공사감독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건설폐기물 및 철거 잔해물의 처리)
① 철거잔재는 발생 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관계법령에 의거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 의무자 :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는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
나. 신고기한 : 계약체결 후 착수시(또는 교체설치 전일)까지 해당구청에 신고(신고필증 제출 - 발주부서)
다. 신고부서 :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계약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처리
마. 폐기물의 발생량 등의 기록, 보존(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바. 건설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실적 제출(전자정보처리장치 입력)
※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② 폐기물처리 관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의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https://www.allbaro.or.kr)에 따라 입력, 관리 되어야 합니다.
③ 폐기물 처리시 발생 폐기물의 보관, 이송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 및 통행인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④ 폐기물 운반은 반드시 폐기물 운반허가를 받은 차량을 이용하되, 운반증을 발급 받아서 폐기물 운반을 하여야 합니다.(운반허가증 및 운반증 제출)
⑤ 폐기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⑥ 철거 발생품 이외의 폐기물(시공잔재물 등)은 폐기물 발주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폐기물발생을 최소화 하고, 발생시 원인자 처리원칙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4대보험 등 가입 및 정산)
1.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 후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산재보험
나. 고용보험
나. 국민건강보험료
다. 국민연금보험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마. 퇴직공제부금비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 기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가입한 보험
2.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사후정산을 합니다.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합 계
|
4,021,768
|
5,105,206
|
520,818
|
2,609,327
|
14,217,658
|
26,474,777
|
제22조 (자재 관리)
① 공사용 자재 중에서 이 공사지침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합니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 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다.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합니다.
③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합니다.
④ 본 내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⑤ 사급 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 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지연 등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⑥ 시공품질을 위하여 단일규격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3조 (품질 관리)
① 현장지도점검
가. “발주부서”는 본 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발주부서”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상대자”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
가. “발주부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시공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부서”는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보완 또는 재 시공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설계 변경)
① 모든 공사는 사전에 승인된 자재와 장비를 이용하여 타 공사에 상호 장애가 없도록, 본연의 기능, 미관,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공사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 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공사감리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완료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설계 변경 시에는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도서 및 공사비 증감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공사감리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 수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시공변경(경미한 변경포함)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의
(공사감리원)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공사감독(공사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공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감리자의 수정 혹은 시공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공사감독(공사감리원) 지시에 순응해야 합니다.
⑤ 관계도면 또는 설계변경에 의하지 않고 시공된 부분의 시공변경은 “계약 상대자” 책임 하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⑥ “발주부서”, 공사감독(공사감리원)과 상호협의 하에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준공 검사)
① “발주부서”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가. 계약 설계도서(지침서, 내역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다.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라.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마. 주변 시설물 피해 시 원상복구 이행상태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사. 준공 청소 이행 상태
아. 기타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 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 내용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 교육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사감독(공사감리원)의 요구에 의합니다.
④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부서”의 유지보수직원이 교대근무 함에 따라 충분한 교육내용 전달을 위하여 교대 조별 1회 이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보안 사항)
①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 수행의 전ㆍ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② 공사 시행 장소는 통제구역 내에 있으므로 본 과업기간 중 작업원의 출입은 감독자에게 요청하고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출입하여야 하며 종료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또는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 시점으로 “발주부서”에게 귀속되므로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할 수 없습니다.
① “수탁자”는 작업 전 다음의 안전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일천만원 미만공사는 안전작업계획서)
나. 위험성평가서(모든 공사)
다. 작업계획서(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 수록)
- 전압 50V이상 전기/신호 설비‧기계기구‧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
라. 특별안전교육일지(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내용 수록)
- 전압75V이상, 크레인, 밀폐공간, 가스용접/용단, 보일러 취급 등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내용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근로자가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작업(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을 하는 경우 “수탁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 다음 목록의 안전보건관리계획(공급가액 기준 총 계약금액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도급 안전작업계획서)을 수립·제출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수탁자”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합니다.
가. “수탁자”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목표
나. 안전조직 및 안전인력(감시인, 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구성
다. 인력,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안전예산 및 적정 공사기간이 포함된 안전관리체계
라. 발생 가능한 추락, 낙하/비래, 감전, 충돌, 전도, 협착, 화재, 폭발 및 질식 등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바. 위험작업 현황, 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장비·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및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목’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사. 안전점검 계획, 지적사항 개선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특별안전교육 등 법정 안전교육계획
자. 보호구 구매 및 지급계획
차.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
카.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타. 비상대응계획 및 비상대응훈련계획
파.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③ “수탁자”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보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 전 반드시 “위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위탁자”에게 요청하지 않고 안전보건시설의 미설치 및 미조치로 인한 사고 등의 재해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집니다.
④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에 적법하고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자가 9호선 사업장에 출입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하며, 적법 및 적합하지 않은 자의 출입 및 작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집니다.
⑤ “수탁자”는 “수탁자”의 근로자에 대해 매일 해당작업 전 음주여부, 심신피로 등 근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등 “위탁자”가 제공하는 일일 안전교육일지 양식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합니다.
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9호선 자율안전신고제)
나. 비상시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 및 보고 방법
다. 유해위험작업 안전대책 확인 및 이행관련 내용
라.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마.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MSDS에 관한 사항
바. 해당작업 표준안전수칙,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
⑥ “수탁자”는 해당 작업이 ‘전압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안전교육 시행 후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수탁자”는 “수탁자”의 근로자가 “위탁자”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작업(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수립한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포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립된 안전보건관리계획대로 “수탁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집니다. 또한, “수탁자”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⑧ “수탁자”는 작업 시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작업방법과 관련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야 합니다.
⑨ “수탁자”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이중절연구조, 접지, 누전차단기 사용 등 전기 감전예방조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전격방지기 등의 관련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하며, 9호선 사업장 내에서 전기 사용 시 기존 시설물에 과전류 등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탁자”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체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연삭하거나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의 주요 위험요인을 위험성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회전체의 파괴, 파편의 비래 등에 의한 위험
나. 회전체에 접촉, 간섭되어 절단, 스침 등의 위험
다. 공작물의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
라. 회전하는 회전체와 덮개 또는 고정부의 사이에 낄 위험
마. 방호덮개, 비산물 방지판 및 관련 보호구에 관한 사항
⑩ “수탁자”는 공사(작업)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장 내에 필요 시 공사(작업)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를 지정하여야 하고, 작업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하며, 정해진 작업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⑪ “수탁자”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낙하비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장소에는 보행자의 접근을 예방하는 안전띠나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출입금지구역을 구획하고(필요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 보행자 유도원을 배치하여 낙하비래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수탁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수탁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⑫ “수탁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자”의 사업목적(서울도시철도9호선의 운영 및 관리)을 충분히 숙지하여 철도시설, 철도장비, 철도운영시스템 및 열차의 운행과 9호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작업 후 자재, 공구 등 지장물을 고객 이동통로에 방치하거나 선로 및 선로주변에 방치·분실하여 고객 이동 및 열차 운행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쓰레기 포함)을 현장 및 역사 내에 무단투기 하지 않고 전량 회수하여 “수탁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등에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며, 청소, 수거 및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 등의 피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수탁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가. 폐유 등 관계법령에 준수한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당일 배출
나. 폐목 등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사전 협의 및 비산방지 덮개 설치
다. 폐기물 반출을 위한 차량기지 내 등 차량입차 시 사전 통보
⑬ “수탁자”는 9호선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다음 목록의 서류를 “위탁자”의 관련 절차(작업승인제도)에 따라 사전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자”부터 승인을 득한 작업시간, 작업구간, 작업인원 및 작업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매일 작업 전 작업승인번호(본선 작업 시 안전확인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의 종료 시마다 작업종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라.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마. “위탁자”의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⑭ (작업발판 작업 시) “수탁자”는 작업장소 및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구조는 승강설비, 도괴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안전난간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다리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며 다음의 안전지침을 준수합니다.
가. 안전모 착용, 2인1조 작업 및 사다리 벌어짐, 전도방지 조치 후 사용
나.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이상~2m 미만인 경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다. 사다리 작업높이가 2m이상~3.5m 미만인 경우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라.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마. 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 사다리 및 일자로 펴지는 A형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바. 기타 사다리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지침에 따릅니다.
⑮ (고소작업 시) 작업자 간 상하 동시작업은 금지하고 “수탁자”는 고소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이동 및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벨트 안전고리 체결 등)를 취해야 하며, 상체식 안전벨트의 사용은 금지하고 전체식(그네식) 안전벨트를 사용합니다.
⑯ (용접, 용단 작업 시) “수탁자”는 화기작업 허가를 득하고 절곡, 절단 및 용접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를 사전에 협의 후 허가된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작업장 구획(울타리) 설치 및 안내표지판, 주의표지 설치
나. 용접(산소, 아크, 전기, CO2 등)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화기 비치, 감시인 배치, 주변 인화물질 제거, 불티비산방지 조치 및 관련 보호구(보안면 등)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
⑰ (배관 신설, 교체, 보수 작업 시) “수탁자”는 배관 등에 대한 신설, 교체, 보수 작업 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 전 및 작업 중 작업 장소에 대한 충분한 환기 실시
나. 가스 차단 및 위험물이 남아있는 배관 등에 대해 위험물 제거 확인 후 작업
다. 배관 내 급격한 수격현상 방지를 위한 유량조절밸브 사용
라. 냉매가스 등 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근로자 교육
마. 밀폐공간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밀폐공간 안전작업수칙 준수
⑱ (비산물 발생 작업 시) “수탁자”는 작업 중 주변 시설물 및 마감재(판넬마감 기둥, 안전난간, PSD 등)가 파손, 훼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시설물을 적절한 재질과 강도로 보양하여야 하며, 불티비산방지막, 안전휀스 등의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중 발생 가능한 불똥, 파편 등이 튀어 작업자, 보행자 및 주변시설물에 파손, 훼손되거나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⑲ (유해가스 발생 작업, 도장작업 시) “수탁자”는 질식, 화재 및 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 조치를 시행하고 적절한 소화장비를 충분히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화성물질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과 유해위험가스 발생 작업과 관련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에 사용되는 유해위험물질의 MSDS와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시키고 인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신너, 도료 등 유해위험물질의 운반 및 임시보관 시 환기가 가능한 지정된 장소(위험물보관소)에 넘어지거나 흘러넘치지 않는 구조로 시건장치 후 운반 및 위험물별 분리 보관하여야 합니다.
⑳ (달비계 작업 시) “수탁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63조(달비계의 구조)에서 정하는 달비계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달비계에 탑승 전 근로자는 안전고리를 체결,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가. 달비계 작업 시 반드시 작업용 로프 외에 생명줄 용도의 수직구명줄을 작업용 로프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작업용 로프 및 수직구명줄(생명줄)은 옥상의 청소용 고리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전 현장책임자가 수직구명줄(생명줄) 체결상태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수직구명줄(생명줄)은 직경 16mm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로프의 손상유무를 작업 전, 중 확인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보관 합니다.
다. 달비계 작업자는 상체식 안전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일체식(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여 연결철물인 추락방지대(일명 “코브라”)를 이용하여 수직구명줄(생명줄)에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 안전고리를 체결합니다.
라. 로프는 작업 벽면 당 충분히 설치하고,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삼가며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21 (중량물 또는 장비작업 시) “수탁자”는 장비(크레인, 백호, 지게차, 스카이, 렌탈, 펌프카, 레미콘, 집게차 등) 반입, 사용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나.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이행, 신호수 양방향 별도 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필수
다. 반입 및 사용 시 차량기지 내 전차선 등에 간섭하지 않도록 작업감독 실시
라. 운전원 자격 확인 및 장비 보험의 유효여부 사전 확인
마. 장비 전도 방지 깔판 또는 깔목 설치 및 아우트리거 사용
바. 슬링벨트, 로프, 체인, 후크 등 인양관련 자재 및 장비 점검
사. 인양작업 시 인양물 유도용 보조로프 설치
아. 인양작업 시 인양 동선 하부에 근로자 및 보행자를 통제하는 유도자 배치
자. 낙하비래물 발생 대비 안전통로 구획 설치 및 필요시 낙하물방지망 설치
차. 장비반입 전일까지 장비명/차량번호 사전 경비실 통보
카. 비산먼지 살수대책 수립 이행(특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
타. 건축공사 시 폐 잔재물(특히 콘크리트 타설시) 처리 철저
파. 특히 스카이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중 장비 전도 또는 붐대가 꺽이거나 훼손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보조로프 설치 및 코브라 체결) 이행
22 (선로 및 선로인근 작업) “수탁자”는 본선 및 차량기지 등 9호선 사업장 모든 선로에서 작업하거나 선로 인근(열차 및 전동차와 충돌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작업 적합성 검사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관 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3 “수탁자”는 “수탁자”의 근로자가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탁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수탁자”의 작업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이거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또는 다음 목록의 작업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매월 9호선 안전보건공생협의체 회의 참석
나.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시결과“위탁자”에 제출
다. “위탁자”와 합동 주 1회 이상 해당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라. “위탁자”와 분기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마. “위탁자”에게 “수탁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지원 요청
바.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후 “위탁자”에 결과제출
사.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산업재해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아. “위탁자”에게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요청 및 “위탁자”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요청
24 (기타 안전관리)“수탁자”는 아래의 기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수탁자”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운전원간 비상연락체계 (유선 및 무선연락 등)를 항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흡연 장소는 사전 협의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다. 구조물 등 현장제작을 지양하고 공장 제작 추진
라. 비계파이프, 서포트 사용, 설치해체 및 절단작업 시 소음발생 억제 대책 별도 수립
Ⅱ. 특기 사항
제1조 (적용 범위)
이 규격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9호선 개화역 외 24개역 승강장안전문(PSD) 안전보호벽 개량 공사』에 있어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기술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공사 내용)
① 납품 수량 : Ⅰ.일반사항 제6조(납품 수량) 참조
② 철거발생품
품 명
|
규격(mm)
|
중량
|
비고
|
혼합건설폐기물
(고정문, 유리, 샷시)
|
고정문 600
|
28.13(kg)
|
역사별 상이
|
고정문 650
|
32.0(kg)
|
역사별 상이
|
고정문 700
|
36.70(kg)
|
역사별 상이
|
고정문 750
|
39.75(kg)
|
역사별 상이
|
합 계
|
kg
|
136.58
|
규격별 1개문 기준 합계
|
제3조 (비상문 제작)
① 비상문 상세사양(600mm~800mm)
No
|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
재 질
|
알루미늄 압출재(고강도, 내부식성)
|
A6063-T5
(9호선 납품 규격 동등 또는 이상)
|
2
|
형 식
|
수동 여닫이
|
|
3
|
규 격
|
600㎜ ~ 800㎜× 1,973㎜H
단방향 여닫이, 수동식(패닉바 PUSH형)
|
기존 설치품과 호환 가능 하도록 제작
|
5
|
유 리
|
강화유리 두께 8㎜이상
|
KS L 2002
|
6
|
표면처리
|
부식방지, 전식방지, 절연도장
|
|
7
|
구성요소
|
도어새시, 강화유리, 하부걸레받이(H110mm,
STS1t 이상), 도어클로저, 패닉바, 열림센서(마그네틱 센서), 각종 안전표지 및 픽토그램
*각종 안전표시 및 픽토그램 :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잠금장치: 9호선 1단계 비상도어 방식
(상세설계시 변경가능)
승강장 측 도어 열림키는 기존키와 호환 (삼각키)
|
② 비상문 세부규격
가. 강화유리
- 강화유리 제작 시 Heat Soak Test 실시
- KS L 2002 기준에 의한 공인인증시험 실시
- 원판유리는 국내생산 KS 인증 판유리 사용
- 실크인쇄는 기존 비상문과 동일하게 제작
나. 알루미늄 복합 판넬
- 두께 : 4T
- 구조 : (알루미늄 2면+심재) 복합구조
- 재질 : 알루미늄 원판(T0.5, T0.5) 사이에 심재(PVC, 폴리에틸렌수지)를 접합시킴
- 표면처리 : 불소 수지 도장 (PVDF: 22~28㎛)
- 단위중량 : 5~6 kg/m2
다. 분체도장
- 도료 :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열경화형 분체도료
- 도막두께 : 100㎛ 이상
- 절연저항 : DC500V/5㏁ 이상
- 내전압 시험 : AC1500V 1분인가
- 건조방식: 열풍건조 (200℃/11분 이상)
- 도장공정: 탈지-수세-피막-수세-1차 건조-도장-건조
라. 하부 피봇(힌지)
- 비상문 하부에 설치(매립형)
- 스테인리스 트러스트 베어링 사용
- 좌우로 이동 가능하여 조절기능 포함(상세설계 시 협의)
- 하부 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
마. 상부 피봇(힌지)
- 비상문 상부에 매립형으로 설치
- 좌우로 이동 가능토록 조절기능 포함(상세설계 시 협의)
바. 비상문 잠금장치
- 현 비상문과 동일(협의 후 설계반영)
- 잠금장치 고정용 보조멀리언 하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
- 양문형: 상세설계 시 협의
사. 도어클로저(Door Closer)
- 비상문 상부 노출 설치 또는 하부 매립 설치(상세설계 시 협의)
아. 패닉바
- 크기 : 비상문 규격에 맞게 제작
- 재질 : 알루미늄
- 두께 : 3T이상
자. 하부걸레받이
- 크기: H110㎜(기존 설치규격과 동일)
- 재질: 스테인리스
- 두께: 1.0T이상
- 표면: 부식방지, 전식방지, 감전방지도장
차. 각종 안전표지 및 픽토그램, 스티커 부착
- 크 기 : 지정규격(상세설계 시 사전 협의 후 부착)
- 재 질 : 지정규격(상세설계 시 사전 협의 후 부착)
- 종 류 (상세설계시 협의)
·승강장측, 선로측에 각종 안전표지 및 픽토그램 부착(도어부 등)
·비상도어 중간띠 부착(상세설계시 협의)
·패닉바 안내문구 부착
·기타 각종 안내표지 부착 등
카. 기타사항
비상문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기존의 비상문보다 동등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또는 부품 변경 시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타. 도 면 : 도면은 참고용이며 상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비상문 제작(상세설계 시 협의)
가. 비상문은 기존 설치품와 호환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비상시 선로측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중앙에 비상(수동) 열림레버(Panic Bar)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측에서 삼각키 등을 이용하여 개폐가 가능해야 하며, 또한 승강장측 손잡이는 개폐가 용이토록 ‘ㄷ’형 손잡이로 제작하여야 하며, 래치 교체작업시 도어 부착상태에서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다. 삼각키는 이중 잠금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기본구조는 여닫이 형식으로 제작하며, 열림시 자동으로 열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마. 비상문 도어창호가 처지거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도어크로져도 간섭발생 없이 부드럽게 개폐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바. 비상문 개폐시 승강장안전문 구조체 및 승강장 바닥 및 점자블록 등과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사. 창호(샤시)는 알루미늄압출재(A6063-T5)를 사용하여야 하며, 색상은 기 설치되어 있는 비상문과 동일한 계열(실물 참조)로 도장을 하여야 합니다.
아. 비상문 상부 또는 하부에 몰딩을 설치하여 들뜸으로 인한 먼지유입 및 바람의 누기가 적도록 합니다.
자. 비상문 잠김은 (래치 2개소 이상) 잠김 구조로 하며, 열차 진입시 열차 풍에 의한 진동이 없도록 잠금장치의 유격을 최소화 하여 견고하게 제작 합니다.
차. 비상문 강화유리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카. 비상문 잠금장치는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녹방지 도료를 사용하여 외부환경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타. 비상문 창호의 강화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해야하며, 이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강화유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디자인 시안을 참고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실크인쇄는 현장시설물을 참조하여 동일한 무늬 및 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 비상문 개방시 유효 통로 폭(0.8미터 이상)은 전동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계단 및 역사시설물간 거리가 협소한 개소는 양문형 또는 180°회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거. 양문형으로 제작 시에도 교통약자가 탑승한 전동휠체어가 통과 할 수 없는 개소가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에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호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비상문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너. “계약 상대자”는 탈출통로 협소개소에 대한 비상문 제작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상호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더. 비상문은 유지보수 용이성을 위하여 프레임 일부를 분해하여 프레임 내부의 잠금장치 등의 부속품을 교체 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제작하여야 합니다.
러. 알루미늄 샤시와 강화유리간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토록 하여 진동에 의한 유리파손 및 창호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방법 등은 상세설계시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머. 한국철도표준규격[KRS SG 0068 – 17R(승강장안전문 설비)]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와 함께 적용합니다.
버. 비상문 검지센서는 근접 마그네틱 타입으로 하며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서. “계약 상대자”는 비상문 검지센서에서 개별제어반(DCU또는DCM) 비상문 검지부를 연결하여 비상문 열림 시 종합제어반(경보제어반)에 경보 울림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 비상문 닫힘 확인을 위해 비상문 상부에 감지부를 장착하여 정위치 시 구동박스 하단 센서가 동작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4조 (비상문 컨트롤러)
① 9호선 승강장안전문 설비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②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별제어반과 연동되어 정상적인 동작을 하여야 합니다.
- 연동에 필요한 제어케이블은 계약금액내 조정없이 설치 포함
③ 비상문 열림 닫힘 포트는 설치분의 20% 여분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④ 종합제어반 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전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⑤ 승차구역 설치되어 있는 안전보호벽 개량 후 비상문에 비상문 센서를 추가 설치하고, 설치한 비상문센서를 비상문컨트롤러가 열림 닫힘을 확인합니다.
고객안전실 내 종합제어반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추가된 비상문(비상문센서, 비상문컨트롤러)을 현시합니다.
⑥ 신규 프로그램 추가 없이 기 운영 중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호환하며 열림, 닫힘등 기록(log)을 개소별 현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부서의 모니터링 현시 방법 개선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⑦ 비상문 검지장치 ↔ 개별제어반 ↔ 종합제어반과의 통신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5조 (비상문 센서)
① 9호선 승강장안전문 설비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②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별제어반(DCU, DCM)에 연동되는 제품으로 납품합니다.
③ 비상문 열림 닫힘 상태를 비접촉식으로 검지합니다.
④ 비상문 검지거리(동작거리) 7mm이상 제품으로 납품합니다.
⑤ 비상문 검지센서 고정 방법(브라켓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⑥ 비상문 검지센서 결선(핀 번호)은 현재 사용 중인 비상문 검지센서와 동일하도록 구성합니다.
제6조 (모니터링 프로그램)
① 9호선 승강장안전문 설비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② 추가 설치되는 비상문 검지센서의 열림 닫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현재 사용 중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비상문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④ 신규 프로그램 추가 없이 기 운영 중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호환하며 열림, 닫힘등 기록(log)을 현시하여야 합니다.
⑤ 비상문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⑥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삭제 후 재설치가 가능한 원본으로 제공합니다.
⑦ “발주부서”의 요청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무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⑧ 비상문 검지장치 ↔ 개별제어반 ↔ 종합제어반과의 통신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⑨ 납품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고 계약대상자는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부서”의 유지보수직원이 교대근무 함에 따라 충분한 교육내용 전달을 위하여 교대 조별 1회 이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제7조 (비상 망치)
① 9호선 승강장안전문 설비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② 품명 : 비상탈출용망치(유리파괴망치)
③ 구성 : 유리파괴망치, 거치대, 분실방지 고리(“발주부서” 협의하에 생략가능)
④ 재질 : 머리부분 : Still(철), 손잡이부분, 거치대 : Still(철) 또는 플라스틱
⑤ 규격 : 180(가로) X 80(세로) X 45(두께) mm 이상
⑥ 승강장안전문 유리를 충분히 파괴 가능한 강도 이상이여야 합니다.
⑦ 설치방법
가. 거치대를 벽면 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위치에 고정 피스(Still)로 체결한다.
나. 거치대에 유리파괴망치를 거치한다.
다. 설치장소 : 9호선 1단계구간 비승차구역 안전보호벽 선로측 설치
라. 단전 후 작업시행(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입회)
⑧ 부착 후 열차풍에 의한 탈락방지 및 열차와 간섭이 없이 시공하여야 합니다.
⑨ 비상탈출용 망치 명판 부착 (형광물질로 정전시 식별가능)
⑩ 구조상 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에 물품규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는 중간검사 및 공인인증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② 시험 및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강화유리
검사항목
|
시험 기준
|
시헙방법
|
시험기관
|
겉모양
|
잔 금
|
금이 없어야 함
|
KS L 2002
|
공인 시험기관
및 중간검사
|
이빠짐
|
결함의 너비 또는 길이가 재료 판유리 두께 이상인 것이 없어야 함
|
긁힌 금
|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
치수
|
길이
너비
|
길이
|
1,000초과 2,000이하
|
1100이하
|
KS L 2002
|
공인 시험기관
|
허용범위
|
±3
|
+2, −3
|
두께
|
8㎜ ±0.6
|
만곡의 측정
|
-활모양 : 0.5% 이내
-파형인 경우 : 0.3% 이내
|
KS L 2002
|
공인 시험기관
|
파쇄 시험
|
-두께 5㎜ 이상 : 파편수 40개 이상
-변이된 것은 1/2로 계산
|
KS L 2002
|
공인 시험기관
|
쇼트백 시험
|
-낙하 높이 120㎝에서 유리가 파괴되지 않을 것
-유리가 파괴 된 경우 각 시료에 대해 가장 큰 11개의 파편의 무게 합계가 시료의 65㎠ 면적에 상당하는 무게를 넘지 않을 것
|
KS L 2002
|
공인 시험기관
|
낙구충격시험
|
-낙하 높이 : 110㎝ / 1,040g 강구 사용
-시료 6매 중 파괴가 1매 이하 일 것
-파괴가 2매일 경우, 별도 6매를 시험하여 6매 모두가 파괴되지 않을 것
|
KS L 2002
|
공인 시험기관
|
시험항목
|
시험기준
|
시험방법
|
시험기관(판정결과)
|
외관검사
|
도장 누락이 없을 것
|
육안검사
|
중간검사
|
도장 손상이 없을 것
|
육안검사
|
중간검사
|
건조 상태가 양호할 것
|
육안검사
|
중간검사
|
도막두께
|
100㎛이상
|
한국철도표준규격
|
중간검사
|
절연저항시험
|
DC500V 인가시 5MΩ 이상일 것
|
한국철도표준규격
|
공인험기관
및 중간검사
|
내전압시험
|
AC 1500V에서 1분간 인가 시 도막파괴가 없을 것
|
한국철도표준규격
|
공인시험기관
|
최대평균열방출율
|
MARHE(㎾/㎡,@50㎾/㎡)
|
ISO 5660-1
|
공인시험기관
|
화염전파
|
CFE(㎾/㎡)≥11
|
ISO 5658-2
|
공인시험기관
|
연기밀도
|
-DS(1.5min)≤110
-DS(4.0min)≤200
|
ASTM E 662
|
공인시험기관
|
독성지수
|
R≤3.2
|
BS 6853 Annex B.2
|
공인시험기관
|
※ 화재안전에 대비하여 도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 위험등급[2]에 따른 공인인증시험 시행
다. AL 압출재 : KS D 6759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 시행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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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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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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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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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합금번호 6063에 적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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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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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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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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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5, 5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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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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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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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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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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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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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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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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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초과 2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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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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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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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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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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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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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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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초과 2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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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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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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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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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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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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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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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초과 2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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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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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간 검사)
① 중간검사는 납품 전 제작상태 등을 검사합니다.
② 중간검사는 다음사항을 점검합니다.
가. 설계도면에 의한 제작상태
나. 샤시 도장 및 절연저항시험
다. 창호 재질시험 등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시험편채취·시험의뢰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각 항목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절차 및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⑤ 공인시험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⑥ 중간검사 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고,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완료되어 시험성적서 결과 양호 시 비상문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물품 검수)
① 검수는 제작·납품 완료 후 최종 검사를 시행하는 단계로서 검수에 불합격 될 경우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재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외관검사 : 비상문 및 비상망치 등 물품의 외관(수량, 흠집, 파손 등)상태 확인
③ 성능검사 : 비상문(패닉바, 잠금장치 등) 작동 가능 상태 확인(설치 전)
④ 제반 기기의 동작상태 등 기능 점검
⑤ 기타 검수관련 증빙서류 등
⑥ 합격품질 수준
가. 본 규격의 각 항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합니다.
나. 재질 및 강화유리 강도 시험에서 불량으로 판정되면 전량 불량으로 합니다.
다. 외관, 성능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되면 그 자체만을 불량으로 합니다. 끝.
역사 위치
역 명
|
위 치
|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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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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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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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901)
|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
|
지상1~3층
|
섬식
|
|
김포공항(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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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하늘길 지하77
|
지하1~4층
|
쌍섬식
+섬식
|
|
공항시장(903)
|
강서구 방화동로 지하30
|
지하1~4층
|
상대식
|
|
신방화(904)
|
강서구 방화대로 지하301
|
지하1~2층
|
상대식
|
|
마곡나루(905)
|
강서구 마곡중앙5로 지하2
|
지하1~2층
|
쌍섬식
|
|
양천향교(906)
|
강서구 양천로 지하341
|
지하1~2층
|
상대식
|
|
가양(907)
|
강서구 양천로 지하485
|
지하1~2층
|
쌍섬식
|
|
증미(908)
|
강서구 양천로 지하560
|
지하1~3층
|
상대식
|
|
등촌(909)
|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529
|
지하1~2층
|
상대식
|
|
염창(910)
|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631
|
지하1~2층
|
상대식
|
|
신목동(911)
|
양천구 목동중앙로 지하217
|
지하1~3층
|
상대식
|
|
선유도(912)
|
영등포구 양평로 지하124
|
지하1~3층
|
상대식
|
|
당산(913)
|
영등포구 당산로 지하40
|
지하1~3층
|
섬식
|
|
국회의사당(914)
|
영등포구 국회대로 지하758
|
지하1~3층
|
섬식
|
|
여의도(915)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101(여의도동)
|
지하1~2층
|
상대식
|
|
샛강(916)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166
|
지하1~3층
|
상대식
|
|
노량진(917)
|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130
|
지하1~2층
|
상대식
|
|
노들(918)
|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238(본동)
|
지하1~2층
|
상대식
|
|
흑석(919)
|
동작구 현충로 지하90(흑석동)
|
지하1~2층
|
상대식
|
|
동작(920)
|
동작구 현충로 지하220(동작동)
|
지하1~3층
|
쌍섬식
|
|
구반포(921)
|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7
|
지하1~3층
|
상대식
|
|
신반포(922)
|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05
|
지하1~2층
|
상대식
|
|
고속터미널(923)
|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88
|
지하1~5층
|
상대식
|
|
사평(924)
|
서초구 사평대로 지하285
|
지하1~3층
|
상대식
|
|
신논현(925)
|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102
|
지하1~4층
|
상대식+
섬식
|
|
< 본 양식은 샘플입니다. 각 협력사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착 수 계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공 사 위 치 :
5. 착공년월일 :
6.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00 월 00 일
|
계약자
|
공사(용역)감독경유
|
|
주 소 :
|
월
|
|
|
상 호 :
|
일
|
|
대표자 : (인)
|
|
서울시메트로9호선㈜ 귀중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1. 공 사 명 :
2. 주 소 :
3. 성 명 : 현장대리인 자택 주소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상기 공사(용역)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용역)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역사의 관리 및 단속에 임하게 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도록 위임조치 하옵기에 이에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2025년 00 월 00 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귀중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 공 사 명 :
2. 주 소 : 안전관리자 자택 주소 기입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상기 인을 본 공사(용역)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oo월 oo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귀중
재직증명원
현주소
|
재직증명자 자택 주소 기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무처
|
|
직위/부서
|
|
재직기간
|
|
용도
|
제출용
|
제출처
|
서울시메트로9호선㈜
|
상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안 전 교 육 계 획 서
1. 안전교육계획
구 분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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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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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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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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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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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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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
책임자
|
|
|
|
|
|
|
|
|
|
|
|
|
|
|
일1회
|
2. 교육내용
가.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
나. 개인작업 안전
다. 승객 안전
라. 각종 공기구
(주)○○○○
주 소 :
대 표 :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귀하
공사(용역) 예정 공정표
□ 공 사 명 :
<작성요함>
작업원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0000주식회사
|
대 표 : 000
|
담 당 : 000
T :
FAX :
|
현장대리인
사무실 :
자 택 :
핸드폰 :
|
|
|
작 업 자
|
구 분
|
성 명
|
연 락 처
|
|
|
자 택 :
핸드폰 :
|
|
|
자 택 :
핸드폰 :
|
|
|
자 택 :
핸드폰 :
|
|
|
자 택 :
핸드폰 :
|
|
|
자 택 :
핸드폰 :
|
|
|
자 택 :
핸드폰 :
|
양식2. (협력사 작성용) 소액도급 안전작업계획서(1천만원 미만 공사,용역)
< 소액도급 안전작업계획서 >
|
작 업 명
|
|
협력사명
|
|
<9호선 평가>
적정성 평가
|
작업(예상)
기간/장소
|
총 0일간 (※ 상세일정 협의필요)
- 예상 작업기간 : 2023년 월 일 ~ 월 일
- 일일 작업시간 : 00시 ~ 00시
- 작업 구간/장소 :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안전인력
|
현장책임자 : 000 (연락처 : 010-0000-0000 )
- 기타 : 작업지휘자, 00장비 신호수,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0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안전보건
(예상)비용
|
약 00천원 (※ 상세내용 견적서 참조)
- 안전인력(00천원), 보호장비(00천원), 00안전휀스(00천원) 등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기본 안전조치
(해당계획 체크)
|
□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 □ 위험성평가 시행, □ 9호선 작업허가(관제 승인), □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 □ 기타( )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유해위험 작업 및 안전대책
(해당 시 체크)
|
유해위험 장비/작업
(해당 시 체크)
|
주요 안전대책 이행예정 계획
(해당계획 체크)
|
<9호선 평가>
적정성 평가
|
□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 고소작업 등 추락위험
|
□ 전체식 안전벨트 지급, □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장소/높이별 적합발판 사용, □ 작업발판 전도방지 조치, □ 기타( )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 장비/중량물 취급 등 낙하비래/전도/끼임 위험
|
□ 작업계획서 작성, □ 신호수 배치, □ 안전휀스 설치, □ 기타( )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 용접/용단/그라인더/ 절단 등 화재/베임 위험
|
□ 감시인 배치, □ 소화기 비치, □ 주변 인화물질 제거, □ 불티방지 조치, □ 기타( )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 전압75V 이상 작업 등 감전위험
|
□ 전기작업 특별안전교육, □ 관련 절연보호구 지급, □ 기타( )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 도장/배관/밀폐공간 작업 등 질식/폭발 위험
|
□ 작업 전/중 환기, □ 산소/가스농도 측정, □ 감시인 배치, □ 호흡보호구 지급 □ 기타( )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 선로(인근포함) 작업 등 충돌/충격 위험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 감시인 배치,
□ 기타( )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안전교육 계획
|
1. 교육시간 : 매일 작업 전 일일 안전교육(TBM) 실시 및 일지 작성
2. 교육강사/대상 : 현장책임자 000 / 해당일 근로자 전원
3. 주요 교육내용
- (필수) 재해발생 위험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중지 및 대피(작업중지권)
- (필수) 유해위험 장비/작업 주요 안전대책 이행계획 및 위험성평가 안전수칙
- 기타( )
|
적정
|
미흡
|
불량
|
0
|
-5
|
-10
|
상기 작업계획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적정성 평가결과 미흡/불량 사항은 개선 후 작업하겠음)
작성일 : 2025. . .
업체명 :
대표자(책임자) (서명)
|
<9호선 평가> 적정성 평가결과 ※ 기본 100점 부여
|
□ A (90점 이상)
(유해위험작업 가능)
|
□ B (80점 이상)
(경미한 작업 가능)
|
□ C (80점 이하)
(작업불가)
|
평가의견 :
평가일 : 2025. . .
소속 : 담당 : (서명)
|
< 본 양식은 샘플입니다. 각 협력사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
협력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2025. ○.
㈜00000

|
목 차
|

|
1. 사업장 개요 1
2. 주요 작업공정 2
3. 안전방침 및 안전목표 3
4. 안전보건관리체계 5
5. 작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8
6.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9
7. 안전보건교육 계획 11
8. 보호구 구매 및 지급계획 15
9. 비상대응조치 계획 16
10. 일일 안전교육 일지 양식 22
· 회사 소개
○ 회사소개
- 회사명 : ㈜00000
- 소재지 :
- 대표자 :
- 본사 연락처 :
- 사업장 등록번호 :
- 사업장 관리번호 :
- 산재관리(개시)번호 :
○ 9호선 사업장 개요
- 9호선 사업장명 : ㈜00000 9호선 사업소
- 9호선 사업 계약기간 : 2022. 0월 ~ 2022. 0월(00개월)
- 9호선 사업 계약금액 : 원 (VAT 포함)
※ 총 공사비: 원(자재비 : 원, 설치비 원)
- 9호선 사업 계약내용 : 00000 유지보수
- 9호선 현장책임자 :
- 9호선 현장사무실 주소 :
- 9호선 현장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 9호선 현장인력 : 상주 00명, 비상주 00명
- 9호선 담당부서 :
· 주요 공정설명
○ 0000 공정 진행 순서
1.00자재
반입
|

|
2.00설치 등 작업준비
|

|
3.0000
정비 보수
|

|
4.00정리/반출 및 청소
|
|
|
|
|
000000
- 000000
|
|
|
|
|
1. 00자재 반입
2.00설치 등 작업준비
3.0000 정비 보수
4.00정리/반출 및 청소
· 원청사 안전방침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안전방침

< 9호선 철도안전 경영방침 >
|

< 9호선 안전보건 경영방침 >
|
· 협력사 안전방침 및 안전목표
○ (주)00000 9호선 사업소 안전방침
< 예시 >
~~
㈜0000 0000현장은
~~~~~~
- ㈜00000 9호선현장 사업소장 000
|
○ (주)00000 안전목표
< 예시 >
~~~~
- 9호선 현장소장 000
|
· 안전관리조직(인력, 장비 및 설비현황)
○ 안전인력 현황
안전인력
|
구 분
(대상업종)
|
직급, 성명
(기관명)
|
관련자격
(유효기간/계약기간)
|
현장대리인
|
9호선 전체 계약자
|
소장 000
|
9호선 사업현장 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
20억 이상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업종
|
소장 000
|
9호선 사업현장 소장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9호선 전체 계약자
|
팀장 000
|
9호선 사업현장 00팀장
|
안전관리대행기관
(안전관리 대행 시)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외
|
0000협회
|
00.00~00.00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안법 제19조)
|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폐기물 운반처리업 등
|
팀장 000
|
산업안전기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
선로변(인근 포함) 작업
|
외부용역 또는
0000협회
|
00.00~00.00
|
000장비 운전원
|
건설/운반 장비 작업
(자재납품 시 제외)
|
000
|
00장비 운전면허증
|
작업지휘자/신호수
|
중량물, 장비 작업
|
|
|
화재 감시인
|
용접/용단/화기 작업
|
|
|
밀폐공간 감시인
|
밀폐공간 작업
|
|
|
|
|
|
|
|
|
|
|
|
|
|
|
* 참고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철도안전법 등
○ 9호선 현장 안전조직
|
현장대리인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000-0000)
|
|
|
|
|
0000협의체
0000위원회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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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000
|
|
0000
|
|
0000
|
관리감독자 ○○○
(000-000-0000)
|
|
관리감독자 ○○○
(000-000-0000)
|
|
관리감독자 ○○○
(000-000-0000)
|
기타 근로자 00명
|
|
기타 근로자 00명
|
|
기타 근로자 00명
|
|
○ 역할과 책임
구 분
|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역할과 책임
|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중대재해 예방활동 총괄 관리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업무 총괄 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개선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적격품 확인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등 그 밖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대행기관
|
‣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관리감독자
|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 당해 직무와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 정리정돈, 통로확보 확인·감독 및 산업재해 보고, 응급조치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시행
- 위험성평가 등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하여 현장대리인 보좌 등
-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지도조언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철도안전법에 따른 선로변 또는 인근 작업 시 안전관리 역할 수행
- 운행선(인근) 작업 시 일정조정 및 안전장비 안전시설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시설, 열차접근감시인 배치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
000장비 운전원
|
|
신호수
|
|
|
|
○ 장비 및 설비현황
장비명
|
사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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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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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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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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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그라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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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렌탈/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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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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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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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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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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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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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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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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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예산현황
○ 9호선 00현장 안전보건예산
가. 일반사항
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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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
내 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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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관급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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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급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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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기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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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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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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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액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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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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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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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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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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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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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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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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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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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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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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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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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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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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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른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사업인 경우 별도 서식 활용
5. 작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 위험성평가 결과
|
·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결과 _ 별첨
· 위험작업 현황
○ 주요 위험작업 및 개선대책
주요 유해위험 작업
(장소/기계기구/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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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대책 (작업허가/보호구지급/안전조치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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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감시자/지휘자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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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작업 시 밀폐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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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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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작업 시 중량물/장비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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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작업 시 000 화학물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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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작업 시 용접기 사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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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작업 중 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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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 장비/중량물 작업계획서 _ 별첨
2) 00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_ 별첨
○ 유해위험물질 보관계획
주요 유해위험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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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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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대책
(시기/장소/안전대책 등)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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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계획
○ 주요 안전점검 내용
- 점검방법 : 점검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점검
- 주요 안전점검 시행내용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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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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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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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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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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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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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정리정돈
3. 용접기접지,지게차방호장치상태점검
|
일상점검
|
매일
|
|
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정리정돈
3. 용접기접지,지게차방호장치상태점검
|
정기점검
|
매월
|
|
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슬링벨트육안검사
3. 협의체구성시합동순회점검실시
|
수시점검
|
수시
|
|
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소화기배치상태점검
3. 컨테이너정리정돈및화재예방조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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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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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주요 이슈점검사항발생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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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기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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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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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안전점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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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개선계획
○ 지적사항 개선조치 이행계획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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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지적사항 개선조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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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안전점검 지적사항
|
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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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개선계획(일정, 방법, 비용, 담당자) 수립 후 개선조치
|
원청사 등 대외기관 안전점검 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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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 시 본사 보고후 개선계획(일정, 방법, 비용, 담당자) 수립 후 개선조치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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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계획
○ 안전활동 모니터링계획
- 모니터링 방법 :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관
종 류
|
주기
|
모니터링 내용
|
비고
|
모니터링
|
|
1.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른 안전활동의 적정 이행여부
- 방침, 목표, 인력, 장비, 보호구, 비용
2. 위험성평가 안전대책 이행여부
|
체크리스트 활용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기록
* 자율안전관리 점검표 활용 점검
|
관리자
정기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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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2.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
체크리스트 활용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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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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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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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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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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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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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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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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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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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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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
|
작업
전
TBM
|
모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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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매일 작업전 10분
|
1. 위험상황 시 작업중지권
2. 표준안전작업방법, 보호구착용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3. 위험성평가 관련 작업내용
|
정
기
교
육
|
전체
근로자
|
관리감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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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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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24시간
|
16회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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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00에 따른 안전교육내용
-
-
-
2. 위험상황 시 작업중지권
3.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안전대책
4. MSDS, 중량물/장비취급계획서 등
|
철도
종사자
|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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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안전법 00에 따른 안전교육내용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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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교
육
|
신규채용자
|
상동
|
2시간이상(원인 발생시)
|
1. 근로자에 대한교육과 동일
2. 교육이수 후 안전수칙준수
|
작업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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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
2시간이상(원인 발생시)
|
1. 변경된 작업내용 및 숙지사항
2. 근로자에 대한 교육 내용중
해당사항
|
수
시
교
육
|
위험작업자
|
안전관리자 및 안전 담당자
|
1시간이상(원인발생시)
|
1. 유해위험작업
(해당작업의안전수칙등)
|
안전순찰 및 현장계도
|
일일 안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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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수시
|
1. 각공종별 작업장내불안전
상태 점검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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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안전교육(TBM, Tool Box Meeting) 계획
- 작성시기 : 매일 모든 작업 전
- 대상인원 : 근무자 전원
- 추진방향 : 관계법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일일 안전교육시행
- 교육내용 : 작업승인사항 확인 및 유해위험작업 허가/관리 등 사항
- 작성양식 : 일일 안전교육일지 _ ‘10. 일일 안전교육(TBM) 일지’ 참조
○ 연간 정기안전보건교육 계획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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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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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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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교육대상
|
교육장소
|
매월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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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중지권 제도(자율안전신고제)
1.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대책
1. 사용하는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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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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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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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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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침 및 추진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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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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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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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춘공증, 봄철 안전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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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
보호구 종류 및 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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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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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조명과 안전
|
|
|
|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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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종류 및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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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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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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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반 보조설비의 안전 작업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
|
|
|
|
9월
|
화재예방대책 및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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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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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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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월
|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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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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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작업자세별 스트레칭 요령 및
뇌심혈관질환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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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
- 추진방향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유해위험작업 : 밀폐공간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목」의 작업 40종
- 추진시기 : 작업 전 16H이상(일용근로자 2H이상)
- 대상인원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근로자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주요내용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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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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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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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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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H이상
|
|
|
3.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H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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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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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실 내 작업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3.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9.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건조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10. 집재장치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36. 로봇작업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
○
공정명
|
관련 보호구
|
지급대상자
|
지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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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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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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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주)
00처
|
담당부서 담당자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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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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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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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관할 고용노동부
|
|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
|
담당
|
|
중대재해 즉시보고
|
|
O O O
(000-000-0000)
|
|
|
|
|
|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2차 피해방지 조치
- 현장보존
|
|
|
|
본사
(000-000-0000)
|
|
|
|
|
|
|
- 사고조사
- 사고원인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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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최초발견자
|
O O O
(000-000-0000)
|
|
|
담당
|
|
|
사고발생장소
|
|
|
○ 사고발생 시 보고계획
- 보고대상 : 근로자 재해 전체
- 보고부서 : 9호선 담당부서
-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1) 최초 상황보고 : 사고발생 인지 후 즉시 상황보고(6하원칙)
2) 재해 발생 후 3일 이내 : 재해발생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
· 산업재해 보고대상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산업재해 보고대상 발생현황
- 보고대상 : 근로자 재해 전체 중 산업재해 보고대상
구 분
|
현장수
|
근로자수
|
산업재해 보고대상 발생현황
|
2019년
|
2020년
|
2021년
|
㈜00000
|
00
|
약 000명
|
|
|
|
9호선 사업현장
|
1
|
00
|
-
|
-
|
-
|
※ 산업재해 보고대상 : 3일 이상 휴업의 사고성 재해(출퇴근/체육행사 등 비사고성 재해는 제외)
· 비상대응훈련 계획
○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계획
- 추진방향 :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정기 추진으로 유사 시 적시적소초기대응 추진을 통한 사고피해 최소화
- 추진주기 : 반기 1회
- 추진담당 : 현장소장
- 추진방법 :훈련계획 수립, 훈련시행 및 훈련결과 등 실적보고
- 추진내용 :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구 분
|
대상
|
시행주기
|
주요절차
|
법적 주요 이행조치
|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
전직원
|
반기 1회
|
‣ 훈련 계획 수립
‣ 시나리오 수립
‣ 비상대응훈련 실시
‣ 결과 보고
|
‣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계획
구 분
|
일자
|
장소
|
훈련인원
|
훈련주제
|
주요 훈련내용
|
2022년 상반기
|
|
|
|
|
|
2022년 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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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일 안전교육 일지
< 일일 안전교육일지(작업허가서) >
‣ 부서(업체)명 : 2025년 월 일 요일
|
① 작업 내용
② 작업 기간
③ 작업 장소
④ 작업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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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작업
- 23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 ㈜00 명
|
⑤ 작업자별 소관업무 및 안전대책
|
안전교육
(작업중지권 등)
교육수강
|
작업책임자
확인
(적합/부적합)
|
작업자 성명
|
음주
(O/X)
|
질병
(O/X)
|
피로
(O/X)
|
수면
시간
|
소관업무
|
주요 안전대책
- 소관업무 주요 안전대책(보호구/안전시설/안전수칙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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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작업책임자
|
|
서명
|
|
|
|
|
|
|
예) 열차감시인
|
|
서명
|
|
|
|
|
|
|
예) 00장비운전
|
|
서명
|
|
|
|
|
|
|
예) 00교체/보수 작업
|
|
서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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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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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00 정기점검 등
|
|
서명
|
|
⑥ 공통
안전교육 내용
|
1.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대피 및 보고관련 내용(자율안전신고제)
2. 금일 작업관련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작업 안전대책, 관련 표준안전수칙, 관련 보호구 착용/사용 등
3. 작업계획서 : 중량물/장비취급( ), 전압50V이상 전기/신호 정비/점검( ), 궤도 등 관련설비 보수/점검( )
4. 기타 관련 안전대책 :
|
⑦ 유해위험작업
|
대상
여부
|
주요 안전대책
|
이행여부
(완료/예정)
|
기타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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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작업 등 추락위험
|
□ 해당
□ 미해당
|
안전대(전체식) 지급, 안전대 걸이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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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 등 추락 및 전도 위험
|
□ 해당
□ 미해당
|
작업높이별 사다리 사용기준 준수
|
|
|
전도/미끄럼방지 조치, 2인 1조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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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중량물 작업 등 낙하비래/ 전도/끼임 위험
|
□ 해당
□ 미해당
|
장비/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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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개소 출입금지 조치, 신호수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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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그라인더/절단 작업 등 화재/베임 위험
|
□ 해당
□ 미해당
|
보안경 지급, 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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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방지조치, 주변 인화물질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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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75V 이상 정전/활선 등 감전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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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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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 특별교육, 2인 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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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방전) 여부, 관련 절연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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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배관/밀폐공간 작업 등 질식/폭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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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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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스농도 측정, 작업 전(중)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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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보호구 지급, 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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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사용 작업 등 화재/폭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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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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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인화물 제거, 환기, 감시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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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방지조치, 적정 소화시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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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선로변 인근) 작업 등 열차 충돌/충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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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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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관리자/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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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봉/호루라기 등 신호기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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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장비/시설 점검결과
(기계/장비/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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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시설명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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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시설명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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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책임자 : 소속 성명 서명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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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작업허가자(유해위험작업(⑦)에 해당하는 작업만 해당) : 소속 성명 서명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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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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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란은 유해위험작업에 해당될 경우 해당여부 기록 및 유해위험작업 작업허가자의 확인
※ 작업허가자 : 9호선 자체작업 - 작업책임자(관리감독자), 협력사 작업 - 9호선 담당부서(단, 상주협력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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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00000 위험성평가 결과 1부.
2. 00 (전압/궤도/장비/중량물 해당시) 작업계획서 1부.
3. 00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결과 1부. 끝.
준 공 계
1. 공 사 명:
2. 위 치:
3. 구매의뢰 번호 :
4. 계 약 금 액:₩
5. 기 성 금 액:₩
6. 계 약 일: 년 월 일
7. 착 공 일: 년 월 일
8. 준 공 기 한: 년 월 일
9.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10. 첨 부 사 항:준공보고서 등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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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감독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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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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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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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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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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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2. 위 치:
3. 구매의뢰 번호 :
4. 계 약 금 액:₩
5. 기 성 금 액:₩
6. 계 약 일: 년 월 일
7. 착 공 일: 년 월 일
8. 준 공 기 한: 년 월 일
9.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10. 첨 부 사 항:준공보고서 등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용역)설계도,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용역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 시에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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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내 역 서
■ 공 사 명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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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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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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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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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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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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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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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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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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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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